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출발 : 4월 19일 금요일 오전 8시, 비엔날레 주차장 (전세버스 45인승 )
4월 20일은 정부에서 제정한 장애인의 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날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규정하고 매년 우리의 요구를 정부에 전달해 왔습니다. 아직 장애인 삶의 현실은 1년 중 하루를 기념일로 정하여 축하하는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아래 수많은 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적인 사건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선하듯 .. 동정하듯 던져주는 서비스가 아닌 시민의로서의 권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첫걸음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발달장애인법 전부개정 ! 장애인특수교육법 전면개정 ! 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 안전하게 교육받을권리를 세울것입니다.
우리의 당연한 요구와 권리를 위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주요 개정내용
1. 특수교육대상 학생 및 장애대학생에 대한 완전 통합교육, 완전 무상교육 실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명시
- 모든 학교에 특수교사 1명 이상 배치, 모든 통합학급에 특수교육전공 협력지원교사를 배치, 특수학급 정원 3명으로 조정
2 조기 발견 의무화 및 진단·평가 체제 개선을 통한 특수교육 지원의 필요성 및 특수교육대상자 능동적 발굴체계 명시
- 발달지연아동의 무상교육, 어린이집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의무교육을 실현
3. 특수교육 지원 전달체계 고도화를 위한 특수학교, 특수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 확대
- 교육, 치료지원, 돌봄을 학교에서 함께 운영, 행동지원 전담교사 배치
4.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보편적 인권 보장 및 자기 권리 옹호 역량 확보를 위한 교육 및 지원체계 마련
5. 교사, 학부모, 공익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특수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명시하여 전국 교육청, 교육지원청에 설치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 개정내용
1. 발달장애의 정의 확대 및 명확화
- 발달장애의 범위와 정의를 현대적 이해에 맞게 확대 및 명확화하여, 더 많은 발달장애인이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의
2. 지역사회 자립지원 기반 마련
- 발달장애인이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 교육, 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증대
3. 24시간 지원 서비스 제공
- 발달장애인이 일상 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24시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들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
4. 의사결정지원 체계 구축
- 발달장애인이 자기 삶과 관련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발달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고, 그들의 의견이 사회적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