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골에 계신 부모님 땅때문에 까페에 문의글을 올립니다..
시골에 임야가 13010평 공시지가 1200원
전답 대지 합해서 3453평 공시지가 평균 3700원
이정도 땅이 있습니다..
명의는 아버님 이시고 경작은 오랫동안 해오고 계셨습니다.
임야는 공부상 임야이지만 일부가 밭으로 개간된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전부 혹은 일부를 어머니 명의를 하시고자 하십니다.
세금 여하에 따라 전부를 명의이전 할지 일부 할지 결정을 하시겠다고 하세요~
이런경우...증여세와 ... 취등록세는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증여후에 혹 유의점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몇년안에 팔면 안된다든가...세금이 왕창 나오든가 뭐 그런거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어머니 명의로 하시면 증여세 감면 받을 수가 있을것 같습니다. 아버님과함께 농사를 지으셨다면 농업 승계로 감면 받을 수 있고요. 임야는 토임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양도세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증여하셔도 세금이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기준이 약 28,400천원)
정보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