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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학살사건을 사법기관 및 모든 정부기관이 합세하여 조작하고 국민들에게 어디까지 어떤 범죄행위를 저지르는지 제 자식들에게 얼굴을 들지 못할 자들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범죄 진행 보고서
대한민국 국가범죄는 누가 저지르고 있는가?
누가 범죄를 유발시키는가?
누가 국민을 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가?
누가 국민들을 노예로 여기고 있는가???
이 사건에 관련된 자, 외면하는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428414혼령, 민족 혼령들의 참혹한 저주의 서곡이 시작되었다. 대한민국이 헌법을 위배하고 있는 조항(본 사건은 구법(조선총독부법)이나 현행법에 모두 위배.) 제1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등등... 이 자들은 일본 총독부시절 일본놈들에게서 배운 법률과 운용, 조선인 노예통치 수단을 아직도 제 국민들에게 그대로 써먹고있는 일본놈들보다 더 악질적인 나쁜놈들로써 일제시절 광복운동을 했다면 지금은 이 자들을 색출하고 이 수단들을 거부해야 하며 이들을 처형하는 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내용들이 남의 일이다, 골치아픈 일이라 여기시겠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이 국민들을 어떻게 속이며 일본제국의 조선총독부 지배자 지위를 고수하기 위하여 일본놈들 보다 더 악질적으로 제 국민들을 속이며 통제하고 압제하며 자신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가를 사실 그대로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이자들은 대한민국에 민주국가라는 허울을 씌우고 이처럼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며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민족의 원수들입니다. 본 사건으로 보는 위법사항과 대한민국 현실에 대한 요점... 1. 그 많은 국가범죄 사건 중 유독 피해가 제일 많은 서울시민 학살사건만 왜? 없을까. ② 서울이라는 특수지역성 때문에 이사를 자주하거나 시간이 많이 흘러 세상을 떠났거나 잊혀저 왔기 때문. ③ 가족들이나 증인들 인적, 물적 모든 증거들을 인멸해 왔기때문입니다. 아래와 같이 대한민국은 이 사건에 대하여 슬기롭고 정의롭고 떻떻하게 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모습들이며 그 증거들입니다. 이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 사실들을 남의 일이라 비켜가실 겁니까? 그것은 곧 당신들, 당신 자식들에게 대물림되어왔고 계속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자신의 출세 보다, 더 절실한 자식들에게 물려주어선 안되는 시급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이 왜 이래야만 합니까??? 이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 보시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갈 방법이 보입니다. 서울시민 122분 학살사건 (死亡者 名簿 釜山移送直前未程理積數122)
본 사건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모든 권리를 박탈하고 60여 년이 넘도록 종속적으로 범행을 지속하고 있는 이 사건의 피해자이기에 60여 년 동안 갖은 고통을 겪으며 추적하여 왔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않는 정부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국민은 정부를 전복할 권리가 있다.” 존 로크. 이렇게 제 국민들에게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반성의 기미는커녕 사실들을 인정하지도 종료시키지도 않고 이 사실들을 60여 년 이 넘도록 끼고 숨기고 감추고 인적, 물적 증거인멸 등을 해오며 국가권력을 이용해 직권을 남용하고 있는 작태는 어떤 명분으로도 용서할 수 없으며 정당화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60여 년 동안 국가는 의무를 이행치 않고 피해 가족들에게 유발된 불행을 안기며 사건을 은폐하며 증거들을 인멸해 왔고 숨겨 왔던 증거자료가 나온 만큼 정부의 사과와 이에 따른 국민의 권리해결을 기대하였으나 자신들이 사건의 주범이 아님에도 정부는 오히려 이 사건을 더욱 은폐 축소하려 안달하며 이 사건을 인정하려 들지 않고 오히려 법을 위장한 사법부의 사건조작, 문서조작 등의 범죄들을 더 저지르면서 발악적인 대처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살아오며 범죄조작이니 국가 범죄니 하는 것들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 인 줄만 알고 무관심하게 살아 왔었습니다만 국가기관에서 법정에서 이런 황당한 일들을 접하고 보니 비록 목숨을 국가에 바쳐 충성했던 국가유공자인 본인도 국가를 요절내 버리고 싶은 충동과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이 심정은 이루 형용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대한민국정부는 일본제국 조선총독부 졸개들입니다.... 국가의 근본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 행복권 등을 추구해야 할 국민의 모든 권리를 강탈하고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국민들의 피땀어린 돈으로 호위호식하며 자신들의 안위와 욕망만을 채우고 있는 위정자들이 다시는 태어나지 않게 하기위하여 법을 가장하여 헌법을 유린하고 있는 국가 집단 범죄자들을 서울시민 122분들에 대해 국민살해의 종속적 공동 정범으로서 은폐, 시체유기, 의무불이행, 헌법유린, 직무유기죄, 범죄 방조, 교사 등의 범죄행위자들을 고발합니다. 이제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고 호위호식하며 헌법을 유린 하고있는 기생충같은 이 범죄자들을 단죄하여 다시는 이 땅에 이 같은 슬픔의 역사들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일들이기에 국민들께 보고하고 널리 알리고자 사건의 내용을 요약하여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래 자료들에 나와있는 관련자들은 모두 헌법을 유린하고 있는 범죄자들이며 역사에 길이 남을 대한민국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이며 기생충들입니다.
이 내용들은 국민을 살해한 주범에게 죄를 단죄해 달라고 요청하는 꼴이며...살해 주범들은 그것을 가지고 작난을 치고 국민을 희롱하고 있는 증거들입니다.. 블로그 : 향기로운마을 http://blog.chosun.com/chikookp http://ohmyweb.net ※ 본 사건(서울시민 부역혐의 122분 학살사건. 死亡者 名簿 釜山移送直前未程理積數122)에 대하여 사건 은폐와 국가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서울시민 학살사건이 묻혀있지만 아래 표에 나와있는 범죄 행위자들과 동조자들이 국민과 자신의 가족들에게, 역사에 어떻게 떳떳할 수 있을지 모든 기록 및 자료들을 역사적 사료로 남기고 현재도 진행중인 국가범죄 현장들의 상황들을 낱낱히 공개하고 인터넷, SNS,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에 일부 올리고 있으며 학계, 언론계, 시민, 각 국의 지인들의 협조를 통하며 계속하여 상세히 올릴 예정입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대한민국 공직자라면 누구든 收取志大做到 廢棄大失志 해야 할 것입니다.
일 자 개 요 내 용 비 고 ~ 1950.6.24 박복이(준호)의 6가족 박준호(1897~1959.1.4 62)는 부 박순구와 모 민순(명성황후 최측근 보좌담당)의 4남매 중 맏아들로 연탄회사 노무관리자로 근무하며 처 임을순(1920.~1965.9.26)6가족 행복한 삶 유지. 맏아들 박치선(18) 조선호텔 직원으로 근무, 민보단 단원. 행복의 시절 1950.6.25 북한의 남침으로 전쟁발발 1950년 6월 25일 오전 4시 경, 김일성은 소비에트 연방에서 지원한 전차를 앞세워 38도선을 넘어 대한민국을 기습 남침하였다. 오전 9시경에는 개성방어선을 격파하고 당일 오전에 동두천과 포천을 함락시켰다. 사망 : 총계: 474,000명 이상 부상 : 총계: 1,190,000명 ~ 1,577,000명 이상이라 기록. 1950.6.27 정부 남쪽으로 도망 정부는 대전과 대구를 거쳐 부산까지 이전하였다. 서울시민 보호의무 불이행, 지들만 살겠다고, 1950.6.28 오전 2시 30 한강 인도교 폭파, 정부 남쪽으로 도망 정부는 북한군이 한강을 넘어서 진격할 것을 우려해 6월 28일 새벽 2시 30분경 아무런 예고도 없이 한강에 단 하나뿐인 다리였던 한강철교를 폭파하였다. 이 폭파로 50대 이상의 차량이 물에 빠지고 최소한 500명이 폭사하였다고 기록. 서울시민 피난길 막힘. 1950.6.28 북한군 서울 입성 서울시민 강제 부역 및 의용군 강제 징집 박치선(만 18세)는 전쟁 전 민보단 답십리 분회 회원으로서 조선호텔에 근무하는 등 당시 일반시민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음. 이에 인민군 동조자(광자 아버지)의 주도로 박치선을 인민군 협조자로 적극 활용할 목적으로 인민군을 대동 또는 잠복하여 2차례 인민위원회에 끌고 가 잡일 등을 하다 탈출하였으며 3번째 붙잡혀 인민군(의용군)으로 넘겨졌으나 7일 만에 앞니가 3개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탈출에 성공하여 서울수복 때 까지 숨어 지냈음. 박치선은 무능한 정부의 국민보호의무 불이행에 대한 최대 피해자임. 1950.9.28 서울 수복 서울을 빼앗긴 지 3개월 만인 9월 28일에 서울을 되찾았다. 박치선은 국군에 자진 입대하였음. 1950.10월~ 대한민국 정부 부역자 검거 시작 서울 수복 후 인민군 부역 혐의자로 입건, 박치선은 국군 훈련소에서 훈련(어머니 임을순과 도시락 등 음식을 장만하여 면회한 사실이 있음)을 받던 중 누군가의 인민군 부역사실로 고발(서울지검 기소)당하여 서대문 구치소에 수감되었음. 2~3차례 부모님들의 면회사실들을 기억하고 있으나 이후 행방불명 되었던 사건임. 비상사태하의 범죄행위에 관한 특별조치령 법률 제157호, 위헌 결정을 정부는 이 사건을 발표치 않고 있음. ~1951, 날자 미상 형무소 감방 동기 석방과 동시 박치선 소식 전달차 내방 서울시립농고 학장으로 기억됨, 같은 감방에서 생활하였고 거주지도 멀지않은 이웃에 있었음(전농동) 정이 많고 착실했던 박치선은 죄가 없어 자신과 함께 석방되기로 했으나 서류 확인 차 1~2일 늦게 돌아 올 것이라는 반가운 소식 접함. 정부의 범죄자료 제공 거부로 확인하지 못함. 1897.09.22~1958년 1월4일(음) 부 박복이 사망 집안에, 동네에 자랑스러웠던 맏아들의 행방을 찾으려 직장까지 접으시고 온 재산을 탕진하며 전국을 누비고 다니시다 정부의 국가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홧병으로 쓰러지시고 치선이를 꼭 찾으라는 유언을 남기신채 천수도 누리지 못하시고 61세에 새상을 떠나심. 국민의 모든 권리를 박탈한 범죄. 미필적 고의 살인, 자식 중 유일하게 임종순간을 지켰음. 미필적고의 살인 1961.01. 박치융 박치국으로 호적 등재 朴稚隆은 초등학교 까지 사용하던 성명이 중학교 입학 서류상 호족등본에 출생신고를 올리려 갔던 박광삼(조카)은 적어간 쪽지를 분실하여 稚隆의 한자를 몰라 국을 좋아했던 이유를 들어 稚國으로 호적등재 朴稚國의 일생은 지옥불속의 생의 시작이었음. 1921~1962.9.26 음력 08.28 모 임을순 사망 맏아들 박치선의 행방을 찾아다니며 남은 식구들에게 연좌죄의 누명이 덧씌울까봐 말 한마디 못하며 유명 점집들을 찾아다니는 등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시고 나이 51세에 천수를 누리지 못하시고 맏아들 치선이의 이름을 부르시다 꼭 살아있으니 찾으라는 유언을 남긴 채 어린 자식들이 눈에 밟혀 안타까운 운명(50세)을 하셨음. 점집 10곳 중 9곳들은 살아있다 희망을 주었었음. 나이 15세(고1)에 집안이 풍지박살을 맞이하고 갈 곳도 오라는 곳도 없는 천덕꾸러기 고아가 되었음. 미필적고의 살인 1971.1~ 1972.1. 월남전쟁 참전 박치국 군복무중 전쟁에 참전하여 전사 또는 참전비용으로 집안을 일으킬 수 있는 계기라 생각, 참전 자원 백마 29연대 4중대 2소대 중대 첨병분대장 자청하여 작전 참여. 사단 급 정글 전투작전 중 허리부상 국가에 목숨 바침. ~1976.8 2남 박치웅 사망 나이 18세에 남은 동생과 고아가 되어 살아가려고 갖은 고생을 하며 일찍 결혼하여 아들 2명을 낳았으나 생활고와 질시 멸시 등을 감내하지 못하고 나이 32에 세상을 원망하며 생을 포기하는 길을 선택해야 했음. 2번의 미수에 이어 용문에서 사망. 미필적고의 살인 ~2010년 까지 시간 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전국 전화번호부 책, 박치선 검색 후 전화문의, 생사확인 실패. 1982년 경 KBS 이산가족 찾기 출연 누님 박치순과 KBS 이산가족 찾기 출연하여 박치선의 행방을 찾으려고 갖은 노력을 하였으나 실패. 2000. 7월 경 대전형무소 국가기록원 방문 KBS 대전형무소 민간인 학살사건 방영으로 대전형무소 및 국가기록원 방문 자료 추적 실패. 이후 1회 더 방문 2차 실패 서울기록원 방문 추적 실패(자료가 없다, 소실됐다더라 등으로 위증) 위증, 사망사실 은폐의 범죄 증거인멸 및 위증, 국가범죄 은폐 등 2006.05.19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민원 신청 사건번호 3586 담당 원명숙 조사관 과거사위 법적기간 만료일 2009년 12월 말일 까지 신청 후 단 2회 면담, 진행 과정 진척없다 거짓말 연발 조사2국장 김진원, 과장 김무용, 사망사실 숨김, 2009년 12월 말 경 신청인 128명 중 3명 제외, 2명 피해추정, 나머지 123명 학살 인정. 2명 피해추정 중 박치선 포함 통보.(내부보고서에서는 박치선 동사로 분류. 2011년 성남 기록원에서 내부보고서 기록 확인. 복사 보관). 2010년 1월부터 위원장 면담요구, 조사관 원명숙에 강력항의 실력행사, 2월 경 과장 김무웅으로부터 탄원서 제출 제의받고 탄원서 제출 후 조사관 박은성으로 교체, 5월 17일 자료 찾았다 통보받고 즉시 방문 사망자 명단 확인 (釜山移送直前未程理積數 122) 그 명단 속에 박치선(20) 1951년 1월 4일 사망확인, 서울지검 담당으로 되어있음, 원인 없음. 전체 복사 요구 거절, 22명 명단 1쪽, 1부만 복사 입수. 총 몇 명인가에 몇 십명 안된다. 거짖 증언. 서울시민 122분 학살 사건 확인. 박치선의 행방에 대한 조사 사실상 차별. 신청인에게 거짖 통보. 정부의 국가의무 불이행 및 사건 은폐로 나머지 121분 가족들은 아직도 생사를 모르고 있음. 2010.08.26 박치국 개명 개명 소송으로 박치융 원명 회복 2010.09.06 호적 본명 정정 2011년 초순부터 언론에 기사화 요청 KBS, MBC 사회부 강현석 기자, 엄민재 기자 SBS 김요한 기자 09.01, 동아일보 박재명 기자, 조선일보, 서울신문 이용표 기자 문화일보, 경향신문 오창진 차장, 오마이뉴스 심규상 기자 한겨레신문 등 거부 기사화 거부, 보도통제??? 2011.01.03 위령제 및 추모 사망일 1월 4일 전날인 3일을 기일로 정하고 함께 가신 121분을 모시고 예를 올림 2011.초순부터 법률구조공단 방문 구조 의향 없었음. 2011.10.10 14:58 구조3팀 이정훈, 공익 법무관 배영록 등 도움 줄 의사 안 보임. 2011~20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협조 요청 거절, 2 ~ 3차례, 2012.01.25 오지은 협조거부 이유 없음. 이념 및 이해관계 의 득실? 정부정잭? 추정. 2011.04.19 호주 박치선 사망신고 62년 만에 사망신고, 망자의 호주 임무 마침. 사망 신고, 호적정리 2011.04.27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반도 사건수임 약정서 체결. 김상학 과장의 안내로 이경준 변호사 담당으로 2011.05.16. 약정서 조인. 2011.08.10 일방적 약정 파기. 08.11일 관련서류 회수. 희망이 보였음. 2011.07.20 용문, 2남 박치웅 묘소 참배, 2남 박치웅에게 박치선의 사망사실 보고. 통한의 눈물로 대화 2011.07. 법무법인 한반도 계약 일방취소 2011.05. 16. 체결했던 변호사 선임약정 일방 폐기. 4월부터 상담 취소이유 고집이 너무 세다.??? 절망으로... 2011.8.11 대한변호사회 법률구조재단 방문 담당직원 김상우 거만한 태도 응대 구조의지 안보임. 거부반응 이유 없음. 2011.08.23 대한변호사회 답변 부실, 이해부족? 도움 못 됨. 2011.09.06 서울시 도움요청 담당 김향자, 행정과장 서경형, 시에서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 오세훈 시장, 11.15일 17시 박원순 시장과의 데이트 일정 17시 방문, 일방적 취소. 강력항의 협조요청 사실상 거절 2011.09.30 한국일보 보도 2011.09.30 “6.25때 부역혐의로 끌려가 행방불명된 형 대전형무소서 121명과 함께 죽어” 보도. 김현우 기자 이후 후속보도 없음. 2012.01.03 위령제 및 추모 함께 가신 121분을 모시고 2번째 예를 올림 2012.03.12 시사저널 보도 2012.03.20 1169호“국가는 왜 60년 동안 죽은 형을 방치했나”보도. 정락인 기자 이후 후속보도 없음. 2013.01.03 위령제 및 추모 함께 가신 121분을 모시고 3번째 예를 올림
2. 이 사건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숨기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는가.
3. 언제 일어난 사건이며 꼭 이래야만 하는이유는...
4. 이 사건을 현재까지 인정하지 않고 사건의 종결을 짓지 않고 있다는 점.
5. 이 사건의 증거자료들은 잘 보관되어 있었다는 점.
6. 가족들(유족)이 나서지 못하고 유족회도 없는 이유.
① 아직도 가족들은 이 사실들을 통보받지 못해 생사조차 알지 못하고 있기때문입니다.
구 분 |
제출기관 |
사건명 |
번 호 |
담당부서 |
결 과 |
비 고 | |
담당청 |
일자 | ||||||
상이유공신청 |
보훈처 |
2009.09.23 |
월남 전투 중 허리부상에 대한 상이유공 신청 |
2010- 04496 제18954 |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
2009.12.30 비해당 결정. |
인우보증, 진단서 무시 |
행정심판위원회 |
2010.02.07 |
보훈처 비해당 결정 취소 |
10-06147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
2010.06.15. 기각 |
인우보증, 진단서 무시 | |
민 원 |
청와대 |
2011 03.22 |
서울시민 학살 사건 구조 요청 |
1BA-1103-076946 |
대통령실 민원접수 2011.04. 12 행정안전부 이첩 |
2011.04. 12 국민권익위원회 답변 |
직무유기, 종속적 범죄행위 |
국무 총리 |
2011 03.21 |
서울시민 학살 사건 구조 요청 |
접수번호 259 |
민정민원 비서관 박병순 전결 2100-2066 |
2011.03.21 법무부 이첩 |
직무유기, 종속적 범죄행위 | |
법무부 |
2011 02.24 |
서울시민 학살 사건 구조 요청 |
1AA-1102-066402 1AA-1110-010734 |
법무부교정기회과 이용현 법무부 시행보안과 과장 권기춘 전결. 법무심의관실 검사 임은정 전결 |
대전교도소 이첩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추천 |
직무유기, 종속적 범죄행위 | |
국회 |
2011 04.14 |
서울시민 학살 사건 구조 요청 |
E-1807498 |
접수부서 의정종합지원센터장실 처리일시 2011.04.14. 처리부서 법제사법위원회 처리일시 2011.05.23 |
국회의 권한이 아니다. 법률안이 발효되면 입법과정에 참고하겠다. |
책임회피, 직무유기, 범죄행위 | |
행안부 |
2011 04.18 |
서울시민 학살 사건 구조 요청 |
1AA-1108-042420 |
국방부 사건으로 분류되었다. (대전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진실화해지원과 과장 안정태 2100-3630 |
개별사건으로 분류 사건문제 해결 방안 없음 통보. 살인사건을 희생사건, 과거사 사건으로 약화시킴. |
직무유기, 종속적 범죄행위 | |
검찰청 |
2011 08.25 |
서울시민 학살 사건 구조 요청 |
1AA-1108-086117 2AA-1108-195479 |
법무부 교정본부 보안과 이상봉 2110-3601 |
법무부 이첩 2011.08.26대전교도소 문의 자료확인 불가로 사실확인 불가 통보 |
사건 담당청으로서 직무유기, 종속적 범죄행위 | |
서울시 |
2011 08.31 |
서울시민 학살 사건 구조 요청 |
오세훈, 권한없음 외면 박원순 면담 당일 일방 취소 |
행정과장 서정협 전결, 행정협력팀장 조영준, 주무관 김향자 2011.9.28(서면) |
국무총리실 산하 6.25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 이송 |
서울시민을 보호해야 할 행정청으로서 직무유기, 범죄행위 | |
서울시 의회 |
2011 10.20 |
서울시민 학살 사건 구조 요청 |
민원 |
권한없음으로 통일부로 이송 |
책임회피 | ||
인권위원회 |
2012 04.27 |
서울시민 학살 사건 구조 요청 1차 진정 |
12-진정- 0284500 |
상임위원 홍진표 침해조사 전결 |
각하 2012.7.23 |
직무유기, 종속적 범죄행위 | |
2012 08.12 |
구조 요청 2차 진정 |
12-진정- 0585900 |
침해조사과 서원호 |
각하 2012.8.23 | |||
통합민주당 |
2012 09.11 |
서울시민 학살 사건 구조 요청 |
민원실 |
최정은 간사 |
~~답변없음 |
청원외면, 거부 | |
새누리당 |
2012 09.11 |
서울시민 학살 사건 구조 요청 |
민원실 |
정익훈 민원팀장 전결로 법무부 이송. 정부행정부서 이첩이 아닌 의원들에 올린 청원임을 강조. |
법무부 이송 |
청원외면, 거부 | |
청와대 |
2013 04.05 |
구조요청 탄원 |
1BA-1304-081020 |
2013.05.10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실3480-2204→중앙지검 이첩→ 05.20 안동완검사 배정 |
청와대 청원외면 청원법 위반 |
홍제우체국 등기 11050-0135-6178 | |
2013.06.03 |
2013진정 1631호 |
중앙지검 안동완검사 |
구조 거부 |
범죄행위 | |||
서울중앙지방검찰정 |
2013.05.15 |
지검장 면담요청 |
민원실 |
답변없음. |
답변없음. |
||
2013.05.20 |
중앙지검 홈페이지 지검장 대화요청 |
1AA-1305-073113 |
홈피 지검장과 대화→ 신문고→ 중앙지검 제2차장검사 사건과→ 05.22.형사7부 박성욱 검사(530-4809)→ |
답변없음. 2013.05.30. 06.19 배상민 수사관 처리요청 하겠다. |
홈피 국민기만 | ||
청원서제출 |
2013.06.05 |
박근혜 대통령 |
행법우체국1157-0102-1113~1121 |
서울시민 학살사건 및 국가범죄 진행사항에 대한 당사자들의 직답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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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총리 | |||||||
강창희 의장 | |||||||
양승태 대법원 | |||||||
황교안 법무부 | |||||||
유정복 안행부 | |||||||
박원순 시장 | |||||||
황우여 새누리 | |||||||
김한길 민주당 | |||||||
행 정 |
중앙지법 |
2011 11.01 |
국가의무이행 |
2011가합 114347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민사부 판사 |
행정법원으로 이송 결정 |
원고의 뜻 |
소송구조 |
2011카구891 |
중앙지방법원 제28민사부 판사 김홍준 정신구 진정화 |
2011.12.06인지대, 변호사비용에 대해 소송구조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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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
2012.03.08 |
국가의무이행 |
2012구합 8212 |
제14행정부 부장판사 진창수, 판사 이강호, 판사 홍석현, 2055-8338,8337 |
국가의 죄를 물을 수 없다.문서 조작, 사건조작. 2012.09.18 각하 |
제국주의적 판결. 종속적 범죄행위 | |
원고 교체 조작 , 허위문서 작성, 해명요구 무응답, 부장판사 지시라 발설한 담당 우금도 주사 민원실 좌천, 병가 중 | |||||||
대법원 윤리위원실 |
2012 12.10 |
법관징계 요청 |
2012. 12.10 |
원고에 비웃음, 문서조작, 원고교체 조작 등. 윤리감사제1심의관-940 |
요청 사실상 징계 거부 |
직무유기 | |
고등법원항소 |
2012 11.09 |
국가의무이행 |
2012누 33746 |
제7행정부 (나) (전화:02-530-1260) 윤병관 사무관, 정민호 재판장 판사 민중기 판사 임민성 판사 안종화 |
2013.04.18 각하 |
종속적 범죄행위 | |
2013 03.25 |
녹취 및 촬영 허가신청 |
녹취만 허용 2013.4.4 공개법정에서 감출 것이 무었인지 영상촬영 거부. | |||||
대법원 상소 |
2013 04.30 |
상소 국가의무이행 |
2013두 10847 |
특별2부 |
6월4일대법도착 |
3480-1100 | |
상소 소송구조 누구를 위한 재판인가? 대법원에 올린 구조신청을... |
2013아 198 |
고등법원 제7행정부 (나) (전화:02-530-1260) 사무관 윤병관, 정민호 |
2013.05.20 기각결정 윤병관 통화내용 유튜브 게시 |
대법원 올린 소송구조 고등법원에서 결정. | |||
재판장 판사 민중기, 임민성, 안종화. | |||||||
5.27일 현재까지 소송구조 핑계삼아 본안을 대법원에 올리지 않음. | |||||||
2013.06.07 |
대법원 상고접수통지 |
2013두 10847 |
상고기록접수통지 민사특별2부02-3480-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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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7 |
상고이유서 제출 |
상고이유서5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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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
2012 09.13 |
정보공개 일부거부처분취소 |
2012구합 30646 |
제14행정부 2055-8338,8337 이강호, 판사 홍석현, |
2013.3.19 일부 구조 판결 |
종속적 범죄행위 | |
2013.02.12 |
참고서면 제출 | ||||||
2012 09.13 |
소송구조 |
2012아 3186 |
2012.9.27 변호사비 일부 구조 | ||||
고등법원 항소 |
2013 03.25 |
정보공개 일부거부처분취소 |
2013누 9924 |
제4행정부 530-1257 재판장 성기문 판사 차영민, 판사 채승원 4.10.준비명령 양영화 사무관 |
2013.04.18 항소이유서 |
2013.05.09 서울행정법원제14부 추송서 제출 | |
2013.04.18 |
소송구조 항고 |
2013아173 |
2013.04.25 종국 : 일부구조 | ||||
2013 04.04 |
피고 항소 |
2013누 9924 |
국가기록원 서울기록정보센터장 |
원판결 패소부분 취소 소송비용 모두 원고부담 |
2013.04.15 수신 범죄행위 | ||
행정법원 검찰고소 |
2013.04.15 |
1. 위헌결정 및 폐기법률에 의한 구속정지 및 사건 종료 의 소 2.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
2013구합 10366 |
행정11부 판사 문준필, 이승훈, 손화정 02-2055-8332 김현선 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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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30 |
보정명령(인지대,송달료) |
인지대,송달료 |
2013.06.05 송달 | ||||
2013 04.15 |
소송구조 |
2013아 1316 |
2013.04.19 소송구조결정(일부구조) |
변호사비 | |||
2013 04.30 |
소송구조 항소 |
2013루 1042 |
제8행정부 다 (전화:530-2225) 판사 이기택, 임정엽, 장 찬 |
2013.05.09 <(재)항고>기각 |
종속적 범죄행위 | ||
형 사 |
중앙지검 |
2012.03.06 |
살인 등 고소 |
2012형제 21083 |
검사 한정화 |
2012.7.5 각하 불기소 처분 |
직무유기, 각하 이유없음, 종속적 범죄행위 |
2012지불항제1645 |
검사 백방준 530-3114 705호 |
고등검찰청 송부 1012.7.20 | |||||
2013.04.15 |
수사자료 복사 청구 |
6262 |
중앙지검 검사 최인상 |
중앙지검 2013.05.16 거부 | |||
검사장 면담 요구 중앙지검진정 1354호 |
1AA-1305-073113 |
중앙지검 검사장 면담→ 민원→신문고→대검찰청 사무국→중앙지검 형사7부 박성욱 검사 |
답변 없음 2013.05.31 유튜브게시 | ||||
고등검찰청 |
2012 07.20 |
살인 등 항고 |
2012고불항 제7507 |
검사 고범석 |
항고기각 2012.9.20 |
직무유기, 종속적 범죄행위 | |
고등법원 |
2012.10.04 |
살인 등 재정신청 |
2012초재 4411 |
제26형사부 윤여학 530-1423 판사 안영진 판사 노경필 판사 정재오 |
기각 2012.12.20 |
직무유기, 종속적 범죄행위 | |
대법원 |
2012 12.27 |
살인 등 재항고 |
2013모45 |
제3부(가) 3480-1356 강기영 제3부 재판장 김 신, 민일영, 이인복, 박보영 |
2013.1.9 접수 기각 2013.02.26 2013.03.04 송달 |
법무부 장관 개인사건으로 변조조작,직무유기, 종속적 범죄행위 | |
중앙지검 |
2013 04.04 |
이명박 외 9명 살인 등 |
2013형제 29700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제2부 434 안종오->안동완 검사 교체 530-4346 |
2013.04.04 접수 2013.04.08 수리 사건 허위 조작, 각하이유 없음. 2013. 05.13 각하 |
수사협조무시. 직무유기, 종속적 범죄행위 | |
이명박 청와대 |
가.살인방조 나.살인음모 다.사체유기 라.사체손괴 마.사체은닉 바.감금 사.증거인멸 아.직무유기. 헌법유린, 헌법1,7조 위반 | ||||||
김황식 총리 | |||||||
권재진 법무 | |||||||
맹형규 행안 | |||||||
한상대 검찰 | |||||||
홍진표 인권위 | |||||||
이영준 헌재 | |||||||
김석영 변호사 |
변호사법위반 | ||||||
진창수 판사 |
사건조작, 허위문서 작성 | ||||||
박근영 변호사 |
법정 허위진술 | ||||||
2013 04.15 |
피해자 참여보장 요청서 제출 |
참여요청 거절 |
범죄행위 | ||||
2013. 05.15 |
수사기록 복사청구 |
6262 |
거절 범죄행위 |
일부 거절(수사기록) |
범죄행위 | ||
2013.05.24 |
안동완 검사 면담 요청 |
5831 |
2013.05.29.17시 면담 |
소신으로 결정했다. 항고결정기다려라 |
범죄행위 | ||
2013.05.30 |
항고 고검 송부 확인 통보서 |
2013지불항 1335 |
고검 항고 주임검사 문의? 02-530-3114 전형근 검사 |
||||
고등검찰청 |
2013.05.24 |
살인 등 11인 항고 |
2013지불항5716호 |
고검 항고 주임검사 문의? 02-536-0293 백방준 검사 |
고검 민원실에 추가자료 제출 바람 |
최수사관 문자 | |
2013.06.05 |
피해자 참여보장 요청서 제출 |
참여보장 요청서 제출 |
|||||
2013.06.12 |
각하처분통지 |
백방준 검사 참여요청 거부 |
전화통화불가 유튜브 게시 |
이은경수사관06.19 | |||
헌 법 재 판 |
헌법재판소 |
2012 07.09 |
1. 국선변호인 법무법인 태일 김석영 변호사 선임 |
2012헌사 475 |
제3지정재판부 재판관 이정미, 민형기, 송두환 사무관 이영준 변호사 김석영은 행정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으로 피해국민의 권리구조를 바라는 신청인의 절규를 무시하고 과거사 기본법 제7542호에 대한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의 소를 제청하여 각하 판결로 결정되게 하였음. |
제3지정재판부 재판관 박한철, 이진성, 강일원 2012.11.27 각하 판결 |
헌법재판소 개인의 헌법소원요청 금지 조항으로 사법부의 사건조작 문제. 직무유기, 종속적 범죄행위 |
2012.09. 날자 모름 |
2. 헌법소원, 입법부작위 위헌확인(김석영 변호사 일방 제출) |
2012헌마 919 |
제3지정재판부 재판관 박한철, 이진성, 강일원 사무관 이영준 |
2012.11.27 각하 |
원하지 않는 소 제기 | ||
2012.09.24 2012.12.11 |
국선 변호사 변경신청 및 헌법소원 결정 취소신청 |
헌법재판소 사무관 이영준 심판사무국 김정성 전결 |
2012.12.11 거부 |
직무유기, 종속적 범죄행위 | |||
민 사 |
손해배상 |
2013.01.03 |
중앙지법 손해배상 + - |
2013가합 121 |
제13민사부(나) 전화:530-1736 (동관11층 합의2과) |
||
소송구조 |
2013카구1 |
제15민사부(나)(전화:530-1738) 판사 이장형, 황병호, 신봄매 |
2013.02.07(변호사비만 일부구조) |
사실상 소송 방해 | |||
2013 02.14 |
고법 소송구조 항소 |
2013라 20019 |
제25민사부 다 (전화:02)530-1487) 노성만 실무관 3.15 통화 소송 진행 불만 판사 심상철, 홍기찬, 오권철 |
2013.05.01 종국 : 기각 77일 만에 결정, 82일 만에 결정서 도달 2013.05.06. |
소송 불이익 의도. 종속적 범죄 | ||
2013.04.30 |
참고서면 제출 | ||||||
2013 05.07 |
대법원 소송구조 재항고 |
2013마 4037 |
민사3부(가) 전화:3480-1341 |
||||
2013.05.28 |
재항고사건기록접수통지서 |
대법원 민사3부(가) 사무관 손영기, 한승헌 3480-1341 |
재항고이유서 3통 제출, 발송한 날 20일 이내 |
2013.06.04 수령 | |||
2013.06.05 |
재항고 이유서 3통 제출 |
민원실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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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와 민주주의
제국주의(帝國主義,영어: Imperialism)는 특정국가가 다른 나라, 지역, 식민지 등을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려는 정책, 또는 국가 우선주의, 국민은 국가를 위해 희생을 강요당하는 그러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상 및 제도를 가리킨다.(독일 나치, 일본제국)
대일본제국(일본어: 구자체: 大日本帝國, 신자체: 大日本帝国 (だいにっぽんていこく 다이닛폰테이코쿠[*] / だいにほんていこく 다이니혼테이코쿠[*]))은 1868년 1월 3일부터 1947년 5월 3일 사이의 일본과 그 점령지를 의미한다.
1868년 1월 3일 왕정 복고의 큰 호령에 의해 메이지 정부가 설립되고 1947년 5월 3일 일본국 헌법이 발효되기 전까지의 79년간을 가리키며 일본 천황을 국가 원수로 받드는 제국주의 시대였다. 급속한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는 개방 정책을 통해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하고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로 만들자는 부국강병의 기치 아래 근대화와 발전을 이룩하였다.
1895년 4월 17일 청일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타이완을 합병했다. 1905년 러일 전쟁에서 승리했고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을 병합했다. 1930년대 만주와 중화민국을 침략하였으며 나치 독일, 이탈리아 왕국과 함께 추축국의 일원으로서 제2차 세계 대전에 참전하여 베트남, 싱가포르,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지역과 오세아니아의 여러 섬들을 점령하였다. 그러나 미국과의 태평양 전쟁에서 전세가 바뀌어 결국 1945년 8월 초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소비에트 연방이 만주를 침공하게 되자 8월 14일 포츠담 선언 수락을 선언했다. 8월 15일 연합국에 공식적인 항복 선언을 했고 9월 2일 포츠담 선언을 체결했다. 연합군으로서 일본을 점령한 미군이 연합군 최고사령부를 설립한 뒤 군정을 실시함으로써 일본 제국은 사실상 패망하였다. 그로부터 2년 뒤인 1947년 5월 3일에 일본국 헌법이 시행되고 공식적으로 소멸했다.
1894년부터 조선의 지배권을 놓고 청나라와 일본 제국이 벌인 청ㆍ일전쟁 시기부터가 조선의 식민시대가 시작된다.
1876년 강화도 조약 이래 일본 정부는 조선을 무력으로 식민지화하기 위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였고, 1894년 청일 전쟁과 1905년의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며 조선에 대한 침략을 가시화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그 외에도 주권국인 대한제국의 국권을 무시하고, 영일 동맹 및 태프트-가쓰라 밀약 등의 조약을 체결하며, 한국 진출을 본격화하였다. 일제는 1905년 무력을 동반한 을사조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침탈한 데 이어 한일신협약과 기유각서 등으로 대한제국의 배타적 권리를 차례차례 박탈하였다.
민주주의(民主主義, 그리스어: δημοκρατ?α, 영어: democracy)는 의사결정 시 시민권이 있는 대다수나 모두에게 열린 선거나 국민 정책투표를 이용하여 전체에 걸친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고 실현하는 사상이나 정치사회 체제이다.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이념과 체제’라고도 일반으로 표현된다. '민주주의'는 근대사회에서 서구의 자유민주주의나 사회민주주의와 동의어처럼 사용되었으나 반자유주의 성격을 띤 민주주의 정체를 도입한 국가도 분명히 있는 맥락에서 수식어인 '자유주의'는 엄밀히 말하면, 입헌주의 성격을 띤 자유주의와 개인의 평등한 인권 보장을 지칭하나 민주주의는 다른 견해 기술에도 범영된다. 어느 때든, 민주주의 이념이 사회와 정치 문화에 대한 합리적 여러 견해를 포괄하는 것으로 그 뜻이 끝없이 확장될 수 있다. 민주주의를 다룬 가장 간결한 정의로는, 링컨이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한 정치적 연설의 한 대목인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정치"가 통용된다.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로 인민주권과 시민자치, 평등주의와 복지주의를 포함한다고 해석된다.
민주주의의 내용은 복잡하고 다의성을 띠지만, 민주주의 국가가 되려면 최소한 1) 국민의 기본권 존중, 2) 권력의 전제화를 억지할 여러 중요한 정치제도 확립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 조건 두 개가 충족되지 못한 국가는 어떠한 뜻에서도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근대 민주주의의 역사는 이 두 가지 조건을 확립하고 발전시킨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헌법은 그 나라의 최상위 기본법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10월29일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국민이 주인)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가증스럽고 뻔뻔한 헌법재판소 홍보물
서울고등법원? 민주국가 법원?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 윤병관 사무관 국민에게 반말찌거리
대법원 상소를 고등법원에서 각하 처리...
헌법 재1조, 제7조를 당당히 위배하며 국가공무원법 제1, 59조 등을 위반, 고소를 할테면 해보라,,등등...
이 자들은 그들 가족들과 함께 원인도 모르고 죽음의 공포속을 해매이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입니다.
조선총독(朝鮮總督)은 일본 천황에 직속되어 일본 내각의 통제를 받지 않고 한반도 내에서 행정권·사법권·군사권 등의 모든 권한을 가졌다.
일본은 조선에 총독부를 설치하고 법을 제정하여 법에 의해 적법하게 통치하며 총독부에 적극 협조하는 조선인들을 골라 형식적으로 참정권을 허용하여 감각적으로 총독부의 합리적인 통치수단임을 알리고 국가를 위해 희생할 것을 강요하는 애국(일본국)교육을 통하여 충성을 하게 하고 모든 기관들은 조선인 개개인의 성향을 면밀히 분석(주민등록제 활용) 확보하고 비협조자들을 골라내어 모든 불이익을 주며 정도에 따라 보안법(훗날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극형에 처하는 죄(연좌제, 금지되었다?)를 묻게하며 조선인들은 느끼지 아니하게 제국주의적 사고로 무장시킨다.
활용지침사항
1. 조선인들이 통치에 관심을 멀리할 수 있는 방안(체육, 문화, 사건 확대 등)을 연구하여 적극 활용한다.
2. 조선인들의 지역 특성을 활용 다투게 하여 편을 갈라 뭉치지 못하게 한다.
3. 개인의 주장, 힘없는자, 서민의 주장은 인정하지 말고 외면한다.
4. 조선의 친일 지식인들을 골라 신시대적 교육을 시켜 일본의 우월성을 정신적으로 고착시킨다.
5. 선택된 조선인들에게 금전적 보장과 지위 등 각종 혜택을 주어 그 맛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한다.
6. 이념과 사상, 종교를 다변화시켜 편을 갈라 다투게 한다.
7. 통치수단과 국민통제 방법의 우수성을 입증시킨다.
이 전략을 적극 활용한다면 일본통치 실패가 올지라도 일본정신의 조선통치는 영원히 살아 있을 것이다. 이후 조선인들은 권력을 차지하려 서로 편을 가르고 나뉘어 싸움을 하며 성장 또는 후퇴를 할 것이기에 훗날 일본은 다시 조선총독부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이 내용들을 총독부에 이어 권력을 쥔 제 국민이 제 국민들에게 활용한다면... 핵심적 친일 인물을 골라 그 인물로 하여금 귀족, 양반, 유림, 부호, 교육가, 종교가에 침투하여 계급과 사정을 참작하여 각종 친일 단체를 조직하게 한다. 각종 종교 단체도 중앙 집권화해서 그 최고 지도자에 친일파를 앉히고 고문을 붙여 어용화한다. 조선 문제 해결의 성공 여부는 친일 인물을 많이 얻는 데에 있으므로 친일 민간인에게 편의와 원조를 주어 수재 교육의 이름 아래 많은 친일 지식인을 긴 안목으로 키운다. 양반 유생 가운데 직업이 없는 자에게 생활 방도를 주는 대가로 이들을 온갖 선전과 민정 염탐에 이용한다. 조선인 부호 자본가에 대해 일·선 자본가 연계를 추진한다. 농민들을 통제 조정하기 위해 민간 유지가 이끄는 친일 단체인 교풍회(矯風會), 진흥회(振興會)를 두게 하고, 이들에게 국유림의 일부를 불하해 주고 입회권을 주어 회유, 이용한다. — 사이토 마코토 총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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