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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혁신학교 조례안 통과, 서울시교육청 재의 요구 뜻 밝혀
출처 :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82807382065823
http://media.daum.net/society/education/newsview?newsid=20130828074206416
[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서울시 혁신학교 조례안이 27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반발하며 재의를 요구할 것임을 밝혀 조례안을 두고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의 대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의회는 27일 248회 임시회를 열어 재석 91명에 찬성 61명, 반대 29명, 기권 1명으로 서울시 혁신학교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서윤기 의원이 발의한 '서울 혁신학교 조례안'과 김형태 교육의원이 발의한 '서울 혁신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합친 위원회 합의안으로, 혁신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혁신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교육감에 요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조례안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감의 고유 권한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등에 보장된 교육감의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 및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교육·학예 전반에 대하여 부여된 권한을 침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법률 검토를 거친 뒤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조례안 통과에 대해 교육단체들은 각기 다른 입장을 표명했다. 참교육학부모회서울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으로 이루어진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서울시의회의 혁신학교조례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혁신학교는 누가 교육감이 되느냐에 따라 흥망이 갈라져서는 안된다"며 "혁신학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조례는 최소한의 필수조건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는 민주당이 다수당의 힘을 앞세워 표결 처리한 정치적 꼼수”라며 “서울시교육청은 반드시 재의 요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혁신학교 조례안은 대다수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평등권을 무시한 채 특정학교 유형에 많은 예산과 지원을 몰아주기 위한 것이며, 조례에 명시된 조항들이 상위법을 위반해 교육감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어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종수정 2013.08.28 07:41기사입력 2013.08.28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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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서울시의회, 혁신학교조례 통과
‘보수진영 반발’ vs ‘진보진영 환영’
출처 : http://www.ybstv.net/news/article.html?no=14969
서울시의회가 8월 27일 ‘혁신학교조례’를 재적의원 90명중 60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김형태 의원 등 진보성향 시의원들이 발의한 ‘혁신학교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과 새누리당 및 보수진영의 반대로 수개월간 통과가 미뤄져 왔으며,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반대의견을 일부 수용한 수정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교육청은 조례안에 대해 교육감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여전히 반대입장이며, 법률검토를 거쳐 조만간 재의를 요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이번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는 민주당이 다수당의 힘을 앞세워 표결 처리한 정치적 꼼수”라며 “서울시교육청은 반드시 재의 요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혁신학교 조례안은 대다수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평등권을 무시한 채 특정학교 유형에 많은 예산과 지원을 몰아주기 위한 것이며, 조례에 명시된 조항들이 상위법을 위반해 교육감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교조·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등 진보성향 교육단체들로 구성된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환영을 표했다. 이들은 “혁신학교는 누가 교육감이 되느냐에 따라 흥망이 갈라져서는 안된다”며 “혁신학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조례는 최소한의 필수조건”이라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김남균2013.08.28 10: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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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알파)서울의 혁신학교 갈등심화...시의회와 교육청 '조례안' 통과
출처 :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16802
[베리타스 알파 = 김대식 기자] 서울시의회가 '서울 혁신학교 조례안'을 27일 통과시키자 서울시교육청이 반발하며 재의를 요구하기로 해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간 대립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는 27일 임시회를 열어 출석의원 91명 중 찬성 61명, 반대 29명, 기권 1명으로 표결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서윤기 의원이 발의한 '서울 혁신학교 조례안'과 김형태 교육의원이 발의한 '서울 혁신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합친 위원회 합의안으로, 혁신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혁신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교육감에 요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례안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감의 고유 권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등에 보장된 교육감의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 및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교육/학예 전반에 대하여 부여된 권한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각기 다른 입장을 표명했다. 참교육학부모회서울지부, 전교조서울지부 등으로 구성된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혁신학교는 누가 교육감이 되느냐에 따라 흥망이 갈라져서는 안된다. 혁신학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조례는 최소한의 필수조건이다"며 "서울시의회의 혁신학교 조례안 통과를 환영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는 민주당이 다수당의 힘을 앞세워 표결 처리한 정치적 꼼수다”며 “대다수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평등권을 무시한 채 특정학교 유형에 많은 예산과 지원을 몰아주기 위한 것이며, 조례에 명시된 조항들이 상위법을 위반해 교육감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서울시교육청은 반드시 재의 요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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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신문)서울 혁신학교조례 통과…시교육청 재의 요구 방침
교총 “폐기 위해 총력 기울이겠다”
이상미 smlee24@kfta.or.kr | 등록 2013-08-27 오후 5:20:40 수정 2013-08-27 오후 5:27:31 |
첫댓글 학교는 학생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요원하네요
더는 학교장의 왕국처럼, 교장 한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선는 안될 것입니다
권위적, 수직적 학교문화를 민주적, 수평적 학교문화로 바꿔어 나가자는 것이 혁신학교이기도 합니다
왜 일부 교장들이 쌍심지 켜가며 혁신학교 반대하는지 알겠지요?
학교는 학교장의 것이 아닌데도...
혁신학교 조례 통과에 대해 정말 많은 언론이 보도했네요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