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석유 트럭 오염이 사건 영향이 대한민국 식품안전 위험시키고 있다.-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중국 석유 트럭 오염이 사건 영향이 대한민국 식품안전 위험시키고 있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수 많은 과자 및 기타 중국 석유 트럭 오염 트리거 영향으로 대한민국 국민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식품관리 부서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 할 것입니까?
궁금하네요.
보도자료
식용유를 혼합하는 화학 유조선 트럭, 중국에서 또 다른 식품 안전 스캔들 발생
https://cn.nytimes.com/china/20240712/china-cooking-oil/
중국 유조선 운송의 교차 오염은 19년 전 폭로됐다. 이 취재기자는 좀처럼 존경을 받지 못했다. https://www.rfi.fr/cn/%E4%B8%AD%E5%9B%BD/20240709-%E4%B8%AD%E5%9B%BD%E6%B2%B9%E7%BD%90%E8%BD%A6%E8%BF%90%E8%BE%93%E4%BA%A4%E5%8F%89%E6%B1%A1%E6%9F%9319%E5%B9%B4%E5%89%8D%E5%B0%B1%E6%9B%BE%E8%A2%AB%E6%9B%9D%E5%85%89-%E6%AD%A4%E6%AC%A1%E8%B0%83%E6%9F%A5%E8%AE%B0%E8%80%85%E7%BD%95%E8%A7%81%E9%87%8D%E8%8E%B7%E5%B0%8A%E6%95%AC
시장 불균형과 감독 부족을 반영하는 중국의 "화학 유조선 운송 식용유"숨겨진 규칙 |Whatsnew https://theinitium.com/zh-Hans/article/20240711-whatsnew-mainland-oil-food-security
중국 석유 트럭 오염 사건: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심각
중국에서 발생한 석유 트럭 오염 사건은 식품 안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염된 식품 섭취로 인한 주요 건강 위험:
발암 위험 증가: 석유에는 발암 물질로 알려진 벤젠과 같은 유해 화학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면 이러한 화학 물질이 체내에 축적되어 암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생식 장애: 석유에 함유된 유해 물질은 생식 호르몬에 영향을 미쳐 남성의 정자 수 감소, 여성의 불임, 태아 기형 등의 생식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신경계 장애: 석유에 함유된 휘발성 유기 화합물은 신경계에 독성을 일으켜 두통, 어지럼증, 메스꺼움, 구토, 심각한 경우에는 뇌 손상과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면역 체계 약화: 석유에 함유된 유해 물질은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 감염에 대한 취약성을 높이고 질병 치유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 악화: 석유 증기 흡입은 천식, 폐렴, 기관지염 등의 호흡기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특히 어린아이와 노약자에게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장기간 지속될 건강 영향:
석유 트럭 오염 사건으로 인한 건강 영향은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고 오랜 시간をかけて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염된 식품을 장기간 섭취한 사람들은 앞으로 수십 년 후에도 암, 생식 장애, 신경계 질환 등의 만성 질환을 발병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어린아이와 태아는 발달 단계에 있어 유해 물질에 더욱 취약하여 장기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상황과 대응:
중국 정부는 오염된 식품을 회수하고 관련 업체를 처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피해 규모와 오염 정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오염된 식품을 이미 섭취한 사람들의 건강 상태를 추적하고 관리하는 체계도 미흡합니다.
개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중국산 식품, 특히 밀가루, 식용유, 대두 제품 등 오염 가능성이 높은 식품의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식품만 구매하고, 조리 전에 철저히 씻고 익히는 등 식품 안전 수칙을 꼼꼼히 준수해야 합니다. 석유 트럭 오염 사건과 관련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건강에 이상이 느껴지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정부는 더욱 강력한 규제와 감독을 통해 식품 안전을 철저히 확보해야 하고, 기업들은 소비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안전한 제품을 생산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 또한 식품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올바른 식습관을 실천함으로써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처리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품정책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407-0555339
접수일시2024-07-15 13:15:21
담당자(연락처)고유리 (043-719-2165)
처리예정일2024-07-23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7-0514877, 접수일 2024.7.1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리 처는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향상,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상기 법에 따라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수입식품등은 제품을 생산하는 해외제조업소의 사전등록과 수출국 현지실사, 통관 및 유통단계 검사를 거쳐야 하며, 각종 법령상의 기준에 적합해야만 국내에 판매될 수 있습니다.
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에 따라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매 수입 시마다 해당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통관절차가 끝나기 전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라. 수입신고를 받고 있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관련 [별표 9] 수입식품등의 검사 방법에 따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내 수입·유통이 가능하며,
- 부적합 판정된 수입식품은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다른 나라로 반출하거나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수입식품등은 국내로 반입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등이 수입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입식품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식약처 홈페이지 종합상담센터(http://www.mfds.go.kr)의 사이버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고유리(☏043-719-2165) 또는 종합상담센터(전화☏ 1577-125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