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처방 없이 약사가 환자의 병세를 파악하여 임의로 약을 판매하는 경우, 일반약을 직접의 용기에 판다면 (2000년 1월 까지는 일반약 낱알판매도 가능 ) 현행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런 임의판매의 경우, 2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 일반약이 전문약 이외의 약이므로 안정성이 충분하지 않은 일반약으로 인한 약화사고가 그 하나고 (이부부로펜에 의한 천식 발작으로 중환자실 치료받은 사례) , 약의 품목과 관련없이 진단이 지연되어 발생하는 사고가 그 하나이다. (복통환자에게 아진탈 팔아 맹장이 터진 사례, 급성후두개염 환자에게 일반약 팔아 사망한 사례, 수년간 복통으로 소화제만 먹고 수술시기 놓친 위암환자 사례)
이중 처음 문제는 현재의 일반약을 안전성이 확보된 약으로 재분류하여 그 나머지를 전문약으로 하면 막을 수 있다.
하지만 두번째 문제는 어떤 형식적인 규제로도 막기가 어렵다. 약사의 처방을 어느 정도 “전문가의 처방”으로 여기기 때문에 증상의 호전이 없어도 환자가 의료기관을 찾는 기간을 늦추게 되며 실제로 의료현장에서 문진을 하면 약국을 들러 진단이 늦어진 사례는 부지기수이다. 그러나 피해를 당한 환자들이 보건소에 신고를 하면 보건소에서는 “현행 약사법상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할 뿐이다. 의료법상 불법진료행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약사가 문진 행위를 했다는 자백이나 녹취등의 명백한 자료가 있어야 하고, 심지어 해당 약국에서 약을 팔았다는 증거가 없을 때 약사가 약을 판매한 사실을 부인하면 무혐의가 된다. 현재 약판매기록부에 대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정부에서 약판매사실을 입증하지 않으면 무혐의라고 답변하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심각한 피해를 본 후에 민사나 형사소송을 걸어라” 는 식이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고, 전문가는 있는데 전문가의 책임은 없는 이상한 현상은 역사적으로 권리만 있고 책임은 없는 약사의 처방권에 대한 한국 국민 전체의 마취현상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