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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데이터센터 공고 제 2020-3호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20조에 따른「2020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신청?접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가 필요하신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0년 5월 1일
서울특별시데이터센터소장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보급제품 :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91개 제품(붙임2) ○ 보급대상 : 440명 ○ 선정기준 : 수혜이력, 자가진단결과, 활용계획서, 심층상담기록지(해당자), 점자평가결과(해당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지원금액 : 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 지원 (나머지 20% 개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할인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통해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 자치구에 제출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손말이음센터) : 전국 107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자가진단표,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 주민등록등본(신청인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만 제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서 ○ 국민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확인서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동의서 필수 - 신청자가 성인인 경우 : 위임장(대리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자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경우 : 법정대리인동의서(대리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후견인증명서류 1부) ○ 사회활동증명서 <사회활동 증빙서류 예시>
※ 제출된 서류는 보급대상자 선정평가 자료로 활용하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아래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상이처 포함) 사본으로 제출 가능 - 주민등록등본(신청자 본인) ※단,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의 구비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는 필수 제출
○ 우선순위 대상자를 보조기기별로 대상자를 1순위, 2순위로 분류하고 동일 순위 내에서는 보급받은 이력(수혜횟수)이 적은 자, 평가결과 고득점인자 순으로 보급대상자 순위 결정 - 1 순 위 : 신규자(수혜이력이 없는 자), 재보급기간 경과자 - 2 순 위 : 재보급기간 미경과자이면서 신청품목과 수혜품목이 다른 경우 ※ 보급제외 : 재 보급기간 미 경과자이면서 신청품목과 수혜품목이 같은 경우 ※ 제품별로 1순위 우선 선정 후, 여건을 고려하여 2순위 내에서 추가 선정
<보급대상자 순위 예시>
※ 신청수요, 보조기기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급(고가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경우 신청자가 많아 보급이 제한될 수 있음)
○ 보급제외자
○ 발 표 일 : 2020. 7. 17(금) 예정 ○ 발표장소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및 보급대상자 개별 통보
○ 신청서는 대리 작성 가능하나 제출은 반드시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제출 ※ 단, ‘신청자 란’의 서명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야 함 ○ 대리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성인인 경우는 위임장을 제출하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지침 제21조 및 별지서식14~15호)
○ 보조기기를 수령 후 반품은 보조기기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신청서(취소요청서)를 제출해야 함(이용약관 제4조) ※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을 요청할 수 없음.
○ 기타 붙임1(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양식)에 있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이용약관,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작성요령 등을 반드시 본인이 숙지하시기 바라며, 대리인은 신청서 등 관련 내용을 반드시 신청인에게 설명 및 확인하여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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