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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직급 | 근무지역 | 모집예정 인원 | 담당예정업무 |
사회복지 | 한시임기제 9호 | 경기도 일산동구 소재 한국경진학교 | 2명 | o 생활관 학생들의 생활지도 (중도중복장애학생의 주․야간 생활지도) |
* 2016. 11월초 임용예정
○ 근무시간 및 근무방법 : 09:00~익일09:00
(근무조를 편성하여 교대근무, 주5일 근무)
3. 자격요건(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⑧「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⑨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⑩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남자의 경우 병역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면접시험 전일까지 전역예정자 포함)
○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1998. 12. 31. 이전 출생자)
○ 「공무원임용령」(별표4의2)의 한시임기제공무원 9호 임용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대체인력 선발 자격기준】
임용예정직급 | 자격기준 |
한시임기제 9호 | o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o 우대조건 관련분야 : 정부(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 사회복지분야 근무 경력자 * 경력관련 우대조건은 경력증명서로 증빙된 사항만 인정 |
* 자격증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취득한 것이어야 하며, 우대요건에 따른 가산점수는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음
4. 선발방법
○ 서류전형(1차)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제출서류에 의거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7배수 미만일 경우)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7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
※ (서류전형 기준) 직무수행능력, 자기소개서 및 업무수행계획, 기타 능력․실적, 우대요건 등
○ 면접시험(2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의 5개 평정요소별로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5. 지원방법
○ 지원서 접수 : 온라인 접수
-접수기간 : 2016. 10. 17.(월) 09:00 ~ 2016. 10. 19(수) 17:00
-접수방법 : 나라일터(http://gojobs.go.kr) 홈페이지 「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에 게시된 ‘한국경진학교 대체인력뱅크 모집공고’를 통하여 접수(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
대체인력뱅크 | ⇒ | 대체인력 선발공고 | ⇒ | 대체인력 모집공고 | ⇒ | 지원하기 (버튼 클릭) |
-온라인 접수 후 ‘대체인력지원 현황’에서 지원등록 여부 확인
○ 관련서류 제출(온라인 제출 원칙, 부득이한 경우 방문・우편 제출)
-제출방법 : ① 온라인 제출(서식파일 작성・등록, 증빙자료 스캔・첨부)
② 우편 및 방문 제출(원본 및 원본대조필 사본 제출)
-서류제출 마감일 : 2016. 10. 19(수) 17:00
-제출서류 : 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기타 실적 등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서류제출 유의사항
-자격요건을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반드시 제출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경력, 자격증, 학위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제출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을 취소함
◆ 우편접수의 경우 서류제출 마감일(2016. 10. 19(수))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41(우 10408) |
6. 선발일정
○ 원서접수 : 2016. 10. 17.(월) 09:00 ~ 2016. 10. 19(수) 17:00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016. 10.21.(금)
○ 면접시험 : 2016. 10. 24.(월) (면접시간 추후 공지)
○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10. 25.(화)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gojobs.go.kr) 홈페이지 「대체인력뱅크 공지사항」 메뉴에 게시
7. 임용시 근무조건
○ 신 분 : 한시임기제공무원 9호(약정서에 정한 근무기간에 한정)
○ 근무기간 :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 보 수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수 당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에 의하여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
○ 4대 보험 가입 : 가입
○ 근무시간 : 주 34시간 기준으로 편성하며 초과근무 발생시 초과근무수당 지급
8. 유의사항
○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뱅크 인력풀에서 대기하다가 임용예정직급에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하게 되면 휴직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다만, 관련 행정기관의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발생 사정에 따라 임용 시기까지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발생 시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즉시 근무 불가능시 인력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응시원서는 유형별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된 이후에도 인력풀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경진학교(☎ 031-931-7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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