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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차 시험치고 2차 준비한다고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고
애키우고 회사다니며 공부하는 직장육아대디입니다.
저는 개별연봉제(노동법 이슈) 회사 재직자이고 개별연봉제의 인사평가는 정성평가라서 고과자가 낮게주면 낮은 연봉으로 1년씩 급여가 차감되는 형식입니다. 저는 연봉제시행이후 전부 최하위 등급이고 그 부분은 억울하긴 하나 개선이 보이지 않아 이 시험을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제 사안의 쟁점은
1. 회사에서 업무 실수를 저질러서 제 부하직원들이 사내 익명게시판에 그 실수로 인해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고 글을 작성하였다고 본사 유관부서에서 내용 확인을 함
2. 회사에서 주장하는 업무 실수는 제가 한 적이 없고, 그 업무 실수는 본사 유관부서에서 한 것임
3. 회사 유관부서는 저의 업무 실수를 상부에 보고하겠다고 2차례 언급
위 건입니다. 내용이 긴데 축약했습니다.
제 의견은
1. 본사는 200명의 인원이 1개 층에 근무하는 곳으로 1명의 통화내용은 다수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고 익명게시판의 내용에 대한 유관부서의 답변(회사 강제사항)을 다는 과정에서 사실확인등의 과정속에서 저의 실수에 대한 다수의 의견교환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제 명예훼손이 발생
2. 그러나 유관부서에서 주장하는 업무 실수는 제가 한적이 없고, 본사 유관부서에서 한 행위로 저는 무관한 사람
3. 노조가 존재치 않고, 개별연봉제의 경우 명확한 평가 항목이 없고, 평가자의 주관적 의견이 100%인 상황에서 상부에 보고를 하는 것은 개별연봉제 체제하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게 되고 저는 지방에서 작은 지점장으로 이에 대한 변명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고 또 다시 낮은 고과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발생하게 되므로 이를 통해 협박죄를 구성할수 있는지 의문임
뭐...이렇습니다.
자세하게 쓸수가 없는게 우리 회사에서도 이 카페를 자주 보거든요.
제가 회사윤리경영팀에 익명게시판에 글을 쓴 사람을 찾아서
그 글 쓴 사람이 저의부서 직원이라면 제가 업무 실수를 했는지 확인이 쉽게 될텐데 그게 아니니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로 익명게시판 글쓴이를 알려달라고 요청을 함과 동시에 그 익명게시판 글 자체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아마도 윤리경영팀에서 글쓴 사람에게 글 지우라고 한것 같아요. 그리고 게시자를 찾는건 법적 문제 발생시에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소송을 걸려고 하는게 법적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이 건을 무슨 정보보호청구권?이런게 가능할까요?
회사 사내 영역이라 작은 회사 익명게시판에 글 쓴거 찾는다고 경찰서에 고소장 쓴다는게 가능한 부분인지 이게 시작이 일단 막힌 부분이구요
사내 직원 간의 소송을 한다는 것 자체가 면직을 감수하고 하는부분이라 1번의 기회가 있는데 확실히 알고 가야할것 같고, 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은 전화연결도 안되고, 연결해도 질문 자체가 글 쓴 것 처럼 난해하고,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런지 화를 좀 내시네요.
개별연봉제의 특수성으로 인해 위에다 없는 내용을 보고하겠다는 건을 명예훼손과 협박죄로 고소자체가 가능할까요?
고소가 접수되고 당사자가 조사 받으러 경찰서만 오게 하면 소송의 승소패소는 문제가 없는 사안입니다. 제가 내년에 회사 관둘꺼 같기도하고 그룹에 있는 친구가 계열사 정리 명단에 저희 회사가 있어서 아마 내년엔 회사 자체가 없어질거라 이런 식이면 회사에서 살아남지 못할것 같은 건 의미가 없네요
공부에 바쁘신데 혹시나읽어주신 분 감사합니다.
바빠죽겠는데 정말 갑자기 이상한 사람들이 공격을 하니까 답답하네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6.08 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