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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행동강령 제4조) |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 당해 상급자에게 사유를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2)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 한다.
(3) 보고 받은 기관장은 필요 시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 부당한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가 가능하다.
☞ 상급자에게의 소명 절차
① 소명 형식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1의 양식으로 서면 또는 이에 상 당하는 방법으로 소명
※ 소명 내용은 징계 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권익구제의 증빙자료로 활용되므로 구두소명은 지양하고 서면ㆍ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소명하도록 함.
(2) 소명 내용 : 자신의 인적사항, 지시내용,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유 등
(3) 소명서 제출 : 당해 상급자
☞「국가공무원법」제57조(복종의 의무)와의 관계
(1)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해치는 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사유를 사전에 소명 하도록 하여 복종의 의무와의 상충 소지 제거
※ 위법한 명령은 복종의 의무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대판99도636, 1999. 4.23.)
대형건물 건축사업 승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상급자가 교통영향평가결과를 무시하고 사업승인을 해 주도록 지시하였음. 이 경우 부하직원은 부당한 지시임을 알았지만 어쩔 수 없이 해당 상급자의 지시대로 수행하였는데 처벌 대상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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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을 어기고 사업승인을 하도록 지시한 상급자는 행동강령 상 이권 개입 등의 금지(제10조) 위반이고, 지시에 따른 부하직원도 마찬가지임. 따라서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 요청하여야 하는데, 이 때 소명 내용은 징계 등 처분 시 부하직원의 구제 절차에서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모 공립고 A교장은 행정실장B에게 특정 여행업체와의 수학여행 계약체결을 지시하자, B는 관련 규정을 설명하며 이행하기 곤란함을 소명하였으나, 업체 선정 권한은 교장에게 있다며 재차 계약체결을 일방적으로 지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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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에도 불구하고 하급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반복하는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됨(부당 지시를 재차 받은 경우 즉시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후 처리해야 함) |
모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청 C과장은 서무담당 직원D에게 특정업체와의 물품 구입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하자, D는 내부규정을 근거로 지시 이행이 곤란함을 소명하였으나, 재차 같은 지시를 내리자 인사상 불이익을 염려하여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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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하급자가 부당함을 알고 소명 후 이행하지 않았으나, 상급자가 재차 반복된 지시를 하자 잘못임을 알면서도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없이 부당한 업무를 수행한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반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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