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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위반행위신고자에대한포상금지급에관한규정
제 정 2005. 4.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2호
1차개정 2006. 1. 1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6-1호
2차개정 2006. 4.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6- 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4조의2(포상금의 지급)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5(포상금의 지급)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법위반행위신고자에대한포상금지급에관한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6-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6년 4월 일
공정거래위원회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4조의2, 동법 시행령 제64조의5의 규정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시행령 제64조의5 제1항 각호의 위법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당해 신고 또는 제보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다만, 신고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예외적인 무기명 신고 등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결일로부터 6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증거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제보자가 증거자료를 직접 제출하는 외에 증거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또는 증거자료가 있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제보하고 사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제보된 사람 또는 장소로부터 제보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제보자가 그 사람 또는 장소를 제보한 때에 그 증거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증거자료가 있는 회사 또는 부서만을 특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동일한 사업자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 또는 제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법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먼저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④복수의 신고자가 개별적으로는 충분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복수의 신고자가 제출한 입증자료를 종합하면 당해 위법행위의 입증에 충분한 증거자료가 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 사건에 대한 포상금을 복수의 신고자들에 대하여 균등 비율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⑤공무의 수행 또는 그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를 지득한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종사자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소속 또는 파견된 공무원은 포상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①포상금은 신고인이 제보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 법위반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여 지급 결정이 있는 당해년도 포상금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②포상금 지급대상 위반행위 유형별 포상금액의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③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으로 당해년도의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산정된 지급액의 75/100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포상금의 결정)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또는 제보된 사건의 의결 또는 재결이 있는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포상금 지급에 대한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포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건의 처리를 담당한 심사관은 제8조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안건을 상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경우 간사인 독점감시팀장은 포상금 지급심의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재무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무관은 포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포상금 지급결정서(별지 제3호 서식) 및 포상금 수령의사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송부하여 포상금 수령의사를 확인한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 포상금 지급대상자로부터 포상금 수령의사를 확인한 경우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재무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포상금지급대장(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ㆍ비치한다.
제6조(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구성)
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사무처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장감시본부장, 기획홍보본부장, 심판관리관, 카르텔조사단장, 기업협력단장으로 한다, 심의위원회는 독점감시팀장과 업무지원팀장을 간사로 참여시켜 심의를 보조하게 한다
③위원장의 유고 또는 부재시에는 시장감시본부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신고포상금의 신청이 있어 그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심의사항) 심의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 지급대상자 해당여부
2.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여부
3. 포상금액
4. 기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제9조(회의기록의 작성ㆍ비치)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기록을 작성ㆍ비치한다.
제5장 비밀유지
제10조(비밀유지의 의무)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포상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2006.1.20>
1. 이 고시는 2006. 1. 20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4. >
1. 이 고시는 2006. 5. 1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에 신고 또는 제보된 건에 적용한다. 다만, <별표1>2.가.2).①, 2.나.의 규정은 신고 또는 제보된 법위반 행위가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 적용한다.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
1.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시행령 제64조의5 제1호 관련)
가. 신고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된 경우, 1차로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포상금 지급의 기본금액(이하 “지급기본액”)으로 하여 신고인이 제출한 정보나 증거의 수준을 감안한 아래 나.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1) 과징금 총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과징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2) 과징금 총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500억원 이하인 경우, 당해 과징금액 중 5억원에 대해 위 1)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금액과 5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3) 과징금 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과징금액 중 500억원에 대해 위 2)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금액과 500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액의 1/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나.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은 상, 중, 하 세 단계로 구분하고 위 가.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다음의 단계별 포상율을 반영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70% 이상을 지급한다.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중”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30% 이상 70% 미만을 지급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하”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30% 미만을 지급한다.
다.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을 고려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특정시장에서 참가사업자들이 법 제19조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크지 않아 행정비용이 절감되는 경우에는 증거수준 “상”을 적용한다.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직접적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수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특정시장에서 참가사업자들이 법 제19조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할 것을 논의한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한 자료와 이를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상당한 증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거수준 “중”을 적용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구체성 등 측면에서 그 수준을 “중”으로는 볼 수 없으나,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의 적발에 중요한 단서가 되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증거수준 “하”를 적용한다.
라. 위 가. 및 나.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한도는 10억원으로 하고 위 가.의 최저 지급기본액은 500만원으로 한다.
마.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법 위반 행위의 경우에는 제출된 제보 또는 증거와 관련된 법위반 행위사실 1개당 200만원(경고의 경우 100만원)을 포상금 지급기본액으로 하여 위 나.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다만, 이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다수의 법위반 행위사실을 신고함에 따른 포상금 지급한도는 500만원으로 한다.
2.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시행령 제64조의5 제2호 관련)
가.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포상금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위반 결정에 따라 다음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
1)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이하 “신문판매고시”) 제3조(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의 제한) 제2호 및 제3호 위반행위, 제4조(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금지) 제2호의 위반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신고된 무가지 및 경품류 등의 가액 중 적법한도액을 초과하는 가액의 50배까지를 지급할 수 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 포상배수의 결정은 증거 등의 수준 및 제재조치의 정도에 따라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
①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은 상, 중, 하 세 단계로 구분하고 각각 20배, 15배, 10배를 기준이 되는 포상배수(이하 “기준 포상배수”)로서 우선 적용한다. 증거의 수준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을 고려한다.
ⅰ)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 없이도 피신고인의 전체적인 법위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량과 명확성을 갖춘 경우에는 증거수준 “상”을 적용한다
ⅱ)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피신고인의 전체적인 법위반 행위를 입증할 수는 없으나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 없이도 피신고인의 개별적인 법위반 행위를 입증할 수 있을 정도의 명확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증거수준 “중”을 적용한다.
ⅲ)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피신고인의 법위반 행위 확정을 위해서는 별도의 추가적인 증거확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수준 “하”를 적용한다.
② 제재조치의 정도는 시정명령, 과징금의 부과 등 두 단계로 구분하고 시정명령의 경우는 5배, 과징금 부과의 경우는 10배 내지 30배까지를 각각 기준 포상배수에 추가로 합산 적용한다. 과징금 부과시 포상배수의 결정은 과징금 부과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포상배수 10배까지를 기준 포상배수에 합산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과징금 부과액 100만원당 각각에 대하여 포상배수 1배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단, 경고의 경우에는 기준 포상배수만을 적용한다.
3) 신문판매고시 제4조(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금지행위) 제1호의 위반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증거수준 상, 중, 하에 따라 각각 40만원, 30만원, 20만원을 지급한다.
① 신문판매고시 제4조 제1호 위반행위 성립에 필요한 세 가지 요건(구독계약 기간이 종료된 사실, 구독중지 의사를 표시한 사실, 구독중지 의사표시 후에 신문이 7일 이상 투입된 사실)을 모두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거수준 “상”을 적용한다.
② 신문판매고시 제4조 제1호 위반행위 성립에 필요한 위 ①의 세 가지 요건 중 두 가지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거수준 “중”을 적용한다.
③ 신문판매고시 제4조 제1호 위반행위 성립에 필요한 위 ①의 세 가지 요건 중 한 가지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거수준 “하”를 적용한다.
4) 신문판매고시 제3조제1항제1호 및 동조 제4항 위반행위, 제4조제3호 및 동조 제4호의 위반행위, 신문판매고시 제5조 내지 제9조의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제출된 증거의 수준과 제재조치의 정도에 따라 다음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
① 신고된 행위가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된 경우, 1차로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포상금 지급의 지급기본액으로 하여 신고인이 제출한 증거나 정보의 수준을 감안한 아래 ②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ⅰ) 과징금 총액이 4억원 이하인 경우 당해 과징금액에 3/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ⅱ) 과징금 총액이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과징금액 중 4억원에 대해 위 (ⅰ)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금액과 4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액의 2/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②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은 상, 중, 하 세 단계로 구분하고 위 ①에 따라 산정된 지급기본액에 다음의 단계별 포상율을 반영한다.
(ⅰ)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①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80% 이상을 지급한다.
(ⅱ)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중”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①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60% 이상 80% 미만을 지급한다.
(ⅲ)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하”로 판정된 경우는 위 ①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40% 이상 60% 미만을 지급한다.
③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을 고려한다.
(ⅰ) 피신고인의 법위반 행위 전반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서 추가적인 증거확보를 위한 행정비용이 거의 소요되지 않는 경우에는 증거수준 “상”을 적용한다
(ⅱ) 피신고인의 법위반 행위 전반을 포괄하고 있지는 않지만 개별적 법위반 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서 추가적인 위법행위 확인을 위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수준 “중”을 적용한다.
(ⅲ) 피신고인이 증거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그 진위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증거로서 위법행위 확인을 위해서는 상당한 행정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증거수준 “하”를 적용한다.
④ 신고된 행위가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법위반 행위의 경우, 제출된 제보 또는 증거와 관련된 법위반 행위유형 1개당 100만원(경고의 경우 50만원)을 포상금 지급의 기본액으로 하여 위 ②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단, 이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다수의 법위반 행위를 신고함에 따른 포상금 지급한도는 500만원으로 한다.
나. 동일 사업자의 다수의 법위반을 신고함에 따른 위 가. 1) 및 2)에 의한 포상금 지급한도는 1,000만원으로 하고 최저지급액은 30만원으로 한다. 위 가. 4) ① 및 ②에 의한 포상금 지급한도는 3,000만원으로 하고 최저 지급기본액은 300만원으로 한다.
3. 대규모소매점업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시행령 제64조의5 제3호 관련)
가. 신고된 대규모 소매점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된 경우, 1차로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포상금 지급기본액으로 하여 신고인이 제출한 증거나 정보의 수준을 감안한 아래 나.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1) 과징금 총액이 4억원 이하인 경우 당해 과징금액에 3/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2) 과징금 총액이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과징금액 중 4억원에 대해 위 1)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금액과 4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액의 2/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나.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은 상, 중, 하, 세 단계로 구분하고 위 가.에 따라 산정된 지급기본액에 다음의 단계별 포상율을 반영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80% 이상을 지급한다.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중”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60% 이상 80% 미만을 지급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하”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40% 이상 60% 미만을 지급한다.
다.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을 고려한다.
1) 피신고인의 법위반 행위 전반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서 추가적인 증거확보를 위한 행정비용이 거의 소요되지 않는 경우에는 증거수준 “상”을 적용한다
2) 피신고인의 법위반 행위 전반을 포괄하고 있지는 않지만 개별적 법위반 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서 추가적인 위법행위 확인을 위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수준 “중”을 적용한다.
3) 피신고인이 증거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그 진위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증거로서 위법행위 확인을 위해서는 상당한 행정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증거수준 “하”를 적용한다.
라. 위 가. 및 나.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한도는 3,000만원으로 하고 최저 지급 기본액은 300만원으로 한다.
마.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법위반 행위의 경우에는 제출된 제보 또는 증거와 관련된 법위반 행위유형 1개당 100만원(경고의 경우 50만원)을 지급기본액으로 하여 위 나.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단, 이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동일 사업자의 다수의 법위반 행위를 신고함에 따른 포상금 지급한도는 500만원으로 한다.
4. 부당한 지원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시행령 제64조의5 제4호 관련)
가. 신고된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해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된 경우, 1차로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포상금 지급의 지급기본액으로 하여 신고인이 제출한 증거나 정보의 수준을 감안한 아래 나.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1) 과징금 총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당해 과징금액의 4/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2) 과징금 총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50억원 이하인 경우, 당해 과징금액 중 5억원에 대해 위 1)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금액과 5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3) 과징금 총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과징금액 중 50억원에 대해 위 2)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금액과 50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액의 1/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나.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은 상, 중, 하, 세 단계로 구분하고 위 4.가.에 따라 산정된 지급기본액에 다음의 단계별 포상율을 반영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80% 이상을 지급한다.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중”으로 판정된 경우는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60% 이상 80% 미만을 지급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하”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40% 이상 60% 미만을 지급한다.
다.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을 고려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거래의 당사자, 목적물, 가격, 수량, 시기 등 거래내역에 대한 내용으로서, 지원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증거에 해당하여 법위반 입증을 위한 추가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증거수준 “상”을 적용한다.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거래의 당사자, 목적물, 가격, 수량, 시기 등 거래내역에 대한 내용으로서, 정상가격과의 차이 등 지원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핵심적이거나 상당한 수준의 증거자료에 해당하나, 증거의 구체성 또는 일부 증거의 부족으로 법위반 입증을 위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수준 “중”을 적용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거래의 당사자, 목적물, 가격, 수량, 시기 등 거래내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지원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부분적인 증거 또는 단서에 불과하여 법위반 입증을 위한 추가조사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증거수준 “하”를 적용한다.
라. 위 가. 및 나.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한도는 1억원으로 하며, 최저 지급기본액은 400만원으로 한다.
마.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법위반 행위의 경우에는 제출된 제보 또는 증거와 관련된 법위반 행위유형 1개당 100만원(경고의 경우 50만원)을 최저 지급기본액으로 하여 위 나.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단, 이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동일 사업자의 다수의 법위반 행위를 신고함에 따른 포상금 지급한도는 500만원으로 한다.
5.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시행령 제64조의5 제5호)
가. 신고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된 경우, 1차로 과징금 총액의 5/100를 지급기본액으로 하여 신고인이 제출한 증거나 정보의 수준을 감안한 아래 나.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나.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은 상, 중, 하, 세 단계로 구분하고 위 가.에 따라 산정된 지급기본액에 다음의 단계별 포상율을 반영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80% 이상을 지급한다.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중”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60% 이상 80% 미만을 지급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하”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40% 이상 60% 미만을 지급한다.
다.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을 고려한다.
1) 사업자단체가 법 제26조제1항1호 내지 제3호의 행위를 한 것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한 자료와 이에 따른 법위반 행위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서 추가적인 증거확보를 위한 조사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증거수준 “상”을 적용한다.
2) 사업자단체가 법 제2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행위를 한 것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한 자료와 이에 따른 법위반 행위를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상당한 증거에는 해당하나 법위반 입증을 위해 추가적인 증거확보를 위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수준 “중”을 적용한다.
3) 사업자단체가 법 제2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행위를 한 것을 기술한 자료와 이를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대강의 자료로서 피신고인의 증거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그 진위를 확인하기가 용이하지 않거나 추가적인 증거확보 등에 상당한 행정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증거수준 “하”를 적용한다.
라. 위 가. 및 나.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한도는 2,500만원으로 하고 최저 지급기본액은 300만원으로 한다.
마.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법위반 행위의 경우에는 제출된 제보 또는 증거와 관련된 법위반 행위유형 1개당 100만원(경고의 경우 50만원)을 포상금 지급기본액으로 하여 위 나.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단, 이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동일 사업자단체의 다수의 법위반 행위를 신고함에 따른 포상금 지급한도는 300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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