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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범위 강화·전담인력 배치 등
교총 “공소 제한 특례법 제정 필요”
정부가 현장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교사가 책임지지 않도록 면책 범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강원도내 교원단체들은 해당 대책은 현장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교육부는 28일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관련 교사의 면책 범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수준 등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고,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사전 예방조치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안전법 개정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수사 과정부터 교사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경찰청에서도 이번 방안의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수사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교사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법률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안전사고 발생 즉시 교육청 전담팀이 사고 수습을 지원하고, 사고 발생 시점부터 전담변호사를 지정해 법률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법적 대응의 전 과정을 교육청 차원에서 밀착 지원한다.
보조인력 배치 기준을 학급당 1명으로 확대하고, 교육지원청이 학교의 보조인력의 배치를 지원하는 내용과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시설, 차량 등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지원도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국 모든 교육지원청에 현장체험학습 전담 인력을 배치해 기존에 교사가 해오던 계약, 보조인력 배치, 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학교와 교사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원도내 교원단체들은 이번 방안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로 이어지기에는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교사가 안전 교육 등 기본적 의무를 다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또한 예산 확보 등 교육청 상황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발생할 수 있어 교육부가 책임지고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원교총도 “교사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 자체를 제한하는 수준의 학교안전사고 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정호 기자
출처 : 강원도민일보(https://www.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