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자신이 운영하던 사립학교인 신흥학원의 운영비 80억원을 횡령해 정치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강성종 의원(경기 의정부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검찰은 신흥학원 교비 횡령 비리와 관련한 수사를 벌여, 지난 3월 강 의원과 공모한 혐의로 박모 전 사무국장을 구속기소했으나, 3월 이후 계속 임시국회가 소집되면서 강 의원에 대해서는 영장청구를 미뤄왔다.
현역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會期)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는 불체포 특권이 있다. 검찰은 8월에도 임시국회가 소집되면서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야 강 의원 구속집행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더 이상 신병처리를 미룰 수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확정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라며 "원칙론으로 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배광국)가 신흥학원 전 사무국장 박씨에 대한 1심에서 "강 의원과 공모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는 점도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원칙론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내게 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995년 이후 국회의원들이 동료의원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킨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최근 "8월 국회는 야당이 강 의원 방탄국회로 소집한 것"이라며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표결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