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 유학(D-2), 어학연수(D-4) 자격은 학사일정 등을 감안하여 2016.7.1.일부터 시행하고 그 이전까지는 종전규정과 같이 시행 ☞ 상기 사증 중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일 경우에는 대상이 아님 ※ 적용제외 : - 외교(A-1), 공무(A-2), 협정(A-3)사증 및 단기방문사증(C-1(일시취재), C-3(단기방문), C-4 (단기취업)) - 국민배우자(F-6), 영주자격소지자의 배우자(F-2-3) 등 종합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 비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2016.7.1.부터 당관 지정기관에서만 발급 받아야만 함
ㅇ 검사지정 기관(병원) : 붙임 당관 지정 결핵진단서 발급기관 추가 리스트 참조 ㅇ 결핵검사 내용 : 흉부X선, 객담검사, 투베르쿨린피부반응검사, 혈액검사 등 한 가지 이상 진단결과가 포함되어야 함
《유의사항》
∎ 5세이하 소아는 결핵 건강진단서 제출을 면제함. ∎ 결핵진단서 발급을 위한 검사 시 본인 여권을 반드시 지참해야 함. ∎ 결핵 건강진단서에 부착할 사진은 증명사진(3cm×4cm, 1장) 크기이며, 사진을 찍을 때의 조건은 배경색을 흰색으로 하는 등 여권사진과 같음. ∎ 결핵 건강진단서 유효기간은 1년임(결혼비자 등의 종합 건강진단서는 6개월임). ∎ 결핵 건강진단서는 중화인민공화국국경위생검역법 및 국경위생검역법실시세칙 제102조 등에 의해 1년이상 출국하거나 1년이상 출국후 귀국하여 1개월이내 받아야 하는 지정 기관 종합 건강진단서(國際旅行建康證明書)로 대체가능함
ㅇ 제출서류 : 결핵검사 결과가 포함된 당관 지정병원 결핵 건강진단서 * 전자사증 신청 시에도 지정병원 결핵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 ☞ 결핵 완치된 자, 또는 비 활동성 결핵인 자는 당관 지정병원 결핵검사 진단서상에 동 사실이 표시되어 있어야 함 ㅇ 문의처(당관): 024-2385-7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