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을 넣었습니다.
좀 전에 답변이 달리더군요.
뻔한 답변 그대로입니다.
*아래는 답변 내용 캡쳐한 이미지입니다.


다시 한번 민원이든 뭐든 넣어보려고 합니다.
생각하고 있는 쟁점으로는
1. 국립현충원의 경건성을 오토바이가 해치고 있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2. 만약 소음 때문에 그렇다면, 소음이 큰 4륜 자동차의 경우는 어떠한가?
3. 오토바이 생긴 게 경건하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경건하지 않게 생긴 면상을 가진 너도 출입을 금지해야하지 않는가?
4. 서울국립현충원과 대전현충원 등 다른 곳과의 지침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5. 자전거 주차장이나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했을 경우 행인이나 다른 차량에 의한 차량 파손을 보호받을 수 있는가?
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률'에 의한 국방부의 지침이, 2륜차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인가?
등입니다.
혹시 좋은 근거나, 쟁점, 논리, 법률상식 가지신 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제가 민원을 넣은 곳이 국민신문고였습니다.
(국방부에 민원을 넣은 걸로 기억하는데 이상하게 국민신문고에 등록이 되었더군요.)
효과가 있을만한 민원 넣을 곳이 어디 있을까요?
위 내용으로 힘 닿는 곳에 민원이나 이슈제기 등을 해주실 분은 없을까요?
첫댓글 얼마전 올린글에 대한 답변이 왔다고 하여 가져와 올립니다.
와. 정말 1번부터 6번모두
백번 공감합니다.
이제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소음검사도 다받는데 말입니다.
개선되는것은 조또없는가봅니다...
예전에는 국민 신문고를 대통령이 직접 챙겼다는데 요즘은 해당부서로 보내버리고 변명만 늘어놓는 식으로 답변하고 말더군요
국장 치를때라던지 큰 장례때도 헌병대나 경찰 바이크가 호위하고 에스코트 하는데 경건치 못한 바이크가 어떻게 호위 할 수 있는지?
도로교통법과 주차장법을 한번 참고해보심 좀더 따질 꺼리가 나올듯 합니다
바이크는 경건치가 않다는 얘기... 웃음밖에 안나옵니다..;; 오히려 더 권장 해줘야 되는거 아닌가?
박근혜가 오토바이 타지 않는 한 무슨 얘기를 해도 안될듯...
묻혀있는 경건치 못한 몇몇놈들은 어쪄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