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사회참여발표대회에 한글에 대한 주제로 참가하고 있는 충주여자고등학교의 '미쁘다'팀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한글에 대한 문제점이 점점 이슈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언론매체가 보도하고, 사람들이 가장 쉽게 느끼는 문제점은 바로 간판에 대한 것입니다. 무분별한 외국어 간판의 사용으로 인해 한글 간판은 찾아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간판을 잘 알아보지 못하거나, 어린아이들에게는 영어가 더 익숙해지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고 정체되어 있다면 결국 '한글 멸종'이라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에 관한 대책을 살펴보기 위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조사하여 보았습니다. 옥외고항고물 등 관리법 제3장 제12조에는 '간판을 외국어로 표시할 경우에는 한글과 병기해야 한다'라고 나와있지만 병기라는 단어의 뜻이 모호한 만큼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게 한글을 표시하여 외국어 간판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현재 한글에 관한 정책 상황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제3장 제12조를 개정한다.
제3장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신설 2011.10.10.>
제 12조(일반적인 표시방법)
②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倂記)하여야 한다.
(개정할 내용)③단, 한글을 병기할 경우 한글을 영어로 표시한 크기보다 30% 더 크게 표시한다.
2.한글날이 포함된 주간을 '한글주간'으로 설정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실시한다.
(1)외국어간판 바꾸기 : 한글 주간 기간에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의 거리를 설정하여 그 구간에 있는 간판들을 국가의 지원을 통해 모두 한국어로 바꾼다.
(2)한글주간행사 : 한글 주간에는 한글의 활성화와 인식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한글 행사를 실시한다.(예: 한글백일장, 캘리그라피 전시회, 세종대왕 체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제3장 제12조를 개정한다면 우선 한글간판이 많아지면서 간판을 읽기 힘들어하던 사람들이 편리해질 것 입니다. 또한 자연스럽게 한글을 많이 사용하고 접하게 되어 한글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만 개정하기에는 아직도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법을 개정한 후에 만들어지는 간판들을 모두 한글로 쓰이겠지만 그 전에 만들어졌던 많은 외국어 간판들은 여전히 외국어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안하기 위해 저희는 '한글주간' 정책을 제시합니다. 우선 외국어간판 바꾸기를 실시하게 되면 남아있는 외국어 간판들이 차근차근 한글 간판으로 바뀌게 되어 종래에는 모든 간판들이 모두 한글 간판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렇게 유동인구가 많은 곳 부터 점차, 새로 만들어 지는 간판들까지 모두 한글로 바뀌면 사람들이 한글을 많이 접하게 되어 한글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 변화를 돕기 위해 현재 실시되고 있는 여러가지 한글행사들을 한글 주간에는 더욱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야합니다. 한글 단체들이 주체가 되어 한글을 알리기 위해 많은 한글단체들을 실시하다보면 한글인식이 바뀌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개정하고, '한글주간' 정책을 같이 실시한다면 한글에 대한 활성화와 인식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한글학회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특히 2의 (2)한글주간행사는 한말글 문화협회를 포함한 한글단체들이 주도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만약 실제로 한글주간이 실시된다면 직접 한글행사를 이끌어 주실 생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