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0월에 비자 갱신신청에 들어가구요
올해부터 주민세 납부에 해당되는데 고지서가 오지않아 시청에 알아보니 연말정산 확정신고할때 한국에있는 부모님 두명을 부양가
족에 올렸거든요
시청에서는 제 소득에 기준으로 했을때 저는 요번년도에 주민세 납부 대상자가 아니라고하는데
비자갱신시 비과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되는건 알겠는데 입국관리국에서 한국에있는부모님 부양하고있다는 증거나 자료를 제출하
라고 경우도 있나요 의무인가요 걱정이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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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えりあし♥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국관리국에서 심사중에 부양관계 입증자료에 대한 제출을 요구하는지는 아직까지 경험헌 적이 없어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