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도 보유세 급증... “잠실 아파트 月 60만원꼴, 정부에 월세 내”
현실로 다가온 ‘종부세 폭탄’
정순우 기자 이미지 기자 입력 2021.11.11 03:15 조선일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가파른 집값 인상, ‘현실화’ 명분의 공시가격 급등으로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었다. 올해의 종합부동산세 폭탄은 투자 목적으로 여러 채의 집을 산 사람이 아니어도 피하기 어렵다. 고향의 아파트를 상속받았거나 직장 문제로 불가피하게 근무지에 집을 마련한 2주택자도 수천만원의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된다. 1주택자 역시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아니어도 재산세 납부액이 급증했다. 주택 보유자들 사이에선 “매달 대출 원리금 갚으면서 연간 수백만원의 보유세를 내니 집이 있어도 나라에 월세 내면서 사는 꼴”이라는 말이 나온다.
◇1주택자도 보유세 급증, ‘조세 저항’ 우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면적 84㎡)에 살면서 세종시 새롬동 더샵힐스테이트(59㎡)를 가진 2주택자는 지난해 556만원이던 종부세가 올해 2096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재산세를 더한 보유세 총액은 작년(929만원)보다 1630만원 오른다. 서울 용산구 한강대우(84㎡)와 대전 서구 크로바(84㎡)를 소유한 사람 역시 보유세가 작년 934만원에서 올해 2864만원으로 1930만원 뛴다. 서울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 84㎡와 서울 마포구 성산시영 전용 59㎡를 가진 2주택자는 종부세가 188% 증가해 올해 보유세로 8195만원을 내야 한다.
여당은 지난 8월 1주택자 종부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했다. 덕분에 11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워낙 많이 오른 탓에 대다수 1주택자는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액이 작년보다 늘 전망이다. 서울 송파구 리센츠(84㎡)를 가진 1주택자가 올해 내는 재산세와 종부세는 모두 788만원이다. 매달 60만원 넘는 돈이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다.
최근 수년간 보유세가 급증하면서 주택 보유자의 조세 저항도 커지고 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1만4761건으로 2017년(579건)의 25배가 넘는다.
◇'파느냐, 버티느냐’ 다주택자의 고민
종부세가 다른 부동산 세금보다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예컨대, 양도세는 ‘일시적 2주택’ 조항이 있어 새로 집을 사고 나서 1년 안에 기존 집을 팔면 1주택자처럼 세금을 매긴다. 하지만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집이 두 채 이상이면 예외 없이 세금이 중과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또한 단독명의 1주택자 비과세 기준은 1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부부 공동명의 공제 혜택(6억원+6억원)은 그대로인 것도 논란이다.
종부세 폭탄이 현실화하면서 다주택자들은 고민에 빠졌다.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로 신용대출이 어려워지면서 현금 여력이 없는 다주택자 사이에선 “세금 내다가 파산하겠다”며 주택 매도를 저울질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내년 6월 1일 전에 여분의 집을 처분하면 내년 말 종부세 폭탄을 피할 수 있지만, 차익의 절반 이상을 양도세로 물어야 한다.
일부 고액 자산가들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는 버티겠다는 분위기다. 한 시중은행의 자산관리 컨설턴트는 “지난 몇 년간 보유세 인상분보다 집값이 더 큰 폭으로 오른 경험으로 ‘버티면 이긴다’는 인식도 있다”고 말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내년 대선 결과에 따라 부동산 세제 기조가 바뀔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당장 다주택자의 매물이 쏟아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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