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된 부분애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은 반의사불법죄로 변경되었다?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은 이제는 친고죄도 아니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2.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형법 제303조)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1년이다?
예, 그렇습니다. 위 범죄도 성폭력범죄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3. 아동 · 청소년 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1년이다?
이 범죄는 친고죄도 아니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므로 고소기간을 논할 실익이 없죠.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16조(피해자의 의사) 「형법」 제306조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음 각 호의 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비친고죄???
예, 그렇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제11조 및 제12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반의사불벌죄???
예, 그렇습니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대부분 친고죄 아니다. 다만, 제10조 1항, 제11조, 제12조 의 경우에만 친고죄이다.
예, 그렇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이 아닌 경우에만 맞는 지문이에요.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세요.^^
첫댓글 감사합니다. 교수님^^ 늦었지만 새해 복많이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