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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장애판정의 시기는 어떤 기준이든지 수상후 혹은 수술후 6개월이 지나야 판정받을수 있습니다.
장애라 함은 더이상 치료을 해도 현상태에서 호전이 되거나 나아지지않는다는것을 의미합니다. 그기간을 최소한 6개월이라 보기때문에 그렇습니다.
1. 보건복지법에 의한 국가장애등급
십자인대부상으로 인한 장애는 6급2호에 해당됩니다.
한다리의 3대 관절중 1개의 관절운동범위가 50%로 이하인자 또는 동요관절로서 수시로 보조기를 착용해야하는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근데 거의 관절각도는 다 회복되시기때문에 굳이 받는방법은 동요관절로서 받아야 합니다.
국가장애등급에는 동요 mm수가 정해져 있지않기 때문에 의사에 따라서 5mm이상, 때로는 10mm이상이어야 장애를 인정하기때문에 의사의 주관적인 판단이 중요합니다. (현재는 10MM이상으로 개정이 되었네요 ㅎㅎ)
굳이 수술한 병원에서 받을필요없고 개인병원이라도 정형외과전문의나 재활의학과전문의에게 장애진단서 받으면 됩니다.
발급방법은 동사무소에가서 장애진단받으러 왓다하면 서류를 줍니다. 그 해당병원이 등급판정병원인지 아닌지 확인해줍니다.받은서류를 의사에게 제출하면 의사가 적어서 발급합니다.
봉투에 밀봉을 해주기때문에 그봉투를 열어보면 안됩니다. 그봉투를 다시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심사후 조폐공사에서 복지카드가 발급됩니다. 기간은 보름에서 한달정도 걸립니다.
혜택은 음~~ 연말정산시 장애인소득공제, 핸드폰요금할인, 고속도로통행할인, 주차비할인, 가스차구입등 있지만 제일좋은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가능^^(현재는 주차불가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ㅎㅎ)
어떤분들은 머하러 장애등급받냐고 몸건강해지는게 좋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맞는 말씀이지만 다친것도 서러운데 조금의 혜택이라도 받는것이 좋지않을까요? 얼굴에 장애인라고 써붙히고 다니는것도 아닌데..
2. 개인보험청구시 필요한 후유장애진단서(AMA방식의 후유장애진단서)
위 진단서는 보험금 탈때 받는 진단서인데요 AMA방식의 진단서입니다. 관절가동범위와 동요둘다 참고해서 장해율을 %로 기재되는 장애진단서입니다. 한다리의 3대관절중 뚜렷한 장애가 남은자 에 해당될려면 동요가 10MM정도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10%로 해당되고 한다리의 3대관절중 장애가 남은자는 동요가 5MM-10MM정도면 해당되고 5%에 해당됩니다.
만약 상해보험이 1억원짜리가 되어있으면 10%면 1000만원 5%면 500만원 보험을 타게 되지요..
단 대학병원급에서 받는것이 좋습니다. 개인병원에서 발급받으면 보험회사에서 인정을 잘안할려고 합니다.
대학병원에서 발급받아도 보험회사에서는 의료조사다합니다. 수술후 진료과정에서 동요MM가 의료기록에 적혀있을텐데 장애진단서 발급시점의 동요와 치료과정에서 동요MM수가 다르면 당연히 보험회사에서 의심하고 트집잡을려고 합니다.
그러니 치료과정에서는 동요검사하지마세요. 의료기록에 남습니다. 그냥 6개월 지나서 장애진단서 끊을때 동요검사하세요
동요검사라는게 측정자(의사)의 주관적인 견해가 많이 적용합니다. 비록 KT2000검사나 엑스레이검사에서도 기준을 의사마다 다 다르게 보니깐 그렇습니다. 검사할때 약간의 요령도 필요합니다. ㅎㅎㅎ
그리고 위 진단서는 의사의 개인적인소견이 어느정도 적용되기때문에 잘 받아야 합니다. 진단서비용은 약 15만원선 비싸죠?^
3. 교통사고합의 또는 손해배상청구시 필요한 맥브라이드식 노동상실율 후유장애진단서
위 진단서는 교통사고 또는 손해배상을 받을때 필요한 진단서입니다. 맥브라이드식 노동상실율진단서인데요..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고로 인한 합의금 산출시 이것이 제일 큰요소입니다. 이걸 잘받아야 합의금이 몇천만원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보통 십자인대재건술후 동요가 10MM이상이면 29% 5MM이상이면 14.5% 이렇게 받는데요 이걸다 보험회사에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깍을려고 하지요..
원래 맥브라이드식장애는 강직으로 처음에 적용되어졌는데 요즘은 강직으로 인한 장애는 한시장애로 인정할려는 추세입니다. 단 동요관절은 영구장애로 인정되지요.
왜 이게 중요하나면 월급을 100만원 받는사람이 위같이 장애가 29%가 노동능력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그 비율만큼 29만원을 보상해주는것입니다. 언제까지? 정년까지(60세) 거기에 라이프찌니계수(혹은 호프만계수)라는 걸 곱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엄청난금액이 나옵니다. 젊은사람이면 더 나오겠죠 정년까지 남은기간이 더 많으니..보통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이 진단서가 가장 분쟁의 요지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이 진단서를 발급해오면 보험회사는 아는의사한테가서 받아온거라고 인정안하고 보험회사가 지정한 의사한테 받으면 피해자한테 불리하게 진단이 나옵니다.
합의가 안되면 손해배상소송을 해야합니다. 법원에 소송을 걸면 제3기관의 의사에게 객관적으로 신체감정이란걸 받아야 합니다.
이 신체감정을 받아도 판사는 의사을 진단서를 100%로 믿는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모든제반여건들을 고려하여 판사의 경험칙(법률용어)에 의해 노동능력상실율(장애율)을 정합니다.
대부분 교통사고합의시 소송으로 까지 가지않지만(피해자들이 무지해서 대부분보험회사의 제시금액에 합의합니다) 장애가 나온다면 소송하는것이 훨씬 아니 몇배로 많이 받습니다. 다만 시간이 조금더 걸리겠죠.. 단 소송실익이 있을때 소송해야합니다.
참고로 국가유공자심사도 제가 판례를 검색해보니 동요가 5-7MM정도 나와서는 어렵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훈청에서도 심사할때 동요가 10MM이상 나와야 유공자로 인정해주더군요. 단 의병제대는 가능한걸로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것은 동요가 10MM이상 나온다면 수술은 실패한것이라고 보면됩니다. 재수술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장애진단이 중요하더라도 평생쓸 다리인데 몸부터 생각해야겠죠. 단 강직이 있으면 재수술은 불가능하다 보면됩니다. 강직이 있으면 수술을 하더라도 강직으로 인한 고통이 동요관절보다 더 불편하고 예후가 않좋기 때문입니다.
여기 대부분 회원들께서는 세번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아마 첫번째 장애등급과 두번째 개인보험청구시 장애진단서에 관심이 많이 가실겁니다. 저는 이 3가지 다 진행되었고 다 경험한것 입니다. 더 파고들면 내용이 많이 지기 때문에 여기서 다 적지는 못하고 인터넷상에서 검색하시면 많은 내용들 나오니 공부하시면 됩니다.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제가 막상 당사자가 되어보니 공부를 많이 하게 되더군요. 돈이 걸린 문제인지라.. ㅎㅎ
저도 처음에 손해사정인에게 의뢰했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공부한내용을 토대로 알아보니 손해사정인이 산출한 금액이 100%가 아니더라고요 보험사와 어느정도 쇼부를 본것 같더라고요.. ㅎㅎ 그래서 일정금액 주고 손해사정인 짤라버리고 저혼자 보험사와 부딪쳐서 소송까지 안가고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참 ! 그리고 개인보험은 그냥 간단합니다. 진단서 나오면 청구하시면 됩니다. 진단서 받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동요가 없으시다면 혼자는 어렵습니다.
제가 왜 혼자할수있었느냐? 수술실패로 동요가 14MM나 나왔기 때문에 손해사정인 안통해도 의사들이 진단서 발급다 해주더군요 다리상태가 워낙나쁘니 ㅎㅎㅎ
종합해보건데 우리나라의 장애심사는 엉터리이고 보완되어야 할부분이 엄청많습니다.
위에서 설명해놓은 여러가지 장애심사기준은 오래되고 외국에서 도입한 방식이고 우라나라사람에게 적용시키기에 무리가 있는 기준인데 아직까지 확실한 기준이 없기때문에 아직 법원과 모든 기관에서 사용하는 하나의 지침일 뿐입니다.
위 기준은 세분화되지못하고 큰틀에서만 기준이 나눠져있기때문에 항상분쟁의 요지가 아주 많습니다.
분명한건 현시점에서 십자인대수술(후방이든 전방이든)후 장애는 강직(각도)보다 동요관절로서 장애를 인정하는 경향이 아주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동요가 어느정도 있으신분들은 작업?^^만 잘하시면 충분한 보상과 등급을 받을수 있음으로 천천히 공부해 보세요.
또 한가지 동요관절의 MM수는 건측(건강한다리)와 환측(아픈다리)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건강한무릎도 동요는 있습니다 .>
예를들어 건측의 동요가 2MM이고 환측의 동요가10MM이면 동요MM수는 그차이인 8MM인것입니다. 10MM가아닙니다.
이부분도 헷갈려하시기때문에 설명드립니다.
다시말해 동요검사(측정)시 동요mm의 수는 아픈다리와 건강한다리의 동요차이를 의미하는것입니다.
예전에 적은 걸 찾아서 옮겨 봅니다 참고하세요
첫댓글 건측과 환측의 동요차이를 보는군요.. 처음 알았습니다. 좋은 정보네요~.^^
좋은 자료 감사드리고 스크랩해갑니다.
저도 수술을 앞두고 이왕이면 보상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손해사정인에게 의뢰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네요~
정보 감사요^^
동요검사라는게 다리길이 차이를 말하는건가요?
그리고 수술후6개월지나서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으
라는 말씀이시죠?
제 경우는 수술은 하지 않고 재활해서 일상생활및 적당한 운동도 하고 지냈는데 올 3월 3번째로 무릎 돌면서 병원 방문 못하고 지냈는데 오늘 가보니 10mm 이상 동요가 있어서 서류 발급해서 동사무소로 제출했는데 국가장애진단 안나올까요???
수술안하면 안나오는걸로 알고있네요.
선생님 저한테 보내주신 메일 재전송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멘붕상태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3.08.31 15:26
2년 전 글인데도 상당히 도움되는 내용이군요. 고맙습니다.
좋은 정보네요~ ^^ 감사합니다.
대단하시네요~~저도 수술후 재활중인데 6개월후 동요검사를 해봐야겠네요~~
저도 10개월차인데 동요검사라도 해봐야겠네요~5mm이하거나 거의 없다면 굳이 할필요는 없는건가요?
10mm이하면 할필요 없습니다
@유아독존 가끔 전화오는 손해사정사가 동요5mm면 기본5%로는 받을수 있다고 말하더라구여~잘못된 말인가보네요
최대 15%구 기본 5mm에 5%는 받을수 있다고써있던데..카페에..
@리랑니 개인보험금 청구할때는 5mm 이상이면 5프로 보상가능합니다 장애진단 후유장애진단(막브라이드식)은 10mm이상이어야 가능하고요
@유아독존 답글감사드리구요~^^아직 검사전이지만 이번달에 핀제거수술예정 되어있는데...5mm이하면 신청할 필요업나요?
@리랑니 손해사정인에게 의뢰하시면 그사람들아는 병원에 데리고가서 5mm이상으로 진단서 만들어? 줍니다ㅋ 그게 하는 일입니다 ㅎ
@유아독존 엥?만들어준다구요??불법아닌가요?나중에 걸리면 어찌되는거 아닌지...
@리랑니 불법이고 머시고 의사들이 발급해주니 지들이 책임지는거지요 ㅎ 별걱정을 ㅎ
@sodoio 제글 검색하면 설명있습니다 스트레스뷰는 엑스레이사진 찍는거고 kt2000은 삼각형으로된 도구입니다 공단? 은 근로복지공단을 말씀하시는건가요? 산재장애 심사중인가요? 혼자하기 힘드시면 손해사정사에 의뢰하셔도 됩니다 근데 별거 없어요 동요가 심하다고 판단되면 장애등급이 나올테고 크게 동요가 없어서불편함이 없다면 다리상태가 건강하다는 뜻이겠죠
@유아독존 산재로 후방십자인대 재건술 받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장해심사 결과가 스트레스뷰 검사 받아라고 나와서 공단 지원으로 대학병원에서 스트레스뷰 검사 받은 상태입니다.
(kt2000으로 쟀던게 아니라, 누워서 기구에 다리 구겨넣고 기구에 달린 동그란거 의사가 돌려서 조인뒤에 엑스레이 찍는 방식이었음)
스트레스뷰 검사 했던 병원에서 공단에 검사서류를 보냈는데, 거기엔 동요가 정확히 안나와있고 5~10mm라 되어있다고 그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산재 담당자가 말해주더군요. 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봐도 정확한 동요수치는 말 안해줘서 직접 대학병원에 다시 가서 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아 보험사 보상금부터 받으려 합니다.
@유아독존 이때 유의할 점이, 보험 약관에 적힌 방식으로 발급 받아야하고, 진료기록지와 최종치료 받았던 곳에서 받은 장해진단서(동요가 아니라 운동각도를 재었었고 소견은 괜찮게 써주셨음), mri 씨디자료 지참하고, 몸을 계속 써야하는 제 직업 설명 등을 해야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는지요? 이거 말고 또 유의해야할 사항이 있는지요?
답변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5.21 2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