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멸실차량 자동차세 비과세 조치
폐차입고 205대 등 244대 차량 비과세 결정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 과세자료 정비계획에 따라 사실상 소멸,멸실차량에 대해 실태조사를 이달 20일까지 실시했다.
조사결과 도내 폐차장에 말소등록이 안된 상태로 폐차입고된 차량 205대, 사실상 운행이 불가한 소멸,멸실차량 39대등 244대 차량를 비과세 조치키로 결정했다.
이들 차량들은 △폐차업소에 입고는 되었으나 근저당, 압류 등으로 말소등록을 하지 못하고 폐차업소에 입고된 차량 △도로·공한지 등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사실상 운행이 불가한 차량 △천재지변,도난,교통사고 등으로 운행을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사실상 미소유 차량들로 자동차등록원부가 말소되지 않아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있는 차량들이다.
이에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멸실 요건에 해당되면 비과세 조치함으로써 납세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에서 자동차세 비과세 관리하고 있는 사실상 폐차 차량은 현재 4,374대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상반기 자동차세 사실조사를 통해 정비된 차량들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에 반영하여 차량소유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향후 비과세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5-05-21 재산세과/자동차세담당/728-2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