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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변운연의 보험분쟁 무료상담(상담전화 010-7496-6717
 
 
 
카페 게시글
┃교통사고 보상 상담 ┃ 자동차보상합의를 어떻게해야할지..
메디슨 추천 0 조회 80 08.08.12 12:44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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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8.12 12:56

    첫댓글 사고 당시의 상세한 정황을 알기 전에는 어머님의 과실율이 몇 %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약관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실제 소득의 감소액인 65만원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계산합니다. 하지만 소송으로 갔을 경우에는 도시일용근로자 130만원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인정 해 줍니다. 하지만 부상부위에 후유장해가 없는 한 손해보상액이 그다지 크지 않아 소송실익(변호사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을 공제한 후 실제수령액이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보상액과 비교하여 실익이 있는지의 여부)이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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