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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대법원 사건번호조작과 관련한 조직적인 범죄행위
[단독] "불법 없었다"던 임종헌, 실제론 처벌 각오하고 있었다 (한겨레 2018.8.3.자)
https://news.v.daum.net/v/20180803050602452?rcmd=rn
1. 대법원 에서는 사건번호조작과 관련하여 조직적인 범죄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예를 들어,
대법원 2018재마548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사건은
실제로는
2018재마548 재항고(재재재재재심)
사건이고,
대법원 2018재마549 기피 사건은
실제로는
2018재마549 즉시항고(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심)
사건이고,
대법원 2018재마550 기피 사건은
실제로는
2018재마550 즉시항고(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심)
사건입니다.
2. 기피사건은 송달료가 2회분 9,400원이고,
즉시항고 사건은 송달료가 5회분 23,500원입니다.
3. 그래서, 대법원에서 '송달료 잔액조회' 를 막아놓은 것입니다.
4. 해당 사건 '송달료 잔액조회' 를 해도, '조회대상 사건이 아닙니다.' 라는 에러가 발생합니다.
5. 이와 같은 전산조작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서, 발본색원 해야 합니다.
6. 대법원의 비리가 비단 '양승태 사법농단' 뿐이 아닙니다.
7. 썩어도, 철저하게 썩었습니다.
8. 대법원에서는 진정인의 사건을 이중조작 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송달료규칙
제9조(송달료잔액 환급)
① 사건의 제1심이 종결된 경우에는 사건담임자는 지체없이 당해 사건에 대하여 전산으로 종결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의 계속 중에 최초 납부당사자가 아닌 다른 당사자 또는 제3자가 별도로 예납한 송달료나 사건의 종결 후에 예납한 송달료는 사용목적이 완료되면 사건종결 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송달료 종결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송달료 종결 또는 사건종결등록사실을 확인한 해당 관리은행은 각 납부인이 송달료잔액의 계좌입금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예금계좌에 송달료잔액을 지체없이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뱅킹, 자동응답전화기(ARS)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계좌입금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송달료잔액을 출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018 송달료목록 -
25 대법원 2018재마89 민사2부 2018.5.1.각하
25 대법원 2018카기31 법관기피 민사3부 2018.6.22.기각
25 대법원 2018재마310 민사1부 2018.8.1.각하
25 대법원 2018카기103 법관기피 2018.7.13.기각
25 대법원 2018재마551 민사3부 2018.12.21.각하
25 대법원 2018카기210 법관기피 민사1부 2018.10.23.기각
25 대법원 2018재마106 민사1부 2018.8.1.각하
25 대법원 2018카기43 법관기피 민사2부 2018.2.13.기각
25 대법원 2018재마549 민사3부 2018.12.21.각하
25 대법원 2018카기208 법관기피 민사1부 2018.11.20.기각
25 대법원 2018재그2 민사2부 2018.10.23.각하
25 대법원 2018카기26 법관기피 민사3부 2018.7.12.기각
25* 대법원 2018재그1 민사2부 2018.7.6.각하
25 대법원 2018카기25 법관기피 민사3부 2018.2.12.기각
44 대법원 2018재마98 즉시항고 민사1부 2018.7.25.각하
44 대법원 2018카기40 법관기피 민사2부 2018.7.3.기각
44 대법원 2018재마99 즉시항고 민사1부 2018.7.25.각하
44 대법원 2018카기41 법관기피 민사2부 2018.7.3.기각
44 대법원 2018카기197 법관기피 민사1부 2018.10.12.기각
44 대법원 2018카기170 민사3부 2018.10.30.기각
44 대법원 2018카기171 민사3부 2018.10.30.기각
59 대법원 2018재마88 민사2부 2018.10.23.각하
59 대법원 2018카기30 법관기피 민사3부 2018.7.12.기각
59 대법원 2018카기271 법관기피 민사3부 2018.12.21.기각
59 대법원 2018재마107 민사1부 2018.8.1.각하
59 대법원 2018카기44 법관기피 민사2부 2018.2.13.기각
59 대법원 2018재마550 민사3부 2018.12.21.각하
59 대법원 2018카기209 법관기피 2018.10.23.기각
59 대법원 2018카기172 민사3부 2018.10.30.기각
59 대법원 2018재그4 민사1부 2018.8.1.각하
59 대법원 2018카기45 법관기피 민사2부 2018.2.13.기각
59 대법원 2018카기206 법관기피 민사1부 2018.10.12.기각
69 대법원 2018재마86 민사2부 2018.4.10.각하
69 대법원 2018카기28 법관기피 민사3부 2018.10.30.기각
69 대법원 2018재마212 민사1부 2018.7.25.각하
69 대법원 2018카기98 법관기피 2018.6.15.기각
69 대법원 2018재마87 민사2부 2018.7.6.각하
69 대법원 2018카기29 법관기피 민사3부 2018.2.12.기각
69 대법원 2018재마417 민사1부 2018.8.1.각하
69 대법원 2018카기154 법관기피 민사1부 2018.10.23.기각
69* 대법원 2018재마552 민사3부 2018.12.21.각하
69 대법원 2018카기211 법관기피 민사1부 민사1부 2018.11.20.기각
69 대법원 2018재그3 민사1부 2018.7.25.각하
69 대법원 2018카기27 법관기피 민사2부 2018.7.24.기각
69 대법원 2018재그26 특별항고 2018.10.30.기각
69 대법원 2018카기191 법관기피 민사1부 2018.10.5.기각
89 대법원 2018재마203 민사1부 2018.7.25.각하
891 대법원 2018카기92 법관기피 민사2부 2018.7.24.기각
89 대법원 2018카기198 법관기피 민사1부 2018.11.20.기각
89 대법원 2018재그11 민사1부 2018.7.25.각하
891 대법원 2018카기94 법관기피 민사2부 2018.7.24.기각
89 대법원 2018카기192 법관기피 민사1부 2018.10.12.기각
89 대법원 2018재마204 민사1부 2018.07.25 각하
891 대법원 2018카기93 법관기피 민사2부 2018.7.24.기각
891 대법원 2018카기225 법관기피 민사1부 2018.10.5.기각
89 대법원 2018재그12 민사1부 2018.7.25.각하
891 대법원 2018카기95 법관기피 민사2부 2018.7.24.기각
89 대법원 2018카기193 법관기피 민사1부 2018.10.23.기각
101 대법원 2018재마105 민사1부 2018.8.1.각하
101 대법원 2018카기42 법관기피 민사2부 2018.2.13.기각
101 대법원 2018재마548 민사3부 2018.12.21.각하
101 대법원 2018카기207 법관기피 2018.11.20.기각
131 서울중앙지법 2018라193 즉시항고 제5민사부 2018.7.5.각하
131 대법원 2018마5819 재항고 민사1부 2018.10.26. 기각
131 대법원 2018카기159 법관기피 2018.08.07 기각
131 특별항고 2018그539 민사1부 2018.5.18.기각
131 대법원 2018카기57 법관기피 민사2부 2018.5.16.기각
131 대법원 2018마5822 재항고 민사2부 2018.11.16.기각
131 대법원 2018카기162 법관기피
131 대법원 2018카기114 법관기피 민사2부 2018.7.6.기각
131 서울중앙지법 2018카기50083 법관기피 2018.2.22.각하
131 서울중앙지법 2018라263 즉시항고 제5민사부 2018.4.6.기각
131 대법원 2018마5413 재항고 민사3부 2018.10.30.기각
131 대법원 2018카기89 법관기피 민사1부 2018.7.3.기각
131 대법원 2018카기303 법관기피 민사3부 2018.12.21.기각
131 서울중앙지법 2018카기50234 법관기피 민사23단독 2018.5.14.각하
131 서울중앙지법 2018라504 제12민사부 2018.9.12.기각
131 서울중앙지법 2018카기50467 법관기피 2018.5.28.각하
131 서울중앙지법 2018라539 즉시항고 제5민사부 2018.7.5.각하
141 대법원 2018마5106 재항고 민사3부 2018.5.18.기각
141 대법원 2018카기49 법관기피 2018.5.18.기각
151 대법원 2018마5069 민사2부 2018.4.3.기각
151 대법원 2018카기47 법관기피 민사3부 2018.5.18.기각 2018.6.22.기각
151 서울중앙지법 2018카기50313 법관기피 민사97단독 2018.04.10.각하
151 서울중앙지법 2018라409 즉시항고 제5민사부 2018.7.5.각하
151 대법원 2018마5820 재항고 민사1부 2018.11.2.기각
151 대법원 2018카기160 법관기피 2018.10.26.기각
151 대법원 2018그47 특별항고 민사2부 2018.07.17 각하
151 대법원 2018카기90 법관기피 민사3부 2018.5.18.기각
151 대법원 2018카기169 법관기피 민사1부 2018.11.20.기각
151 대법원 2018그56 특별항고 민사2부 2018.7.3.각하
151 대법원 2018카기104 법관기피 민사3부 2018.6.22.기각
161 서울고등법원 2018라20356 즉시항고 제25민사부 2018.4.16.기각
161 대법원 2018마5424 재항고 민사3부 2018.6.28.기각
161 대법원 2018카기97 법관기피 민사1부 20108.7.25.기각
161 서울중앙지법 2018카기50856 법관기피 2018.8.20.각하
161 서울고등법원 2018라21294 25민사부 2018.11.8.기각
161 대법원 2018카기329 법관기피 민사3부 2018.12.21.기각
161 대법원 2018그88 특별항고 민사2부 2018.9.7. 2018.10.17.각하
161 대법원 2018카기253 법관기피 민사3부 2018.12.21.기각
161 대법원 2018카기51029 법관기피 제34민사부 2018.9.18.각하
161 서울고등법원 2018라21292 25민사부 2018.11.8.기각
161 대법원 2018카기328 법관기피 민사3부 2018.12.21.기각
171 대법원 2018그562 특별항고 민사2부 2018.7.6.각하
171 대법원 2018카기84 법관기피 2018.10.30.기각
171 대법원 2018재그19 특별항고 민사3부 2018.10.30.기각
171 대법원 2018카기158 법관기피 민사1부 2018.10.5.기각
171 서울중앙지법 2018카기50203 법관기피 민사72단독 2018.3.16.각하
171 서울중앙지법 2018라317 즉시항고 제5민사부 2018.8.30.기각
171 대법원 2018그37 특별항고 민사2부 2018.7.6.각하
171 대법원 2018카기83 법관기피 2018.10.30.기각
171 대법원 2018재그17 특별항고 민사3부 2018.10.30.기각
171 대법원 2018카기156 법관기피 민사1부 2018.10.5.기각
171 대법원 2018그51 특별항고 민사2부 2018.7.6.각하
171 대법원 2018재그18 특별항고 민사3부 2018.10.30.기각
171 대법원 2018카기157 법관기피 민사1부 2018.10.5.기각
171 서울중앙지법 2018카기50350 법관기피 민사72단독 2018.4.16.각하
171 서울중앙지법 2018라413 즉시항고 제5민사부 2018.7.5.각하
171 대법원 2018마5821 재항고 민사1부 2018.11.2.기각
171 대법원 2018카기161 법관기피 민사1부 2018.10.23.기각
20 대법원 2018카기15 법관기피 민사2부 2018.2.8.기각
20 대법원 2018재마202 민사3부 2018.10.30.기각
20 대법원 2018카기91 법관기피 민사1부 2018.7.3.기각
21 서울중앙지법 2018라906 특별항고 제5민사부 2018.11.19.기각
22 대법원 2018그553 특별항고 민사2부 2018.6.19.각하
22 대법원 2018카기73 법관기피 2018.6.22.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