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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정권 10년 동안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었던 정수장학회 문제를 지금 이 시점에 다시 논란거리로 만들어서 이득을 취하려는 집단과 그들에게 현혹되는 국민들에게 드린다.
1. 김 지태와 동양척식주식회사
김 지태는 부산 상고를 졸업 하자마자 우수한 성적을 바탕으로 교장에게 추천을 받아서 조선인들을 착취하기 위해 설립된 동양척식주식회사에 입사하였다.
그런 회사에 몇 년 동안 근무하면서 능력을 인정받은 김 지태가 폐병으로 퇴사하게 되자 회사 측에서 울산에 있는 회사 땅 2만평을 그에게 주었다. 불과 몇 년 근무한 직원에게 엄청나 면적의 토지를 분할조건으로 불하해 준 것은 굉장한 배려이자 특혜다. 그것도 식민지 출신의 조선인이 그 만큼이나 땅을 받은 것은 굉장한 일이다.
김 지태는 이 불하 받은 토지를 기반으로 사업가로 성장하였다.
2. 사업가로 대성공과 5.16 군사정변
이를 기반으로 일본 군대에 군수물자를 조달하는 공장을 차려 거대한 부를 축적하였다. 1934년 부산진직물공장, 1935 조선지기회사, 1943 조선주철공업회사 등 일본군에 납품하는 군수업체를 운영하며 부산경남지역 제일의 부자로 등극 하였다. 해방 후 1950년대 이 거대한 부를 기반으로 부산일보, 부산문화방송 등을 인수하였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가 군사정변 일으켰는데 혁명공약으로 부정축재처리법을 제정하여 부정축재자들의 재산 몰수하기로 하였다. 겁을 먹은 부정축재자들은 혁명이 나자마나 61년 6월 19일 전 재산을 사회에 헌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결과 수많은 기업인들이 재산을 헌납했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이들이 내놓은 헌납금을 합쳐 남해화학, 한국중공업 등 10개의 공기업을 창업시켰는데 이 중 오직 김 지태만 기부처를 ‘5.16장학재단’으로 지정하여 ‘지정기탁’했다.
특이한 점은 당시 김 지태의 구속은 권력형 구속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점이다. 후 처에게 7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를 밀수하여 선물한 것이 빌미가 되어 전 처의 처남으로부터 고발당해 구속되었던 것이다.
3. 부일장학회와 5.16장학회, 강탈
5.16장학회는 1962년 3.1운동 유공자인 스코필드 박사가 26만환을 박 정희에 전달하면서 장학회를 운영해 달라 부탁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렇게 해서 1962년 5월, 혁명 1주기를 맞은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설치한 것이 “5.16장학회”이다. 박정희 스스로가 기부금을 내자 수많은 공무원 공직자들이 동참했고 국내외 여러 곳에서 기부금이 몰려들었다.
재산반환각서를 쓴 김 지태도 그 중 1인 이었고 김 지태 헌납 분은 16%였다. 무려 84%가량은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하여 일반국민과 외국인, 기업인 등의 기부로 채워졌다는 것 이다. 그런데 김지태 사유재산이었던 것인 양 얘기들 하고 있다. 사유재산을 강탈하였던 것이라면 그 84%에 속하는 기부자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여야 하는가?
이를 통해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5.16장학회는 김 지태가 만든 부일장학회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흔히들 부일장학회와 5.16장학회와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는 데 간단히 정리하면 김 지태의 부일장학회가 5.16장학회에 흡수가 된 것이다. 즉, 아무 관련 없다. 부일장학회는 ‘부산일보 장학회’의 약자로, 그 실체나 법인체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부산일보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때만 사용하던 이름이었다. 그래서 부일장학회는 법인체도 아니어서 소유재산은 단 한 푼도 없었다. 그러므로 강탈이란 말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4. 이중기부
부산 서면 일대 토지 10만여 평은 김 지태가 전 처 처남의 고발로 구속된 것에 대한 석방운동으로 국방부에 먼저 기증하였다. 김 지태는 자신의 석방을 위하여 부산 서면의 토지를 국방부에 기증하였으나 석방되지 못하였다. 담당검사였던 오 영근 검사가 땅을 받고 석방을 해 줄 수는 없다며 석방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김 지태는 황 영주(부산일보 주필:박 정희와 대구사범 동기)를 통하여 최고회의와 접촉하여 5.16 장학회를 기부처로 지정하여 토지 기증을 제안하고 기증하게 되었다. 부산 토지는 부일장학회의 토지가 아니었으며, 김 지태는 전부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더 논란이 되는 것이 바로 “이중 기부”다. 김 지태는 처음에 자신의 구명을 위하여 부산 토지를 먼저 국방부에 기증을 했었음에도, 풀려나지 못하자 두 번째로 5.16 장학회에 기증하였던 것이다. 부산 토지가 이중으로 기증된 사실이 알려지자, 최고회의 의장 박 정희, 내각수반 송 요찬, 국방부 장관 김 성은, 3명이 모여 회의를 열었고, 처음 기증받은 국방부 소유로 판단을 내려 국방부 소유가 된 것이다. 즉, 부산 땅 10만평은 국가 땅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5.16장학회와는 아무 상관없다.
5. 강압 논란과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
김 지태의 재난헌납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놓고 정치권 안팎에서 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부산고법이 강압성을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부산고법 민사5부(윤인태 부장판사)는 김씨 유족이 정부와 부산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등’ 청구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사혁명정부의 다소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에서 중앙정보부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지 않으면 김씨나 가족 등의 신체와 재산에 어떤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는 위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또 “김씨의 증여 의사표시는 대한민국 측의 강박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강박으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헌납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증여 의사표시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사실 이 재판은 전적으로 강압유무를 가리는 재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강압유무에 관한 기초사실인정 또한 주로 김 지태 유가족의 주장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법원은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한 정도로 보지 않은 것이다. 결국 정수장학회 강제 헌납성 여부는 김 지태 유족의 주장보다는 김 지태 본인의 회고록으로 판단하는 것이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생겼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부일장학회는 법인체도 아니어서 소유재산은 단 한 푼도 없으므로 강탈은 성립할 수 없다. 또한 그 당시는 김 지태 땅을 강탈할 사회적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다. 최고 권력자가 5.16 장학회를 구상하자 62년도 사회적 분위기는 너도 나도 기부하겠다는 분위기로 강탈 안해도 기부하겠다는 지원자가 넘쳐났으므로, 강탈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이 증언은 지금의 사회적 분위기로도 짐작이 가는 대목이다. 권력자에게는 당연히 줄서는 자가 넘쳐나기 때문이다.
6. 정수장학회는 박 근혜의 것?
정수장학회는 공익재단이다. 공익재단인 ‘정수장학회’가 마치 박 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사유재산인 것처럼 잘못 알려져 있다. 박 근혜는 2005년 3월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 물론 박 근혜 이전에도 조 태호, 김 현철 씨 등 여러 사람이 이사장직을 거쳐 갔다. 지금은 외교통상부 대사 출신인 최 필립 씨가 이사장이며, 이사로는 김 대중 정권 때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최 성홍, 신 성오, 김 덕순, 송 광용 씨 등이 있다. 감사는 이 운경, 최 병완 씨가 맡고 있다.
공익재단은 이사회가 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며 의결권 행사는 이사들이 한다. 특히 공익재단은 이미 사회에 환원된 것으로 어느 특정 개인이 권리 행사를 단독으로 할 수 없다. 따라서 박 근혜가 이사장직을 떠났으면 그만이다. ‘정수장학회’와는 남남이 된 것이다. 특히 김 대중 정권 때 외교통상부 장관이 이사로 있는데 ‘정수장학회’가 박 근혜의 것이라는 소리는 말도 안된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문 재인 후보 측은 정수장학회에 대하여 “정상적인 사회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 환원하든지, 유족에게 돌려주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양심적 정치공세만이 난무하는 현실이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는 한심하기 짝이 없어 보인다.
그 장학회는 누구에게 주고 말고 할 것도 아니며 제 3자가 간섭 할 것이 못되기도 하지만 설령 문제가 있다 해도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문 재인 후보 만큼은 정수장학회 발언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 까닭은 ‘노 무현과 문 재인은 하자 있는 정수장학회 문제를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조차 해결 못한 바보다’고 자인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7. 김 지태의 유족들은 정수장학회 문제를 따지려거든 문재인 후보에게 따질 것
대선을 앞두고 김 지태 유가족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정수장학회 문제로 그러한 것. 김 지태 사망 시 그 유산이 어떻게 분배되었기에 그의 次男과 五男 등의 자제(子弟)가 선거 때마다 ‘내 돈 내놔라’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김 지태 유가족들은 정수장학회와 관련한 정치적 원망을 하려거든 문재인 후보와 민주통합당에 해야 이치에 맞다.
변호사 노 무현은 김 지태 사망 후 그 유족들의 상속세, 법인세 관련 사건을 맡아 국가를 상대로 장기 간 쟁송을 한 바 있다. 그 사건의 소송가액이 무려 117억원 상당이었다고 하므로 당시 노무현 변호사와 한 사무소에서 동업하던 문재인 변호사 또한 김 지태 유족들을 모를 리 없다.
문 재인 후보는 노 무현 정권 내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다. 민정비서관직과 시민사회비서관직은 무얼 하는 자리인가? 막강한 권력을 바탕으로 법적 해결이 어려운 사회적 갈등, 난제 등을 해소하고자 존재하는 자리다. 바로 정수장학회 문제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중재, 갈등해소를 하는 자리인 것이다. 정수장학회는 개인 소유물이 아니라 위법한 부분이 있을 경우 주무관청이 관여할 수 있는 공익재단이므로 문 재인 비서관과 관련 없지 않았다.
정리하면, 김 지태 유족들은 노 무현 대통령 집권 당시 문 재인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정수장학회에 대한 정치적 해법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특히 박 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그 당시(2005년) 정수장학회 이사장직에서 물러난 상태였지 않은가. 그렇다면 김 지태 유가족들은 그때 정수장학회 문제를 매듭지었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왜 하필 이 시점에 다른 누구도 아닌 박 근혜 후보에게 “정수장학회를 내놔라”고 하나? 지난 정권 내내 그 주장을 했었지 않나?
민법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못하면 설립할 수 없으며, 설립 시 정관(定款)으로 정한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정수장학회는 비영리 재단법인이며 일반 영리 법인과는 달리 해산 시 남은 재산은 전액 국고에 귀속토록 되어 있다. 즉 정수장학회가 보유한 재산이나 그 이익금은 현행법상 어느 개인이 가져갈 수 없는 것이다. 쉽게 말해 정수장학회는 사실상 “국가 소유물”인 셈이다. 문 재인 후보는 전 청와대 비서관이자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 같은 사정을 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문 후보는 이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보더라도 김 지태 유가족들은 정수장학회 문제에 관한한 지난 정부 실세이던 문 재인 후보에게 따져야 옳지 박 근혜 후보를 물고 늘어져서는 안 된다. 1978년 당시 여당이던 공화당에 국회의원 1차 공천신청(원외지구당)을 한 바 있는 김 지태의 次男 김영우 씨는 노 무현 정권 당시 박 근혜 후보에 대하여 “정수장학회에 출근할 형편이 되지 않으면서 상근 이사장 자격으로 연 2억5천만 원의 급여를 수령했다”며 업무상 횡령 및 탈세 등의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는 등 박 후보를 상대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하였기에 더 이상 박 후보를 괴롭히는 것은 매우 그릇된 행위인 것이다. 이에 대하여 노무현 정권 검찰은 혐의 없음 처분을 한 바 있다.
참고사이트-조갑제 닷컴,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채널A 뉴스, 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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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헛소리 잠고대 놀아날 국민이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