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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원 회장(왼쪽), 유영구 前총재.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통 큰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밝히면서 특별 사면 대상자로 거론되는 인사도 하나둘씩 늘고 있다. 특별사면에는 형(刑)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들의 잔여 형량을 면제해 출소시키는 형집행면제와 집행유예 기간일 때 확정 판결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형선고실효, 형기(刑期)를 줄여주는 특별 감형, 확정 판결로 상실된 피선거권·공무담임권 등의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특별 복권 등이 포함된다.
재계에서는 복역 중인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수석부회장 형제, 집행유예 중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더불어 확정 판결을 받은 구자원 LIG그룹 회장 3부자(父子)가 사면 검토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구 회장은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장남인 구본상 전 부회장은 징역 4년, 차남 구본엽 전 부사장은 징역 3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통령이 기업인 사면을 결정할 경우 SK, 한화, LIG 그룹의 총수와 일가가 포함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전망한다.
교육계에서는 명지학원 이사장을 지낸 유영구 전 KBO 총재와 김문희 용문학원 이사장이 거론되고 있다. 유 전 총재는 명지학원 이사장 재직 시절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2012년 징역 7년형이 확정됐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누나인 김 이사장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여권 정치인 중에서는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 더해 신재민 전 문체부 차관, 홍사덕 전 의원이 거론된다. 야권에서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함께 정봉주 전 의원이 주목받고 있다. 확정 판결로 선거에 일정 기간 출마할 수 없게 된 정치인들은 특별 복권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