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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제14차 증권선물위원회, 2020.7.15. 의결)
(단위 : 백만원)
회사명 등 | 지 적 사 항 | 조 치 |
㈜에이앤티앤 결산기 : 2017.12.31.2018.12.31.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업종 : 기계장비 및 관련 도매업 | 【회사】 ① 매출 허위계상 등(별도 : ‘17년 1,547백만원, ’18년 △1,547백만원) -회사는 상장폐지 실질심사대상 사유가 추가되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자인 종속회사 ㈜OOOO와 체결한 기둥광고시스템 구축 용역의 경제적효익 유입가능성이 없음에도 계약금액을 임의로 100% 증액하고 이를 매출로 인식함으로써, -’17회계연도에 매출을 과대계상하고 관련 매출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인수한 전환사채(매도가능증권)를 1,547백만원 과대계상한 결과 당기순이익(자기자본)을 1,547백만원 과대계상하였고, -’17회계연도에 손상처리 했어야 할 관련 비용을 ’18회계연도에 손상차손으로 인식함으로써, ’18회계연도의 당기순손실을 1,547백만원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②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과소계상 등(별도 : ’17년 500백만원, ’18년 △500백만원) (연결 : ’17년 593백만원, ’18년 △593백만원) -회사는 종속회사인 ㈜OOOO에 자본잠식이 확대되는 등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영업권에 손상징후가 발생하였음에도 종속기업투자주식 등에 대한 손상검사를 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가정을 사용하여 동 종속회사의 지분가치를 과대평가함으로써, -’17회계연도 별도재무제표의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연결재무제표의 영업권을 각각 500백만원 및 593백만원 과대계상하였고, -이를 ’18회계연도에 비용으로 인식한 결과 동 연도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의 당기순손실을 각각 500백만원 및 593백만원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 회 사 : - 과징금 ※ 과징금 부과액은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증권발행제한 10월 - 감사인지정 3년 - 담당임원 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월 - 감사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월 - 검찰고발 - 개선권고 |
(감리집행기관 :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
회사명 등 | 지 적 사 항 | 조 치 |
㈜에이앤티앤 |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 ① 매출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별도 : ’17년 1,547백만원) -감사인은 회사가 특수관계자인 ㈜OOOO와 체결한 기둥광고시스템 구축 용역의 경제적효익 유입가능성이 없음에도 계약금액을 임의로 100% 증액하고 이를 매출로 인식하여 ‘17회계연도의 매출 등을 과대계상하였음에도 -매출 금액의 적정성,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 검토 및 손상인식의 귀속시기 등과 관련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② 종속기업투자주식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별도 : ’17년 500백만원, 연결 : ’17년 593백만원) -감사인은 회사가 종속회사인 ㈜OOOO에 대해 손상징후가 존재함에도 손상평가를 수행하지 않아 -’17회계연도 별도재무제표에 종속기업투자주식을, 연결재무제표에 영업권을 각각 500백만원 및 593백만원 과대계상하였음에도 -영업권 및 종속기업투자주식 평가의 합리성 검토 및 손상의 귀속시기 등과 관련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 호연회계법인 :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에이앤티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공인회계사 1인 : -직무일부정지건의 6월 -㈜에이앤티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주권상장·지정회사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12시간 공인회계사 1인 : -㈜에이앤티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주권상장(코스닥상장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8시간 |
(감리집행기관 :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
(단위 : 백만원)
회사명 등 | 지 적 사 항 | 조 치 |
㈜케이티앤지 결산기 : 2011.12.31. 2012.12.31. 2013.12.31. 2014.12.31. 2015.12.31. 2016.12.31. 2017.12.31. 2018.12.31.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업종 : 담배제품 제조업 ㈜케이티앤지 ㈜케이티앤지 ㈜케이티앤지 | 【회사】 ① 지배력 없는 관계기업을 연결대상 종속기업에 포함 등(연결 : ’11년 142,460백만원, ’12년 126,385백만원, ’13년 98,237백만원, ’14년 88,397백만원,’15년 55,332백만원, ’16년 75,310백만원,’17년 19,420백만원, ’18년 41,421백만원) -회사는 ‘11년에 투자한 인도네시아 현지 담배회사 OOOO의 舊주주측과 체결한 주주간 계약에 의해 의결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으며, 대표이사 및 이사회 과반을 舊주주측이 장악하여 OOOO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지 못하였음에도 OOOO를 연결대상 종속기업에 포함하여 ‘11년~’16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고, -‘17.2월 OOOO 舊주주측이 보유한 잔여지분을 모두 인수하여 비로소 OOOO의 지배력을 확보하였음에도, 잔여지분 인수 이전에 기 보유중이던 지분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등의 사업결합 회계처리를 누락하였음 ② 제품하자(반점 발생) 보상 관련 충당부채 등 미계상(연결 및 별도: ’12년 69,622백만원,’13년 68,595백만원) -회사는 OOOOO에 수출한 제품에서 발생한 반점과 관련하여 ‘12년~’13년 반점담배 보상을 위한 내부 방안 마련 후 보상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회사의 의제의무에 해당하는 충당부채를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았고, 우발부채에 대해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음
③ 종속기업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미계상(별도 : ’15년 24,665백만원) -회사는 종속기업이 적자가 지속되던 손자회사에 대한 투자주식을 ‘15년 말에 전액 감액하면서 완전자본잠식상태가 됨에 따라 회사의 종속기업 대여금에 손상징후가 나타났고 -해당 종속기업 대여금에 부가된 보통주 전환의무를 고려하여 평가한 회수예상금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함에도 해당 미달금액을 ’15년 별도재무제표에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 ④ 피투자기업의 에스크로 미수금 과대 계상(연결 : ’16 및 ’17년 11,168백만원) -회사는 ’11년 인도네시아 피투자기업 투자 시 세무리스크 관련하여 인식한 미지급금 및 미수금을 ’16년에 피투자기업의 세무리스크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미지급금을 제거하면서 잡이익을 계상하고 에스크로 예치금을 반환하였음에도 해당 미수금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음 ⑤ 해외 종속기업 보유 담배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미계상(연결 : ’12년 1,745백만원, ’13년 1,329백만원,’14년 321백만원, ’15년 4,722백만원) -회사는 종속기업의 해외 거래처 담배 매출채권이 지배기업(본사)과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임에도 지배기업(본사)이 적용하는 회계정책과 달리 종속기업의 해외 거래처 담배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하였음 ⑥ 종속기업 투자주식 등 손상차손 과소 계상(연결 : ’13년 5,503백만원, ’14년 26,449백만원,’15년 24,763백만원, ’16년 23,077백만원,’17년 7,104백만원)(별도 : ’13년 18,860백만원, ’14년 20,921백만원,’15년 20,921백만원, ’16년 27,215백만원,’17년 11,472백만원) - 회사는 내부 규정 및 기업회계기준서에서 예시한 손상징후가 있는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해 손상평가를 하지 않거나 손상평가를 위해 입수한 종속기업 재무예측치가 이후 이사회에 보고된 최근 재무예측치와 크게 다름에도 이를 손상평가시 적절히 반영하지 아니하였음 ⑦ 장기종업원급여부채 미계상(연결 : ’11년 13,807백만원, ’12년 14,576백만원,’13년 15,632백만원, ’14년 16,850백만원,’15년 14,067백만원, ’16․’17년 17,206백만원)(별도 : ’11년 10,610백만원, ’12년 11,023백만원,’13년 11,830백만원, ’14년 12,739백만원,’15년 9,899백만원, ’16․’17년 13,034백만원) -회사는 장기근속포상 관련 장기종업원급여를 근로용역을 제공받은 때에 보험수리적 기법을 사용하여 평가․인식해야 함에도 실제 포상금을 지급한 때에 비용으로 인식하였음 ⑧ 무형자산 손상차손 지연 인식(연결 및 별도 : ’12년 358백만원, ’13년 807백만원,’14년 1,667백만원, ’15년 2,031백만원,’16․’17년 2,583백만원) -회사는 개발중인 무형자산에 대한 손상을 ‘16년까지 인식하지 않고 ’17년에 대부분 손상처리 하였음 ⑨ 계정 분류 오류(연결: ’11년 2,477백만원, ’12년 4,778백만원,’13년 5,144백만원, ’14년 195,951백만원,’15년 407,851백만원, ’16년 363,123백만원,’17년 749,213백만원)(별도: ’11년 32,393백만원, ’12년 41,821백만원,’13년 39,642백만원, ’14년 232,735백만원,’15년 356,152백만원, ’16년 291,833백만원,’17년 677,458백만원) -회사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관련 계정과목 및 유동성 분류를 잘못한 사실이 있음 -(매출채권 등 유동성 분류 오류) 결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실현되기 어려운 채권의 경우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에 대해 관계 회사와 회수기일의 연장에 합의한 바 없어, 계약서상 명시된 회수기일을 기준으로 유동자산으로 분류 -(MMT 계정분류 오류) 특정금전신탁(MMT)의 구성자산을 회사가 직접 보유한 것처럼 회계처리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특정금전신탁(MMT)에 대해 실질적으로 직접 운영지시를 하지 않았고, 그 경제적 실질이 일반예금과 동일하다고 판단하여 현금성자산으로 분류 -(유형자산의 투자부동산 분류 오류) 장래 용도를 결정하지 못한 채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17년말 현재 빌딩을 건축중인 부동산에 대해 향후의 정확한 자가사용 비율과 임대비율을 추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유형자산‘으로 계상 - (재고자산 미착품 인식 오류) CIF조건으로 수입한 재고자산은 선적일을 기준으로 인식해야 함에도, 회사는 ’17년말 매입처로부터 선적서류를 수취한 미착품에 대해 재고자산 인식을 누락 - (재고자산의 유형자산 대체 오류) 재화의 생산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고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은 유형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노후 기계장치에 소모성 부품을 교체하여 그 수명을 연장한 기계장치를 재고자산으로 분류 - (투자부동산의 유형자산 분류 오류) 종속기업에 임대하는 부동산은 연결 실체관점에서 자가사용 목적의 부동산으로 보아 유형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종속기업인 OOOOO에 건물·토지를 임대하고 해당 부동산에 대해 연결재무제표에서 임대목적 투자부동산으로 분류 - (기타부채의 유동성 대체 오류) 비유동부채 중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유동부채로 대체하여야 함에도,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이 인식한 복구충당부채, 마일리지 이연수익 및 반품충당부채 전체를 비유동부채로 계상 | 회 사 : - 증권발행제한 2월 - 감사인지정 1년 - 시정요구 - 개선권고 |
(감리집행기관 :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
(단위 : 백만원)
회사명 등 | 지 적 사 항 | 조 치 |
네덱㈜ 결산기 : 2016.12.31.2017.12.31. 비상장법인 업종: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 【회사】 ① 매출원가 과소계상(연결 및 별도 : ‘16년 5,735백만원) - 회사는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부채가 아닌 생산보조금으로 계상하고 이를 매출원가에서 차감함으로써 별도와 연결재무제표의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② 개발비 과대계상(연결 및 별도 : ‘16년 2,742백만원, ‘17년 6,742백만원) - 회사는 개발부서 이외 부서에서 발생한 급여와 감가상각비 중 개발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비용을 개발비로 자산화하여 별도와 연결재무제표의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③ 유형자산 과대계상(연결 : ‘16년 10,305백만원) - 회사는 ‘15년 중 OOOO의 지배권을 획득하여 ‘16년 연결재무제표상 사업결합이전 OOOO에서 발생한 손상차손은 환입할 수 없음에도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함에 따라 유형자산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 회 사 : - 증권발행제한 4월 - 감사인지정 2년 - 검찰통보(회사, 대표이사 등 2인) ※ 임원 해임권고 조치는 조치대상 임원이 퇴사하여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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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 감리2본부)
(단위 : 백만원)
회사명 등 | 지 적 사 항 | 조 치 |
네덱㈜ |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 ① 매출원가 관련 감사절차 소홀(연결 및 별도 : ‘16년 5,735백만원) - 회사가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부채가 아닌 생산보조금으로 계상하고 이를 매출원가에서 차감함으로써 별도와 연결재무제표의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였음에도, 매출원가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② 개발비 관련 감사절차 소홀(연결 및 별도 : ‘16년 2,742백만원, ‘17년 6,742백만원) - 회사가 개발부서 이외 부서에서 발생한 급여와 감가상각비 중 개발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비용을 개발비로 자산화하여 별도와 연결재무제표의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였음에도, 개발비의 실재성에 대한 검토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③ 유형자산 관련 감사절차 소홀(연결 : ‘16년 10,305백만원) - 회사가 ‘15년 중 OOOO의 지배권을 획득하여 ‘16년 연결재무제표상 사업결합이전 OOOO에서 발생한 손상차손은 환입할 수 없음에도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함에 따라 유형자산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였음에도, 유형자산손상차손환입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④ 독립성의무 위반[재무제표 작성지원금지 규정 위반] - 감사인은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이사를 대신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회계분개를 해주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음에도, 감사인은 회사의 ‘16년과 ‘17년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회사를 대신하여 연결현금흐름표를 작성함으로써 舊외부감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 한경회계법인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네덱㈜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4년 공인회계사 : 1인 -네덱㈜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주권상장(코스닥․코넥스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14시간 |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