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3월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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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계속
아침부터 남해로 이동합니다
이번 교육은
남해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주관으로
꿈을찾는사람들교육원과 함께
남해군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인성교육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남해군 교육 강사단들은
전문 자격을 갖춘 강사로만 구성하였습니다
남해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32
종합사회복지관에 위치하고있는데요
이곳은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조화로운 성장을 위해
정신 건강, 학습, 진로문제, 인성교육 등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청소년상담으로 생활고충을 해결하고,
청소년 건전육성에 이바지하는곳입니다.
이번주 다녀온 학교는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서대로에 위치한
도전과 울림이 있는 행복한 남명 다랑이교육을 비전으로 교육하는곳
남명초등학교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에 위치한
'아름다운 사람이 되자'라는 교훈으로 미래 사회를 주도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명문 사립학교 남해고등학교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에 위치한
파도를 넘어 바다를 품은 미조 등대 교육을 이끌어 나가는
미조초등학교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에 위치한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자주적인 민주시민 육성을 교육목표로 하는
남해중학교 입니다
학교폭력,
도대체 왜 생길까요?
학교폭력은 가해자 혹은 피해자의
단순한 행동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가해자 혹은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 가정, 학교 및 사회 등
복합적인 사회환경적 요소에 의해 발생하게 된다고 이야기 합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원인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이라는 이름과 달리
학교 일과가 끝나고도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학교에 등교해서 1교시부터 7교시까지,
그 후에는 학원이나 동네에서 마주치는 것을 생각하면
하루 중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긴 시간을 가해자인 그들과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학교폭력이란
단지 신체에 폭력을 가하는 행동만이 학교 폭력이 아닙니다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동도 학교 폭력에 포함돼는데요
우리나라는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 폭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학교 폭력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행, 감금, 협박, 모욕, 성폭력, 따돌림 및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 등을 말하고 정의 하고 있습니다
.
자신은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했다고 해도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장난이 아니라고 느끼면
모두 폭력이 될 수 있어요.
때리거나 치고 지나가거나 미는 행동,
발로 차고 침을 뱉는 행동, 돈이나 물건을 빼앗고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는 행동,
욕을 하거나 하기 싫은 일을 시키는 행동,
약점을 잡아 놀리거나 괴롭히는 행동,
일부러 무시하거나 나쁜 말을 퍼뜨리는 행동,
급식을 혼자 먹게 하거나 모둠 활동에서 따돌리는 행동 등도
모두 학교 폭력이 될 수 있지요.
또한 학교 밖에서 학생이 아닌 사람에 의해 맞거나 괴롭힘을 당해도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학생의 신분이라면 학교 폭력에 해당돼요
여러분
장난으로 한 자신의 작은 행동이 상대방에게는
고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 하셔야 합니다
지난약 3년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등교일수가 줄어들면서 학교폭력 전체 피해 건수는 감소했지만
집단따돌림과 사이버폭력 유형의 피해 비중은
더 커진 것으로 조사됐었습니다.
초등학교는 집단따돌림‧언어폭력이 크고
중학교 부터는 사이버폭력 비중 높아지고 있는데요
사람을 헐뜯을 목적으로 사이버상에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왜 가해자들이 겁내지 않을까요
문제는 이것 때문입니다
소년법
먼저 청소년이란
어린이와 청년의 중간 시기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만 19세미만을
청소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거죠
계속해서 소년법 개정 및 폐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나라에서 상한 연령을 만 10세 미만으로 추진중입니다
소년법 개정에 대한 생각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오래전 넷플레스에 개봉된
소년심판 보신분도 계실겁니다
더 이상 법을 악용하여 발생하는
범죄가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중요한건
입장을 바꾸어 생각합니다.
단순한 장난이라도 상대방은 괴로워할 수 있음을 명심합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서 폭력으로 괴로움을 당할수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학교폭력이 발생할 때
적극적으로 말리고 신고해야 함에도 쉽게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변 상황이 내가 나설 상황이 안되나요
내 시간을 뺏겨서? 용기가 없어서
나랑은 상관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 눈치가 보여서
학교폭력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바로 무관심입니다.
학교폭력법에는 학교폭력을 보거나 알게 된 사람은
즉시 신고를 해야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꼭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더라도,
학교폭력을 보고도 그냥 넘어간다면 그건 올바른 것이라 할 수 없겠죠
여러분
무관심도 폭력입니다
나를위해 친구를 위해,그리고 가족들을 위해
실천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폭력이라도
여러분이 침묵하면 폭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폭력과 타협 하는순간
더 많은 폭력이 생긴다는걸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주변 학생들 모두가
담임교사와 상담교사에게 이야기 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어야 합니다.
오늘 교육을 받으신
모든 학생들이
이번 예방 교육을 통해
폭력위험에 처한 주변인에게
따스한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종일 함께해주신
모든 강사님들과
남해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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