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형사소송법제15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등의 소환에 필요한 송달장소 등을 확인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다 음
사실조회의 목적 : 증인들의 현 근무처 및 연락전화번호 등 형사소송법 제15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환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고자 합니다.
사실조회기관 : 서울양천경찰서장[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99(우 158-703]
사실조회 사항 : ① 윤찬호 (2014.03.26. 현재 양천경찰서 신정1지구대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으로서 이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문을 발송하는 현재의 근무처, 주소지 및 연락전화번호 등 증인소환에 필요한 사항) ② 문영진 (2014.03.12. 현재 양천경찰서 신정1지구대에서 근무했던 경찰관으로서 이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문을 발송하는 현재의 근무처, 주소지 및 연락전화번호 등 증인소환에 필요한 사항)
첫댓글 필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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