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방향)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100세대 이상), 장기간(20년 이상) 임대주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최소화
□ (규제완화 및 지원) 임대운영을 어렵게 하는 임대료 상한 등 규제를 완화하고, 도시계획·세제·금융·부지 등 지원을 균형적으로 설계
➊ (임대료) 초기임대료 규제, 임대료상승률 CPI 연동, 임차인 변경시에도 상한 적용 등 민간임대법상 현행 임대료 규제를 완화
➋ (도시계획) 임대주택 용적률 상향(법적 상한 1.2배), 상업지역 비주거 비율(20%→10%) 및 주차장 기준 등 완화
➌ (세제) 취득·종부·법인세 중과를 배제하고, 취득·재산세 감면
➍ (금융) 전용 PF 보증 신설+기금 출·융자 등 민간자금조달 지원
➎ (부지) 저렴한 공공택지 공급 및 세제혜택을 통한 사유지 확보 지원
□ (사업모델 유형화) 규제·지원 모두 최소화한 모델부터 일부 공적의무와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결합된 모델까지 구성하여 참여 활성화
☞ 공급모델을 ➀자율형, ➁준자율형, ➂지원형으로 유형화
▪ (자율형) 규제·지원 최소화→ 임대료규제 모두 폐지, 지원도 중과세 배제 등 최소한도 적용 |
▪ (준자율형) 계약갱신청구권과 5% 상한 적용 + 기금융자·지방세감면 등 혜택 추가 |
▪ (지원형) 초기임대료까지 제한(95%)하는 대신 기금출자 등 공적지원 확대 |
□ (참여 촉진) 보험사 등 장기성 자금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임대주택 계속 운영 조건부 포괄양수도 허용**
* 보험사 임대주택 투자 허용, 지급여력비율 관련 장기임대주택 위험계수 적용(25→20%) 등
** 5년 운영 후 임대주택 전체 포괄양수도시, 양도인 기존 세제혜택 유지 및 양수인 취득세 중과배제
ㅇ 공모 리츠에 임차인 우선 참여를 통해 간접투자시장 활성화 유도
□ (향후 일정) 민간임대법 개정안 발의(9월), 연내 시범사업(실버스테이) 착수 및 ‘35년까지 10만호 이상 공급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