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표 구하는 순서가
당기순이익에서 세무조정을 거쳐 차감납부세액이 나오면 다음에 기부금한도초과액을 빼서 과세표준을 구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요.. 시험하고는 관련 없지만 그냥 궁금해서요..
왜 기부금한도초과액은 세무조정 과정에 넣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해 여러 xx한도초과액이 있는데 왜 기부금한도초과액만을 제외한 세무조정을 먼저하고 다음 기부금한도초과액을 빼는 거죠?
답변 주시면 감사드릴께요..
첫댓글 논리는 굉장히 단순해요.. 만약 극단적으로 소득 전부를 기부하는 회사가 있다고 가정하면... 세법에서는 적어도 기부금을 제외한 세무조정이 끝난 소득금액만큼만 기부를 하라고 그러는거예요... 소득보다 더 많이 기부를 하면 회사의 자본충실에 위협을 줄 수도 있고... 변칙적인 재산증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부금한도초과액 구할 때 처음에 시작하는 식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첫댓글 논리는 굉장히 단순해요.. 만약 극단적으로 소득 전부를 기부하는 회사가 있다고 가정하면... 세법에서는 적어도 기부금을 제외한 세무조정이 끝난 소득금액만큼만 기부를 하라고 그러는거예요... 소득보다 더 많이 기부를 하면 회사의 자본충실에 위협을 줄 수도 있고... 변칙적인 재산증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부금한도초과액 구할 때 처음에 시작하는 식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