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는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1) 위 규정의 '형사처분'에 법원의 판결도 포함되는지, 또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당해 사건만을 가지고 따지는 것인지 아님 별건까지 감안해서 따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예를 들어 A사건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사람이 실형 선고가 예상되자 그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로 밀항한 경우(밀항단속법 - 사건 B)에 B사건의 공소시효가 정지되는지 여부
- 위 사안의 경우 범인이 단순히 A사건 수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즉, 기소되기 전 ) 밀항한 경우 위 B사건의 공소시효 정지 여부
* 개인적으로는 위 조항은 특정 사건에 있어서 그 사건에 대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한 경우에 해당 사건에 대해서만 일단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 조항에서 '형사처분'은 법원의 판결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2) 위 규정의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의 해석과 관련, 특정일에 한국과 해외에 모두 있었던 경우 공소시효 정지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 예를 들어 범인이 도피목적으로 2010. 1. 1. 14:00 인천공항을 출발, 같은 날 16:00 일본 도쿄에 도착했다가 2010. 8. 15. 14:00 일본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16:00 한국에 온 경우 정지기간은 1.1.에서 8.15.이 맞는가요??
* 개인적으로는 위 정지기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