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ㅇ (개요) 중소기업·산업단지 근로자 및 전략산업 종사자 등의 주거비 경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일자리 맞춤형 임대주택
* ’23년부터 창업지원주택,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중기근로자 전용주택,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4개 유형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단일유형으로 통합
ㅇ (법적근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
□ 주요내용
ㅇ (사업구조) 공공주택사업자가 유휴부지,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일자리계층*에 저렴한 임대료로 지원시설과 연계하여 공급
* 창업인(근로자 포함),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무자 등
ㅇ (입주자격) 입주 물량을 지자체에서 일자리계층에 공급
구분 | 입 주 자 격 |
통합공공임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70% (자산) 3.45억원 (차량) 3,708만원 |
행복주택 | (소득) 월평균 120% (자산) 2.73~3.28억원 (차량) 3,708만원 |
거주기간 | 최대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10년 |
* 최대기간 도래후 후속입주자가 없을 경우 2년씩 연장 가능
ㅇ (임대료) 통합공공소득수준에 따라 35~90%, 행복주택시세대비 60~80%
ㅇ (지원시설) 업무 및 회의 공간, 커뮤니티 공간, 창업가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