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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전라남도 나주 출신. 본관은 행주(幸州). 자는 명언(明彦), 호는 고봉(高峯)·존재(存齋).
아버지는 기진(奇進)이고, 어머니는 강영수(姜永壽)의 딸이며,
기묘명현(己卯名賢: 조선 중종 14년(1519) 기묘사화로 화를 입은 조광조 등을 가리킨다.)의
한 사람인 기준(奇遵)이 그의 계부(季父)이다. 이황(李滉)의 문인이다.
이황과의 서신 교환을 통하여 조선유학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칠논변(四七論辨)을 전개하였다.
생애와 활동사항
1549년(명종 4)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고, 1558년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그 뒤 승문원부정자와 예문관검열 겸 춘추관기사관을 거쳐 1563년 3월 승정원주서에 임명되었다.
그 해 8월 이량(李樑)의 시기로 삭직되었으나, 종형 기대항(奇大恒)의 상소로 복귀하여 홍문관부수찬이 되었다.
이듬 해 2월 검토관이 되어 언론의 개방을 역설하였다.
1565년 병조좌랑·이조정랑을 거쳐, 이듬 해 사헌부지평·홍문관교리·사헌부헌납·의정부검상(議政府檢詳)·사인(舍人)을
역임하였다. 1567년 원접사(遠接使)의 종사관(從事官)이 되었고, 그 해 선조가 즉위하자 사헌부집의가 되었으며,
이어서 전한(典翰)이 되어서는 조광조(趙光祖)·이언적(李彦迪)에 대한 추증을 건의하였다.
1568년(선조 1) 우부승지로 시독관(侍讀官)을 겸직했고, 1570년대사성으로 있다가 영의정 이준경(李浚慶)과의
불화로 해직당했다. 1571년 홍문관부제학 겸 경연수찬관과 예문관직제학으로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1572년 성균관대사성에 임명되었고, 이어서 종계변무주청사(宗系辨誣奏請使)로 임명되었으며,
대사간·공조참의를 지내다가 병으로 벼슬을 그만두고 귀향하던 도중에 고부(古阜)에서 객사하였다.
학문세계와 저서
1558년 문과에 응시하기 위하여 서울로 가던 중 김인후(金麟厚)·이항(李恒) 등과 만나 태극설(太極說)을 논하였고,
정지운(鄭之雲)의 천명도설(天命圖說)을 얻어 보게 되자 이황을 찾아가 의견을 나누었다.
그 뒤 이황과 12년에 걸쳐 서신을 교환하였고, 그 가운데 1559년에서 1566년까지 8년 동안에
이루어진 사칠논변(四七論辨)은 유학사상 지대한 영향을 끼친 논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는 이황의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에 반대하고 “사단칠정이 모두 다 정(情)이다.”라고 하여
주정설(主情說)을 주장했으며, 이황의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을 수정하여 정발이동기감설(情發理動氣感說)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약기강설(理弱氣强說)을 주장하여 주기설(主氣說)을 제창함으로써 이황의 주리설(主理說)과 맞섰다.
그는 기묘명현인 조광조의 후예답게 경세택민(經世澤民)을 위한 정열을 간직하고 있었다.
이러한 그의 정치적 식견은 명종과 선조 두 왕에 대한 경연강론(經筵講論)에 담겨 있다.
이 강론은 『논사록(論思錄)』으로 엮어 간행되었으며,
그 내용은 이재양민론(理財養民論)·숭례론(崇禮論)·언로통색론(言路通塞論) 등이다.
그는 학행(學行)이 겸비된 사유(士儒)로서 학문에서는 사칠이기설(四七理氣說)에서 이황과 쌍벽을 이루었고,
행동에서는 지치주의적(至治主義的)인 탁견을 왕에게 아뢰었다.
제자로는 정운룡(鄭雲龍)·고경명(高敬命)·최경회(崔慶會)·최시망(崔時望) 등이 있으며,
저서로는 『논사록』·『왕복서(往復書)』·『이기왕복서』·『주자문록(朱子文錄)』·『고봉집(高峯集)』 등이 있다.
상훈과 추모
광주의 월봉서원(月峰書院)에 제향되었으며, 시호는 문헌(文憲)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