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부터 전 공무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되면서 각 소속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전관리자 지정은 본부 방침에 의해 대부분이 지정이 된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에 규정한 '안전보건관리규정'작성은 대부분이 본부에서 지침이 만들어질때 까지 마냥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이 작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각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만일 업무수행중에 불의의 순직사고가 발생하게되면 노동관서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게되고 조사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운영 여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운영여부, 안전보건교육 훈련 이행 여부 등이 집중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각 소속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동법 동 규정에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규정에는 다음사항을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다.
1. 안전.보건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사고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다만 어려운 것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당해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당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우선적용권을 두고 있어 관련법규와 단체협약사항을 검토하여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