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어머니께서 6월에 사고가 나셨는데요...
부산 전화국 근처 동래시장 시장골목(차와 사람이 같이 다님... 차도, 인도 확연히 구분없음..)에서 장보시고 오시는데 우회하던차가 씽하고 달려들어오던바람에 엄마가 놀라 한발자국 왼쪽으로 꺽었는데 뒷 택시가 따라오다가 엄마 발등을 치여서 2주간 입원하고 1주간 통원치료를 하고 그래도 다 낫지가 않아서 언니지인 덕분에 1주간 물리치료를 또 공짜로 받아 지금은 그냥 웬만큼은 회복되었지만 조금씩은 불편해하십니다. (덕분에 엄마는 지금 2달간 휴업하고 계십니다. )CT촬영결과 뼈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음이 나타났고 발등에 심한 멍이 들고 통증도 나이가 있으셔서 오래갔습니다..
엄마는 49년 3월생이신데 엄마에게 보험사측이 과실을 20%나 매겼습니다.
거기다가 엄마가 본래 자동차세차를 하셔서 월급이 65만원정도였으나 거기의 80%만, 것두 입원기간동안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보다보니 엄마가 만60세가 되지 않으셔서 최저임금 135만원인가 기준으로 전 100%다 받을수 있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정확한 합의금액을 얼마나 받을 수 있고 과실여부도 더 줄여질 방법은 없는지.. 소송하는게 더 나은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첫댓글사고 당시의 상세한 정황을 알기 전에는 어머님의 과실율이 몇 %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약관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실제 소득의 감소액인 65만원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계산합니다. 하지만 소송으로 갔을 경우에는 도시일용근로자 130만원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인정 해 줍니다. 하지만 부상부위에 후유장해가 없는 한 손해보상액이 그다지 크지 않아 소송실익(변호사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을 공제한 후 실제수령액이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보상액과 비교하여 실익이 있는지의 여부)이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 됩니다.
첫댓글 사고 당시의 상세한 정황을 알기 전에는 어머님의 과실율이 몇 %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약관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실제 소득의 감소액인 65만원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계산합니다. 하지만 소송으로 갔을 경우에는 도시일용근로자 130만원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인정 해 줍니다. 하지만 부상부위에 후유장해가 없는 한 손해보상액이 그다지 크지 않아 소송실익(변호사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을 공제한 후 실제수령액이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보상액과 비교하여 실익이 있는지의 여부)이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