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폭염이 몰아치는 날씨에 노동자들에게 휴식을- 작업중지권을 발동하라!
한 낮 기온이 35~6도를 오르내리는 찜통더위가 계속되고 있다. 높은 습도와 복사열에 갇힌 도심의 체감온도는 40도에 육박하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폭염주의보, 노약자 낮시간 야외활동 자제, 충분한 수분섭취 등 건강 유의’하라는 재난 방송을 내 보낸다.
지난 7월 말에서 8월 초 열흘 사이에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폭염사망자 수는 7명이고 응급실로 실려 간 환자는 400여명을 넘어섰다. 물론 대다수가 노약자들이긴 하지만 이런 정도의 상황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더위에 지쳐 질병이 생기거나, 기존의 질병이 악화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폭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사고도 우려된다.
그러나 노동자, 영세자영업자들은 불볕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해 폭염을 이유로 사업주가 작업중지를 명하거나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발동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영세자영업자들의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쉽게 영업을 중단할 수도 없다.
A 완성자동차공장의 경우, 혹서기에 실내 선풍기를 작동하고 공장 천정에 물을 뿌려도 실내는 32도까지 올라간다. 이 경우 2시간 작업한 뒤 휴식 시간 10분을 한 차례 10분 더 연장하는 단체협약이 있었지만 주간 2교대로 전환하면서 물량보전 차원에서 그 마저 삭제됐고 빙과류 1개가 지급된다.
야외 용접이 많은 B 조선소의 경우 28% 이상이면 휴식시간을 30분, 32도가 넘으면 1시간을 연장한다. 그러나 이 온도는 백엽상에서 측정하는 온도일 뿐 철판을 용접하는 조선소의 경우 50도 이상으로 추정된다. 24~5도를 유지하는 에어자켓을 착용한다고 하더라도 폭염에서 작업하는 것은 무리다.
대공장이 이러한 데 중소영세사업장의 조건은 더 열악할 것이다. 유럽의 선진국처럼 보름이나 한 달의 장기휴가가 주어진다면 혹서기의 작업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폭염이 지속하면 모든 직장과 가정의 전기수요가 급증한다. 그래서 대규모 정전(Black-out)을 우려하기도 한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정전 우려가 있으니 냉방기 사용을 자제해 달라는 안내 방송을 하기도 한다. 폭염기에 블랙이웃을 걱정한다면 가정용 전기 자제뿐만 아니라 대공장에서의 작업도 중지시켜야 한다.
폭염으로 작업을 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휴무를 실시하고 노동자들이 가정에서 적절한 냉방을 하면서 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벌대기업에게는 산업 전기를 값싸게 팔고 가정용으로는 누진제를 적용해 비싸게 파는 부당함도 철폐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전기수요와 블랙아웃을 고려한 전기 생산을 위해 원전을 더 지어야 한다는 주장도 폐기시켜야 한다.
공장식 축산으로 사육당하다 폭염으로 죽어가는 동물이 없어야 하듯이 노동자들 역시 자본의 더 많은 이윤을 위해 폭염이 몰아치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공장이나 작업장에서 노동을 강요당해서는 안 된다. 사업주나 노동자는 ‘폭염’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간주해야 한다.
노동당은 노동자들의 건강과 산재예방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위해 폭염이 몰아치는 날씨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휴식을 부여할 것을 촉구한다.
- 혹서기 휴식시간을 연장하라!
- 혹서기를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간주하라!
- 이를 위해 혹서기 휴식과 휴무를 위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라!
<참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작업중지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중대재해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근로감독관과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2016.8.6.토,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