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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P19) 박대통령은 세월호참사계기로 국가개조공약지킬 것인가, 자진하야할 것인가?
지혜(별첨 18번 참조)와 상식의 차이
아래내용을 관계자들의 권위가 아닌 겸허로 곱씹으면, 대통령(국무위원포함)과 국회의원 그리고 특히(재정, 국방, 통일, 경찰등), 법조, 언론등이 지혜는 알아보지 못 해도, 백성과 안보 걱정으로 현 난국을 바로세울 의지가 있는 자에게는 본 내용증명등이 천군만마 격이 될 수 있지만, 아니면 돼지 목의 진주?
본 내용증명(P19)는 배움도 법도 모르는 민초가 작성한 것이기에 난삽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법률전문가등이 법과 논리에 맞게 재 구성해준다면 - 현실의 불신정치사회, 안보, 남북통일대비, 국민건강, 경제등에 Bible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감히 생각해본다. 왜냐하면, 현실의 불신정치사회 문제는 꼭 지혜로만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수사기소권2원화의 검찰개혁은 곧 국가를 개조케 되는 것을 정치권력이 여타한 이유로 외면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내용증명(P19)등이 검찰개혁의 단초가 될 수 있고, 특히 정치인과 판검경등의 지혜
로운 자가 나올 수 있다면 나라의 미래는 더욱 밝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음을 의심치 않는다. 한번 지혜를 터득한 정치인과 판검경은 자신도 놀랄 정도로 지혜의 활용영역이 조금씩 넓어짐을 체험케 될 것이다. 단, 불의를 행하기 위한 지혜는 결코 섭리가 용서치 않음을 유념하기 바란다. 지혜를 쉽게 표현하자면, 훌륭한 경륜의 소방수나 수사관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러나 결과는 하늘과 땅차이라고나 할까? 물론 지혜는 이지구상 어디에도 다 있다. 그러나 그 지혜를 알아보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 지혜의 특성일 것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검사가 한명만 있었어도 잃어버린 10년의 양상을 달라졌다고 한 것이다.
지혜와의 상호조건형성이란?
옛말에 "백지장도 맛들면 낳다"듯이, 지혜도 같다. 그러나 나는 지난16년간 나홀로검찰개혁을 홀로했다. 그 것도 사회적 질시와 냉대를 벗삼아서 말이다.
그런데 지금은 격세지감을 느낀다. 한예로, 통일부에 보낸 민원이 국방부, 검찰, 경찰의 다수처리기관 민원으로 변경되어 10월14일 현재 경찰이 좀애매한 외는 국방부와 검찰은 조사중이다. 또한 감사원은 10월 14일자로 “민원의 구체성이 없고, 감사원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하여....종결 처리되었으나, 본 사건 발생 16년만에 처음 감사원에서 검토하였다함은 민원에 대하여 법률전무가의 구체성 등을 보강하면 감사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전 같았다면 대검으로 이송시는 묻마식으로 공람종결처분했다. 특히 대법원은 매우 이례적으로 처리예정일(10.4과 10월13일)민원을 10월14일 현재 검토 중이다. 그간 나 혼자만 무시하면 되던 검찰로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닐 것이다. 바로 이런 것이 지혜와 상호작용조건이 형성 되기 시작한 경우로 보면될 것이다. 그래서 "백지장도 맛 들면 낳다"는 옛말이 틀리지 않는다고 하지 않는가? 본 문건을 꼼꼼히 검토해보면, 비록 "지혜는 가리칠수도 배울수도 없다"고는 하지만 또한 누구던 지헤로워 질수도 있음이 지혜의 특성이라고 하겠다. 특히 정치인과 판검경등이 보물지도와 같은 본 문건에 관심을 가지고 대하다보면, 어느 순간엔가 " 아~ 이런 것이 지혜로구나?>!"를 터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1999년당시 검사가 나의 지혜를 알아보지 못했다 해도, 나의 남북통일대비노력을 방해하는 대신, 관심을 가지고 동참만 해 주었어도 금번 북한실세의 깜짝방문과 NLL 침범과 풍선총기 사건의 양상은 상호신뢰형성의 단초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지혜가 아닌 무력대처만으로는 한미동맹과 전작권이 북한노림수대로 끌려 다님을 면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안보지혜의 한예,
대북전단에 북한의 "고위급회담 물 건너갔다"나, 총기 발사에, 김무성과 박지원등의 자제발언은 북한의 남남갈등 전술을 알 수 있던 사회지도층의 전형적인 무사안일과 무지의소치다.
오히려 북한 측에 [고위회담 등에 상호보완적 신뢰가 지속되면,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을 법적으로 막거나 간섭 할 수는 없지만,
대북전단을 보내는 민간단체에게,
“북측의 남북관계개선노력은 그간과는 달리 우리보다 더 적극적이고 신뢰성이 보이기 시작하니, 북측도 우리를 믿고 진정성 있는 대화와 남북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귀 단체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정중히 부탁을 드릴 수는 있다]. 고 북측에 전함이 저들에게 끌려 다님에서 벗어나는 단초 됨을 왜 모르는가?
즉, 북한도발의 원점 타격 등 무력대응보다는 우리가 저들의 천적이 되는 지혜를 찾아내면 북한의 도발은 최소화된다. 지금같이 남한정치사회가 마치 자신들의 꼼수와 도발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던 모순을 근본적으로 상호관계로 바꾸는 길이다(북한이 쏜 탄피를 보고서 마지못한 대응은 마치 저들의 꽃 노리 패 바둑을 마냥 따라두는 것과 같은 나약함을 보여주고 있음).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지혜로우면 언젠가는 저들이 핵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나의 나홀로검찰개혁도 처음 수년간은 비리검찰의 꼼수에 정신을 차릴 수 없이 꼼짝 못하고 당하기만 했다. 아무리 새로운 증거를 제출해도 검찰과 법원은 법이라는 이름으로 공람종결과 기각을 시켜도 약자로서는 속수무책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닐 것이다. 검찰내부의적의 나를 구속시키려는 등에 대한 꼼수와 약점을 섭렵했기 때문이다.
특히 국방부가 참고 하기 바란다.
그간 나홀로검찰개혁은 사회적 질시와 냉대가 그 가대다. 그러나 결코 비리검찰의 허점대처방법을 찾는 노력을 게을리 해본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다(우리국군과 미군이 DMZ와 영해를 철통같이 지키지만, 저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허점을 찾지는 못한 것 같음). 그 결과 검사가 꼼수를 부리면 부릴수록, 하늘같은 위용의 법관이 허세를 부리면 부릴수록 결국 검사가 썬X을 치우는 입장이 되게 만드는등 나의 하차는 노력이지만 곱씹어 보라! 국방부, 국정원, 경찰등은 국가와 예산이 뒷받침해주기에 나 같은 쌩 고생은 안 해도 된다. 따라서 지혜가 아니더라도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의지면 된다. 그러지, 국가나 예산지원이 불가능한 나로서는 지난16년간 인간이하의 박해와 가정파탄 등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 대가를 치루고, 내일을 기약하기 힘든 피폐한 노후(75세)가 되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교훈적 희망이라도 줄 수 있는 최후의 웃는 자가 누구일지는 섭리 외는 아직은 모른다.
특히, 북한과 검찰내부의 적에게 약자과소평가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의 교훈을 말이다.
국방부, 경찰, 국정원등도 지혜는 아니더라도 국민과 나라의 장래를 위한다는 투철한 정신력으로 최선을 다하다보면 북한노림수를 대처할 수 있는 길이 보일 것이다. 곧 그 것이 지혜를 알아보는 계기이기도 할 것이다. 왜냐하면, 독재가 아무리 핵으로 막강해도 결코 지혜로워지지는 못한다(검찰내부의적도 같음). 그 것이 지혜의 특성이기도 한다.
즉, 위와 같은 지혜로움을 북한에 전하고 여론을 의식하여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과, 아무런 지혜도 없이 여론(북한의 노림수이기도 함)에 밀려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과는 그 결과가 다른 것이 상식과 지혜의 차이다(지금은 설명을 해도 이해가 잘 안되겠지만, 성공 후에는 “아~ 그랬구나?”로 누구든 알 수 있음).
-아래-
내 용 증 명(P19)
2014. 10.10. 발송됨.
박근혜대통령께 종로구 세종로 1
박대통령은
세월호참사계기로 국가개조 공약 지킬 것인가, 자진하야할 것인가?
박대통령의국가개조의 국민적신뢰라면, 국회파행(종북등최소화), 북한전날통보,경거망동,NLL도발자제!
본 사건을 엄히수사 하면, 지혜로운 검사가 한명만 있었어도 잃어버린10년의 피해 최소화 가늠될 것!
(북한도발은 원점타격등 무력보다 지혜롭게 천적되는 길이 근본적인 해법이다:별첨6번 참조)
북한실세 3인방의 깜짝 방문이 설령 점진적 남북통일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해도, 기회는 포착하되, 국가개조로 끌려 다님을 상호관계로 전화위복케 하는 지혜 발휘해야(별첨1번참조). 아니면, 아버님대통령이 이룬 업적에 누를 끼치는 것은 물론 국민들이 잃어버린10년을 찾아달라고 큰 표차로 MB를 대통령에 당선케 했지만, MB는 그 표심을 반 토막 냈고, 이제 박대통령이 그 나머지 반 토막을 헐어내고 있는 것이다(그런데도, 여당은 정신 못 차리고 검찰개혁외면, 그러나 야당에 누군가 지혜롭다면 수사기소권 2원화의 검찰개혁이 곧 국가개조로 보수와 진보를 껴안을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음을 감지 내심준비?!
(만약, 잃어버린10년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약속이 지켜질 수 있다면 정권교체 가능 큼).
반복하지만, 박대통령과 검찰이 지혜 모른다고 죄 되지 않지만, 범죄 외면하면 죄 돼!
내가 아버님대통령에게 새마을훈장을(1973)타, 따님대통령이 특별히 배려할 필요는 없다.
또한 그간 내가 MB와 박정부의 성공위한 혼신의 노력(내용증명등참조)을 외면해도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박대통령은 검찰의 죄(안산2014진정666호-30억원이상주민피해등)는 안 미워하고, 무고한 국민만 미워해!
왜냐하면, 박대통령은“저는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으로부터 나온 검찰권을 국민에게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정치검찰', '특권검찰', '비리검찰'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검찰쇄신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약속은 물론 세월호참사를 계기로 국가를 개조하겠다던 약속도 용두사미가 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약속대로 검찰이 개혁되었다면, 세월호참사와 같이 국가총체적인 구조적인 비리가 아니기에 유족들도 억울하지만 대통령을 원망 안 해. 불신의 근간인 검찰개혁외면등 박정부가 실정을 자초하고 있음. 그래서 내가 “왕이 백성을 사랑하면, 백성은 억울해도 왕을 원망하지는 않아!”란 글을 썼던 것이다.
검찰이 파리서식지외면 날아오는 파리만 잡는 한, 국가개조는 불가(대안은 별첨 12번 참조)
박대통령의 “개헌논의등 국가역량을 분산시킬 경우 경제블랙홀을 유발시킬 수 있다"에 공감한다. 따라서 수사기소권 2원화의 검찰개혁으로 국가개조공약(1년내)을 달성하던가, 자진 하야하라!(비능률*비경제적 개헌불필요 할수있음). 아니면, 국민들은 혈세낭비와 국력소모를 막고 건강한 안보의 대한민국을 위하여, 박대통령과 김기춘비서실장등에 대한 긴급직무정지 헌법소원 제기해야! 왜냐하면, 검찰개혁외면은 결코 통치행위도 여야의정치행위도 아니다. 오히려 부당한 판검경행사에 일조, 법이라는 이름으로 무고한 국민들에 물심양면의 고통 주는 범죄행위일 것이다. 이제국민들은 대통령(국무위원포함)과 국회의원이 검찰개혁외면등 안보와 국민의 권리를 침해 할 수 없도록 법 개정제안 해야(공청회등 기회주면. 본인대안발표).(총16매, 별첨수: 17개)
2014년10월10일
나홀로검찰개혁의(http://blog.daum.net/jdjudge/13668079)
김정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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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순번 및 제목---------------------
별첨1번 : 누구를 위한 검찰인가, 별첨2번 : 예산절감제안과 국민건강위한 나의 제안,
별첨2번의 1, 보건복지부, 교육부, 국방부, 법무부, 통일부, 여성부등 관련 관계자에게,
별첨3번 : 침몰하는 배는, 별첨4번 : 북한도발, 별첨5번 : 떳떳치 못한 전작권연기,
별첨6번 : 북한도발은... 별첨7번: 대통령과 검찰에 고함, 별첨8번 : 검찰에 마지막 경고,
별첨8번의 1 : 별첨8번의 1, 아무리 작은 예산이라도,, 별첨9번 : 감히 법관을 피의자?,
별첨10번: 아내가 두고 간 일기 중, 별첨11번: 지옥의 대문에서...(2차 사고포함),
별첨12번:(가칭)김정도의 효율적 공직자 법, 별첨13번: 예산절감내역, 별첨14번 : 사건개요, 별첨15번 : IAP총회, 별첨16번: 통일문건, 별첨17 : 검찰시, 별첨18번 : 지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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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번 : 누구를 위한 검찰인가?
나의 아내와 두 아들이 “계란으로 바위치기식의 검찰과의 투쟁을 포기하고 제발가정을 돌봐 달라”는 간절한 애원을 외면할 수밖에 없던 아픔도 남북통일 후를 대비하기 위함이었다(남북통일대비노력과정을 영문등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도록 준비등). 당시 DJ의 어설픈 햇빛정책, 득보다 실이 클 UN서 영어연설을 하기위한 조기영어재검토 약속 위반 등. 더하여 당시도 부패한 검찰로서는 DJ정권이 나라의 장래를 더욱 위태롭게 함을 직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별첨16번, 통일대비문건과 별첨17번 검찰시 참조). 그래서 “보릿고개 굶주림은 박정희대통령 때 없어졌고, 간첩잡자’는 말은 김대중과 노무현 때 없어졌다”고한다.
또한 박정권출발시 정부조직을 제때 만들지 못했다. 국민을 혼란케 한 국력소모였다(미래창조과학부,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등). 심각한 문제는: 박대통령은 법과원칙 그리고 경제를 강조하지만, 불신정치사회의 골은 더 깊어지고, 나라살림도 더 어려지고 실정만 연속되고 있지 않는가? 왜 그럴까?내가 박대표의 천막당사시부터 제안한 검찰개혁(인수위에 제출된 ‘효율적인 공직자 법 제안’ 별첨 12번 참조)은 외면되었다. 그러나 만약, 박대표가 나의 제안을 겸허히 검토 후 공감하였다면 지금의 불신정치사회는 최소화될 수 있었다는 아픔이다.
그래서 내가 박대통령취임식시 나홀로검찰개혁을 하던 나와 악수하는 정도면 검찰개혁의 단초가 될 수 있었다고 했던 것이다. 그런 것이 지혜라고 보면 된다. 왜냐하면, 박대통령의 ‘비정상서 정상’이나, ‘관피아척결’등 국가개조는 부패한 검찰이 존재하는 한 어불성설임을 박대통령도 잘알 수 있었다는데 문제의심각성이 있다할 것이다. 나의 제안대로 수사기소권 2원화의 검찰개혁이 되었다면 국가도 개조될 수 있는 단초가 되었을 것이다(감동정치외면). 그런 간단한 원리를 박대통령이 관과 하고 불신정치사회를 자초한 것이다. 그러나 나는 검찰과 같은 물리적 방해만 없다면 한번 한 말과 제안은 잘 틀리지 않고 반드시 해낸다. 물론 한번한 말과 제안을 석연치 못하게 바꾸는 일은 더욱 없다. 그랬다면 ‘나홀로검찰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다(공소장조작, 법원판시배척, 나홀로검찰개혁등).
별첨2번, 예산절감위한 국민건강위한 나의제안들
한 예로, 나는 DJ정권이전부터 조기영어 대신 “대학입학까지 영어무시험이 영어의 국제경쟁력이다”라고 교육부등에 수차 건의한바있지만 “교육부가 알아서 잘하고 있다”는 답변 외는 번번히 외면되었다. 이제야 교육부가 "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 검토"라지만, 현실은 “수능영어 공부? '한글지문만 달달 외워라”등. 국민들에게 왜 미래*창조*창의력을 역설하며, 어떻게 국가를 믿겠는가? 만약, 나의 제안을 합리적 방법으로 검토하여 대학입학시까지 영어시험이 없어도 영어의국제화가 가능하게 가리치고 배울 수 있다면, 국가(교육부)는 자신들의 철밥통과 이해집단위해국민을 속여 온 것이다. 엄청난 경제적 낭비와 국력소모다. 다시 한번 나의제안에 대하여 교육부는 물론 영어교육학자(원어민포함)등 합리적 방법의 검토요망.
두 번째는, 세월호참사에 대한 나의 해법이다. 유가족과 배의철변호사등이 나의 제안에 대하여 감정적인 대처대신 합리적인 검토를 했다면, 야당의 노리개 결과일 대리운자사집단폭행사건도 발생자체가 불필요하였다고 본다. 그렇다면, 피어나지도 못하고 떠난 영혼들의 영전 앞에 ‘국가개조’를 고 할 수 있는 떳떳한 유족과 국민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매우 가슴 아픈 현실들이다(본인 글 “세월호유족의 절규는 진상규명인가, 수사권과 기소권 쟁취가 목적인가?등 참조).
세 번째, 요료법(UT)제안, 나의경우중이염, 이명, 잇몸병, 불면, 감기등 돈과 고통없이 치유.
(검찰개혁, 영어무시험 제안 등 포함-교육부관계자는 아래 교과서가 잘못 가리치고 있는 오줌참조)요료법 제안은 차세대전투기 F35스텔스 구입부족분등 약2조에서 점진적으로 30조원이상 예산절약 가능하다. 즉, 좌파야당의 퍼주기식 복지대신, 증세 없이도75세 이상 독거노인 중 해당자에게 일정부분(일주5식(시청*경창서 기준), 매월5회의 목욕권과 1회의 이발권등 지원가능예상.
별첨2번의 1, 보건복지부, 국방부, 교육부, 법무부, 통일부, 여성부등관계자에게
나의 경우 홀로 된지11년째다. 불면, 우울, 부실한 식사등 한마디로, “검찰은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갔고, 그 더럽다는 오줌이 나를 살린 것”이다(검찰의 범죄 중 반 인간적인 범죄에 대하여서는범죄연구전문가, 범죄심리학자, 행복추구권과 건강 그리고 개인 성생활박탈등은 공인전문가와상담하고싶다. 현재의 국가적문제인 성폭력과 교내폭력 예방등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 . 나는 독감주사를 안맞은지도 5년째 지만 감기한번 안 걸리고 잘 지난다. 물론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다. 요료법(UT)을 하는 사람(한국만 약200만명이상?)은 타박상등외는 병원에 가는 일은 거의 없다. 그래서 병원비를 걱정하지는 않는다. 건강보험료도 필요한 다른 국민을 위해 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그렇다면, 현대의학으로도 치유가 어려운 각종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이 요료법등의 국가공인만으로천문학적인 건강보험료가 절약됨을 가늠할 수가 있을 것이다. 즉, 내가 국가에 연구위한 예산을 지원해달라는 것도 아니다. 국가의 합리적방법의 검토와 공인만으로도 년간 2조원에서 점진적으로 30조원이상의 예산이 절감된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염출된 예산으로 차세대전투기 F35기 구입 부족분에 대한 자금염출이 증세 없이도 가능하다고 했던 것이다. 또한 75세 이상의 독거노인(추후 해당자를 더 늘일 수 있을 것임)의 경우도 일정지원이 가능하다고 했다. 즉,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등은본인의 요료법, 검찰개혁, 영어대학입학까지 무시험등제안에 대하여 인수위때 부터 수차 연장검토만 했지, 나를 부르거나 근거자료 제출요구등 합리적 방법으로 검토한 사실은 없다. 물론 의사, 약사등 이해집단과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다시 한번 밝히지만, 현대의학과 상호보완관계가 될 수 있어 현대의술도 국민들에게 지금보다 더 저렴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가능해진다고 본다. 어쩌면, 복지부, 의사, 약사등도 요료법에 대한 효능을 알 수 있었으면서도 쉬쉬하고 있었을 뿐이다(추후 보건복지등에 질의한 상세자료 제출할 것임). 그러나 우리가 컴퓨터가 처음 나올 때 종이산업이 망한다고 했지만, 검퓨터와 상호보완관계가 된 경우와 같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요료법), 교육부(영어무시험), 국방부(별도 예산과 실제병력 증강 없는 1개 사단이상의 안보대체효과), 법무부(검찰개혁), 통일부(민간차원 통일대비노력)등에서 국민건강과 국가예산과 의료비절감을 위하여 요료법(UT)등을 검토를 희망 시, 그에 대한 설명과 임상적 또는 근거적으로 입증할 기회를 주면 차후 전문가(강국희박사-알고 보니 생명수의 저자)와 요료 회원 중 요료법으로 고통 받던 여러 가지 질병을 돈과 고통 없이 치유한 체험 사례등의 상세한 임상적 또는 근거적 입증가능 하다(그간 언론은 요료법등에 대하여 보도된바 있지만, 나의 경우도 요료체험성공사례를 kbs-2tv, mbn에서 보도한 바 있음).
-------------- 그 내용을 요약하면 ---------------------
물론 요료법도 만병통치는 안된다. 그러나 요료법은 돈과 약이 필요 없는 ‘내 몸에서 나오는 체액 건강법’이지만 이것을 보급시키는데 있어서 최대의 장애요인은 초,중등 교과서에 잘못 기술된 오줌에 대한 혐오감이므로 이것을 생리 의학적 관점에서 바로 잡고저 한다. : *중학교과학1(김찬종외11명, 도서출판디딤돌)200쪽에서는 오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하수구가 막히거나 며칠 동안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 하수구나 쓰레기에서 냄새 때문에 고생을 하게 된다. 우리 몸에서도 생명활동의 결과로 땀, 오줌, 이산화탄소, 대변과 같은 노폐물이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노폐물을 몸 밖으로 잘 내 보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 몸에서 세포의 호흡결과로 생기는 노폐물을 오줌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 몸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을 배설이라고 한다.
*고등학교 생물1(이상인 외 3인 지음, 지학사)에서는 105쪽 배설과 건강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혈액검사와 함께 오줌을 검사하여 건강상태를 알 수 있다. 오줌의 포도당함량, 혈뇨, 단백질, pH 등의 검사를 통하여 무엇을 알 수 있는가에 대하여 공부하는 내용이다.
또 다른 고등학교 생물1(손희도,배미정, 두산동아, 7차 교육과정기본서 ) 159쪽에서 분비에 대한 개념설명에서 “분비는 가능하면 노폐물을 보다 많이 오줌으로 배설하기 위해 일어나는 과정이다”라고 했고 오줌의 설명에서 “오줌은 집합관, 신우, 수뇨관을 거쳐 방광에 모였다가 요도를 통해 몸 밖으로 배설된다”로 하였다.
이와 같이 오줌에 대한 교과서의 기술은 배설물, 노폐물, 더러운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도록 기술하고 있다. 앞에서도 소개하였지만 오줌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 건강에 좋다는 의사들의 임상 보고, 세계요료학술대회에서 나오는 임상발표내용, 수많은 체험사례 등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오줌이 더럽다는 과학적인 근거는 아무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지 알 수 없다. 이러한 교과서는 시급히 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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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번 : 침몰하는 배는 쥐가 먼저 떠나
그렇다고, 나는 박대통령과 같은 해박한 지식도 없지만 법과 정치는 더욱 모른다. 그렇게 학식도 법도 모르는 내가 나홀로검찰개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무엇을 알거나 배워서 하는 것도 아니다. 나의 직감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할 뿐이다. 내가 16년전 나홀로검찰개혁을 시작할 때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또라이다”등 사회적 질시와 냉대가 고작.
그러나 근래에는 “김선생님이 아니면, 누가 감히 그 많은 검사들을 상대로 버팅 길 수 있을지, 정말대단하다”와 심지어는 “검찰개혁의 문화재다”등 과찬한다. 또한 “또라이 검찰”이라는 소리는 듣지만, 더 이상 나를 “또라이”라고 하지는 않는 것 같다. 왜냐하면, 검찰이 ‘또라이’였던 나를 박해하는 외는 자충수로 일관하다 외형적 허세와는 달리 모순투성이의 검찰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원리도 간단하다. 배가 침몰하기 전 쥐가 먼저 배를 떠난다고 한다. 그렇다고, 쥐들이 선장과 같은 훌륭한 경험이나, 해도를 읽을 줄 아는 것도 아니다. 거센 풍랑속의 배의 어느 부분인가 부러지듯 “삐걱”하는 정도의 소리를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그 위험에 대처하지 못하다가 침몰됐을 뿐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도 같다고 보면 된다. 물론 박대통령의 훌륭한 정치가 많을 것이지만, 그 것이 실정을 정당화해주지는 못한다. 그 실정부분에 대한 나의 개인적 생각은 : 박대통령의 내면 또는 근거적으로 준비가 부족하던 ‘창조미래과학’등 추진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즉, (누구든 같겠지만)아버님대통령의 업적을 능가하고 싶은 생각을 현실화시키지 못하면서도 무리수를 계속 두는 것이 실정의 요인이라고 생각한다(김기춘비서실장등의 무사안일과 무관하기 힘듬, 박대통령의 의중은 꾀 뚫어도 민심은 못 읽어). 그 대안은: 지금이라도 겸허하게 대통령후보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잘못을 인정하고, 실정의 핵심인 수사기소권 2원화의 검찰개혁의 국가개조를 실기치 않는다면 전화회복의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
별첨 4번 : 북한도발은 우리내부가 부른 것
아니면, 지금과 같이 검찰내부의 적이 존재하는 한 금번 3인방의 깜짝 방문 같이 북한노림수대로 끌려다 닐 수밖에 없도록 길 들여 짐을 해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새누리당 지지 세력인 보수도 더 멀어진다. 그간 공직자(특히 검찰)들은 통일에 대한 관심도 의지도 불분명하지만 근본적으로 북한노림수에 대처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를 소홀히 하고 있었던 결과가 3인방방문에서 잘 나타났다고 할 것이다. 북한도 검찰내부의적 약점을 꾀뚫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검찰내부의적은 외면하고 미군에게 희생을 감수하며 우리나라를 지켜달라는 전작권 연기는 혈맹과 그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기에 심히 창피하기도 하다. 물론 북한 인권문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박대통령이 UN서 북한 인권을 말하기 전 자신의백성이 법이라는 이름으로 고통 받는 인권을 먼저보살핌이 국제화를 지향하는 대통령의 도리라 하겠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국군과 미군이 아무리 철통같이 DMZ와 영해를 지킨다 해도 검찰내부의적은 막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월남이 군사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월남고위층등 내부의적 때문에 망한 것을 한미동맹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더욱 창피하다. 그래서 나는 이준열사의 심정으로 세계검찰총장(IAP)서울총회서 동맹은 물론 중국, 러시아 등 과거 적성국검사들을 상대로 대한민국사법피해자들이 검찰내부의적에게 잔인한 학대를 받고 있는 점 등에 대해 영문 글과 구두로 알린바 있다(‘Dear Leaders and Prosecutors Generals of your own nation’ <The only Prosecutors Republic in the world, Republic of Korea> Subject: Without debating the immediate reform of the Korean prosecution system, the 4th World Summit for Prosecutors Generals must be delayed. May 2011). -이하생략-
물론 오바마(Obama)미국대통령과 주한 미군사령관과 공군기지장병 그리고 주한 미군방송국인 AFN등에도 알린 바 있다. 검찰눈치만 보는 대통령과 국회의원만 믿고 무사 알일 하게 제2의 잃어버린10년을 기다릴 수만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검찰이 나를 처벌하면 공정한 재판이라면 검찰의 인권탄압 등 구조적비리를 국내외에 알리고, 국민들의 염원인 검찰개혁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주한 미군사령부등에게 알렸던 것이다. 검사의 의사에 조금만 반해도 처벌하는 검찰이다. 그런데, 왜 그렇게 관대했을까?(별첨15번 IAP 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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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 : MB and Obama,
Wanna effective ROK-US alliance or be wise after the event?(like South Vietnam) Ask to your AMB Kim in ROK about me(JD Kim) &a trickster of pre. candi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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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 Obama, Please meet me(Mr. JD Kim, 75years old) when you come to Korea.
Wisdoms for a better prosperity and a national security for both ROK and USA.
It wont cost you not thing to see me, but you and GH can have unexpected gifts.
I’m useless to unwiser, but worth for whom may seek it. February 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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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5번 : 떳떳치 못한 전작권연기
만약 검찰이 개혁되고 국가가 개조되었다면 불신정치사회의 최소화는 물론 별도의 예산이나 실질병력보충 없이도 한국군1개 사단이상을 운영하는 효과의 안보와 경제적 여력이 생길 수 있다고 본다. 그 결과경찰력배양으로 불순세력과 비리검찰근절등 신뢰사회는 물론 치안도 건강해지고 국력도 배양된다. 물론 미군정보당국도 나의 폭로가 아니라도 내심 우리검찰내부의적이 한미우호에 걸림돌이 됨은 물론 북한노림수대로 ‘효순미순(미군장갑차사건), 미국쇠고기 촛불시위’ 데모등 한미동맹과 군사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한국의 전략적 가치와 정치적인 오해의소지로 속내를 표 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대통령(국무위원포함)과 국회의원의 무능과 책임이 매우 크다(개선시급).
즉, 대한민국은 부당한 검찰을 보호해주기 위해 경제와 국력을 소모하면서도 미군에게는 희생을 감수하며 우리를 지켜달라는 것이다. 그렇게 엄청난 국력과 경제가 소모되고 있는데도 박대통령과 여야가 외면하는 것은 그 역시 어떤 형태이던 범죄행위가 되지 않을까? 그 결과도 전작권연기등 외교와 경제등에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박대통령과 여야와 국무위원들이 한미양국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외교*통일*국방* 법무*안전*경찰*감사원*국정원*언론 등의 검찰내부의적에 기인한 국민정부불신 등을 방치한 책임이 막중하며 그 역시 범죄에 해당되지는 않는지?(검경과 국정원의 철저한 수사와 감사원등 관계기관의 감사가 요구됨) 검찰개혁과 국가개조의 당위성일 것이다.
또한 지금같이 검찰내부의적이 존재하는 남북통일 후의 불신사회는 불을 보듯 하여 통일의 득보다 실이 큼은 직감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미흡하지만 지난16년간 나홀로검찰개혁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통일 후 동질성회복에는 일회성 대통령보다 검찰이 이질적인 두 민족에게 구심점이 되어 신뢰 받는 길이 저비용고효율의 남북통일비용이 될 수 있다는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사명감으로 1999년경 안산성포주공10단지 1380세대중 150여세대의 동의로 ‘통일대비모범마을’을 결성했던 것이다. 즉, 본 아파트단지에서나마 어릴 때부터 부모와 이웃과 함께 작은 원칙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지키며 살 수 있는 풍토조성이 통일 후에 일조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했지만, 부당한 검찰권행사로 무참히 짓밟히고 지난16년간을 참담한세월만보내고 있는 것이다. 국가가 도와줘도 어려운데 검찰은 물론 오히려 박대통령마저 박해와 죽음으로 몰고 간다. 그렇다면 박대통령의 통일대박, 통일준비위, 통일부가 민초들에게는 무슨 의미인지 정말이해가 안된다. 특히 박대통령도 16년간이란 참담한 세월을 보냈다면, 작은 정의도 지키지 못하면서 국가개조를 외치는 대통령이 된 의미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왜냐하면, 비록 지난16년간 검찰의 방해가 있었지만, 사랑하던 아내도 고진감래의 꿈을 가능케 하는 것이 대통령과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그런 감동정치를 모르는 대통령이다.
별첨 6번 : 북한의 도발은 원점타격등 무력보다 지혜롭게 천적이 되는 길이 해법이다.
가정하여, 내가 지난16년간 검찰의 방해가 없이 통일대비노력을 했을 경우다. 어쩌면 금번 북한 실세들은 박대통령보다 본 단지 ‘통일대비모범마을’에 관심을 가지거나 방문을 희망했을지도 모른다. 김정은이 지혜는 알아보지 못한다 해도 적수는 알아 볼 수 있기 때문이다(검찰에 제출된 증거 DVD4번등을 검토하면, 내가 아내와 가족 그리고 이웃과 함께 “김정일도 방문하고픈 통일대비모범마을”을 만들려던 노력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실세3인방의 방문과 같은 그런 필연적인 준비를 했지만, 검찰은 아무런 감정도 없이 나의 통일대비노력을 박살낸 것이다(이 부분이 검경과 국정원서 철저히 수사돼야함에도 모두 한결 같이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음). 그래서 내가 지혜로운 검사가 한명만 있었어도 잃어버린 10년의 발생이 안되거나, 피해의 최소화가 가능했다고 한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도 나의 통일대비노력과 같이 그런 내실 있는 북한노림수에 대한 대처준비를 하고 있었다면 결코 북한실세도 경거 망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근거로서 검찰은 나를 부당한 꼼수로 구속(검사 박문수 2006형제15621호등)하기 위하여 황당하게 괴롭혔지만 실패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안하무인이던 검찰이 경거망동하지 못함을 가늠하면 조금은 이해가 될 것.
즉, 박대통령이 국가개조를 단행할 정도의 국민적 신뢰가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국회파행(종북*좌파등 자연최소화)과 북한의 하루 전 통보, 방문 후 경거망동, 다음날 NLL 침범 등은 있기 힘들다고 본다. 왜냐하면, 북한도 정부가 국민적 신뢰를 받게 되면, 한미군사력과 전작권을 무시하며 자신들의 마음대로 대한민국을 가지고 놀지는 못한다는 뜻이다(북한도발은 무력보다 지혜라야: 박대통령은 대통령후보시 야바위꾼 “안풍?”에게 사과했다. 그러나 선관위나 검찰도 아랑곳없는 안풍이지만, 박대통령이 천적의 입장이라면 안풍이 함부로 국론분열로 사회를 혼란케 만들기 힘들게 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된다. 안풍이 나를 기피하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즉, 무소불위 검찰이 처음 에는 나를 마음대로 괴롭혔지만 지금은 아닐 것이다. 내가 부패한 검찰의 꼼수와 약점을 다루는 방법을 섭렵했기 때문이다. 북한도 그런 약점이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분명천적이 되는 방법이 있지만, 말과 같이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것을 찾아내면 도발은 하라고 해도 하기 힘들게 된다. 상대성원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안하무인의 북한에 도발대처에 일조하기 위한 방법(나홀로검찰개혁 같이)을 찾아내기 위하여 통일대비모범마을 결성했지만, 무책임한 검찰의 방해로 1초가 소중한 삶을 16년간이나 비참하게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지혜도 알아보지 못하면 사장되거나 박해를 받는다고 했던 것이다). 그런 것이 지혜와 법과 상식의 차이라고 보면 된다. 더욱 황당한 것은 나는 ‘통일대박’을 주장하는 박대통령에게 검찰의 통일대비노력을 박해한 사건을 수사해달라고 보낸 내용증명(P16)은 안산지청 2014진정 513호로 양성필검사가 금년8월13일자로 공람종결 시켰다. 즉, 박대통령의 ‘통일대박’은 검찰에게는 “어느 집 강아지가 짓냐?”는 식이다. 국가에서 연구비를 주고 격려해줘도 힘든 통일대비노력을 박해한 전대미문의 교훈적사건일 것이다(즉, 검찰은 처음부터도 안 되는 짓을 했고. 나의 사후도 안 되는 짓을 지난16년간 자성도 부끄럼도 없이 약자를 마구 박해한 것이다, 물론 MB와 박대통령도 같다).
그래서 지우들이 “나홀로검찰개혁은 풀 써 개 좋은 일 시켰다”고 한다. 검찰의 방해만 없었다면 사랑하던 아내와 자식들도 통일대비모범마을의 결실일 고진감래의 꿈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 국가의 의무다. 그러나 지난30여년간 나의 아내도 검찰과의 투쟁등 온갖 굿은 내조의 결과일 고진감래의 보람은커녕 빈손으로 떠났다. 과연 박대통령과 검찰은 나의 아내가 떠나야하는 아픔과 그 고통이 어떤 것일지 관심이나 있을까? 물론 없다. 정녕대통령과 검찰이 국민의 인권에 관심이 있었다면 무고한 국민을 상대로 모해성 처벌을 하거나, 수사지휘권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그런 잔인한 불법행위를 묵인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별첨 7번 : 감히 박대통령과 검찰에게 고한다.
만약, 지구가 내 것이라면 지구를 줘도 아깝지 않을 착하고 사랑하던 아내다. 아내는 한때, 내가 외국출장이라도 가면 "혼자서는 숨도 쉬기 힘들다"고 했다. 그래서 아내가 떠날 때 그 것만은 물어보았다. 그러자 아내는 "지금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런 착한 아내가 나를 떠난 것이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한심했으면, 처형도 “김서방 저애가 싫다는데 검찰과 싸움은 좀 나중에 하면 안돼?” 또는 지우들이 “나 같으면 저렇게 착한 미인부인이라면 마누라가 싫다면 10번이라도 검찰투쟁을 포기 하겠다”등등. 그러나 언젠가는 왜? 내가 통일대비노력과 검찰개혁노력을 했고, 아내가 내가 없으면 왜? 혼자서는 숨쉬기도 힘들다고 했는지도 알게 될 것이다. 검찰의 박해가 없었을 시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어떻게 행복하게 할 수 있었는지를 지금의 피폐한 입장에서 감히 할 말이 없다. 단, 지난11년간을 아내를 기다리고 기다렸을 뿐이다. 그렇게 나에 대해 흔치않게 올바른 직감을 가진 고생하던 아내였기 때문이다. 결국 잔인한 검찰과 무능한 대통령이 행복한 우리를 가른 것이다. 이제 또다시 그런 잔인한 검찰의 범죄행위가 은폐될지 아니면, 검찰의 급전직하의 단초가 될지? 섭리 외는 아무도 모를 것이다. 물론 대통령이라고 예외가 될지는 모르겠다.
하기야 박대통령과 검찰도 민간차원의 통일대비노력의 중요성을 모르는데, 어찌 나의 아내와 자식들이 남북통일 후를 걱정할 수밖에 없던 나의 생각을 이해해주고 고진감래로 기다려 주기를 바라겠는가? 그래서 아내가 떠난 지난11년간을 검찰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지역난방사건의 진실규명을 해주기를 하루같이 바랬다. 그렇다면, 아내에게 “왜 내가 남북통일대비노력과 검찰개혁에 일조해야했었는지?”에 대한 이해와 용서를 빌겠다는 야무진 꿈은 개꿈이었을 뿐이다. 오히려 검찰은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가면, 언젠가는 잊혀 질 사건정도로 무고한 국민의 생명을 경시했다는 외는 달리 이해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나는 단장의 미아리를 개작한 "...십년이 가고 백년이 가도 살아만 돌아 오소~..."를 십년을 하루 같이 부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고생만하다 빈손으로 떠난 착한 아내가 너무 보고 싶었다. 그래서 박대통령에게 살아생전에 몇 시간만이라도 아내와 두 아들을 만나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세 번씩 간청했지만 반향 없는 메아리일 뿐이다. 과연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국민과 결혼했다는 박대통령의 본심은 무엇일까?
별첨8번: 검찰진실규명마지막경고(안산2014진정666호등)90일(청와대접수일9.16일기준)
금년10월7일 현재 그 결과는 알 수 없지만 내용증명(P17)은 8월22일자로 안산지청2014진정 557호로, 강태훈검사에 배당수사 중?!(진술기회도 없다. 즉, 검찰은권한만 있고, 통일대비등 나라미래 위한 무고한 삶을 비참케 만든 잘못에 대한 책임도 도리도 모르는 것 같다),
또한 내용증명(P18)은 금년 10월7일 자로 안산지청 2014진정 666호로 검사 이기선에 배당되었다. 지난16년간 법이라는 이름의 공람종결과 잔인한 학대로 일관하던 안산지청이다.
그래서 내가 안산지청을 폐쇄 하라!는 글을 썼던 것이다.
별첨8번의 1, 아무리 작은 예산이라도,
검찰이 사전에 범죄를인지했다면, 범죄를 공모하거나 불필요한 재판등 예산낭비는 법무부, 감사원, 복지부등서 반드시 밝혀야!
특히 2013형제 46276호(검사 윤진용)는 모해성 기소사건이다. 안산S초등학교 내에서 무고한 L 노인의 일자리를 뺏기 위한 H의 모해성 고소(위증을 한 사람에게 일자리를주는등) 경찰과 검찰이 공모한 특이한 사건이다. 그 사실이 밝혀지면, 복지부등 관계기관에게 노인 정책에 대한 소중한 참고자료도 되겠지만, 특히 교육부나 교육청은 사필귀정의 교육적의미를 깊게 알게 될 것이다. 단, 세월호유족의 폭력사건은 우발적으로 보여 지지만, 본 자해폭행사건은 경찰(단원서)이 사전에 고의와 계획적임 범죄임을 근거적으로 알 수 있었으면서도 판검경이 은폐한 특이한 사건이다. 즉, S초등학교 내에서 어린이들에게 참아 표현키 어려운 육두문자의 고성의 자해폭력사건인 것이다. 그것을 경찰과 검찰 그리고 재판부가 은폐내지는 공모한 것이다. 그러나 그 진실이 밝혀지면 어린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도 사필귀정의 소중함에 대한 산교육이 되겠지만, 판검경에게도 교훈적 의미가 매우 큰 사건이 될 것이다.
특히 L노인이 왜 항소를 포기했고 어떻게 벌금을 내게 되었는지?등에 대한 속사정이 밝혀지면, 판검경에게는 그 어떤 교육보다도 도움이 되는 교훈적 사건이 될 것이다.
이제 안산지청 2014진정666호, 2013형제20180호(공소시효장기2037.7.31. 죄명:살인 등)등과 함께 그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판검경의 전화위복도 가능함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것.
별첨 9번 : 감히 법관을 피의자?
혹자는, 왜 내가 내용증명(P18), 안산지청 2014진정 666호(검사 이기선에 배당)에 "왜 대법관(김진, 민영일, 이인봉, 박보영)을 피의자로 적시했는가? 될 일도 안될 것"이라고 했다.
현실적으로는 맞는 말이다. 그러나 세월호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박대통령이 국가개조를 약속하고 어렵다고 슬며시 방관한 것이, 세월호사건과 정치사회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그런 모순의 결과들이 북한실세3인방의 깜짝 방문과 경거망동으로 나나난 것이다. 지도자가 말을 바꾸면 당장은 별일이 없을 것 같지만, 결과는 부정적이게 마련이다. 즉, 내가 대법관의 이름을 넣으면 사건해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뺏 다면 검찰이 수사해줄 리가 없다.
그러나 검찰이 그 동안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의지가 있다면 대법관도 수사할 수 있다는 뜻이 될 것이다. 물론 대법관에게 잘못이 없다면 그 책임은 내가 져야한다. 그러나 아니라면, 대법관도 피의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곧 사법개혁의 단초가 될 수도 있게 된다. 북한이 우리를 가지고 노는 것도, 우리가 검찰개혁이나 국가개조 등 어려운 것을 기피하는 우리내부의 모순을 손바닥 드려다 보듯 알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종북판사란 소리가 나온 것이다.
이제는 정부(특히 통일, 외교, 법무, 안전, 국방, 경찰, 국정원, 언론등)도 다시는 북한에게 그런 빌미를 주지 않기 바란다. 따라서 그동안 잘못된 관행들을 혁신적으로 바꾸어 세계가 부러워하는 건강한 대한민국과 남북통일의 단초가 돼야한다. 그래서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
세월호참사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어 국가를 개조하는 길만이 박정부와 국가가 사는 길!
물론 금년 9월13일 진도체육관에서 나의 세월호해법제안에 대하여 유가족과 배의철변호사등이 감정적으로 대한 것을 이해는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여러 가지 문제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세월호법보다는 수사기소권 2원화의 검찰개혁과 국가개조 차원의 세월호참사의 진상이 규명됨이 더 현명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야 피어나지도 못하고 떠난 어린영혼 등의 숭고한 희생으로 국가가 개조될 수 있음을 떳떳하게 영전에 바칠 수 있어야, 부끄럽지 않은 유족과 국민의 지혜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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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0번 : 아내가 두고 간 일기 중
1984. 8. 10.
더위 속에 지처 버린 우리에게 2가지 소식이 왔다.
한 가지는 방송출연료를 타가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대검(고검을 잘 못 암-서울고검의 수사재기명령(1983항제2083호)에서 그이의 재항고를 고검으로 내려 보내 그이더러 월요일 날 출석하라는 통지서였다. 생각하지도 않은 소식들이었지만 우리는 언제 할 일 없어 맥없이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더냐 싶게 종일 굶고 돌아다닌 지친걸음 속에서 아파트 경비원이 건네준 한 장의엽서에서 신기 하리 만큼 힘을 얻었다. 아침에 눈을 떳을 때 그이도 나도 일치되는 꿈을 꾸었었다.
우리는 저녁식사를 하고 새로 들어선 샘터란 아주 분위기 괜찮은 곳으로 아이들을 돌려떼 놓고 포도 한 봉지 들고 맥주를 마시러 갔다. 근사한 곳이다. 내 집 정원을 연상하게도 하는 아늑한 곳이다. 우리 새로운 희망을 기대하며 오늘의 개선을 축하하며 우리도 금메달을 딸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됐다는 즐거움을 놓치고 싶지 않다(불행하게도 지검에서 다시 무혐의 처분되어 아내의 소박한 꿈도 사라졌다)
그렇다면, 과연 그 20년 후의 검찰은 달라졌을까?
천만에 말씀이다.
2002년불재항2860호도 기각처분(2002.12.26)됐다. 2000형93545호사건의 대법원승소(2002도5515호)와 같은 날. “상처뿐인 영광”이 되었다. 결국 가정파탄으로 이어졌다. 즉, 아내는 나와 함께한 30여년간 나의 재판과 검찰투쟁에 필요한 모든 서류정리를 하여 주는 등 온갖 굿은 내조는 물론 손이 으깨지는 아픔을 참던 그 힘든 지압으로 나의 건강을 찾아주었다. 그러나 법이라는 이름의 기약 없던 부당한 검찰권행사에 질려 고진감래의 보람은 켜녕 빈손으로 떠났다. 그 고통이 어떨지 가늠할 수 있기에, 내가 눈을 감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든 그 아픔을 달래줘야 하는 것이 나의 마지막 도리 일 것이다.
과연, 비리검사들은 자신들의 아내*남편*자녀*가족에게 아무런 죄의식이나 부끄러움 없이
“여보 사랑해요”, “얘들아 아빠(엄마)는 너희들을 소중하게 사랑한 단다, ... 공부 열심히 하고, 이다음에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약자를 괴롭히거나 해치는 일을 절대해서는 안된다”등의 말을 할 수 있을까?
--------------- 이상 --------------------
별첨11번 : 지옥의 대문에서 다시 이승으로...(2차사고 포함) -이하생략-
----------- 별첨12번 --------------------------
(가칭) ‘김정도의 효율적 공직자 법’ 제안(아래내용은 박정부인수위에도 제안 됨)
기대효과, 국민에게 실질적용기와 희망주고 국가경제신용도, 안보등배가의 건강한 국가위한 국민지혜!
제안배경(박근혜당선인의 "선진국 진입 마지막 관문은 원칙과 신뢰"와 일맥상통)
김정도의 제안(대통령, 국회의원, 판검경등도 건강한 국민의 공복기준 만들면 순응력 생겨)
1.(가칭)정의상신설(공공의 이익과 정의로운 일등에 솔선한 국민과 공직자는 국가포상, 신뢰정치근간됨).
2.검찰개혁(법관과 경찰2차적 문제임-주권국민의 인권과 권리보호위해수사권2원화필수).
GH정권2년간: 기소권 있는 공수처 한시운영, 3년차: 엄선된 검경의 국제적 신뢰기관 출범.
(범죄예방과 근절위해 법과 제도적으로 막강한 권한부여, 단, 비리, 불법 즉시 징계위회부 엄히 처리. 급여등 대기업수준, 매3년마다 재임~정년근속가능).
3.국민권익위, 국가인권위등 재정비 또는 폐쇄. 권익위등 모순된 설치법으로 국민인권 및 권리보호에 심각한 문제와 인력 및 예산낭비는 설치법을 고치든가 폐쇄함이 마땅함(다른 기관등도 낭비요소 점검요).특히 형식적인 국민신문고등은 재정비한다. 공직자와 일반인의 범죄와 비리근절 위해 고소⦁고발외에도 대검찰청과 경찰청에 비리신고위한 신문고를 운영한다. 단, 민원인은 공개와 비공개로 신고 및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고, 신고내용의 고의적 허위나 모해성등은 반드시 처벌한다. 별도규정 외는 선택된 수사기관서 그 수사를 한다(청와대, 국회에도 설치모니터링 청문회개최.
4.공직자관리 및 처벌(국회의원, 판검경등)의 권력남용, 불법시 (가칭)김정도의 공직자법 대로 징계, 파면, 구속(중요범죄공소시효상향 또는 없음). 징벌제와 집단소송제 신설 그리고 국가사법피해자구제위원회신설, 국가가 배상하거나, 국가가 선배상후추징(부당재산, 연금등 몰수)피해보상에 기여케 한다. 아울러 범죄가 입증된 공직자는 정해진 규정대로 일정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공직, 변호사업등 불허한다. 형량의 2/3미만시는 국민이 공감하는 특별한 경우 외는 사면, 복권금지 한다.등 법과원칙의 근간을 바로 세운다(제도:싱가폴등참조바람).
5.검찰총장과 경찰청장직선제(청문회출석의무-검찰, 통일후 사회정의구현의 구심점 돼야).
19대 국회기간 내 대선과 함께 소추 가능한 5년임기(전직포함)의 직선제로 한다. 단, GH정권 3년 되는 시점에 각 기관서 1차 후보10명 선발 후 5명경선, 1년간 자질, 덕목, 국가관, 안보등 검증 후 3명으로 경선, 예비후보자로 1년간 검찰총장과 경찰청장관련 연수를 받는다. 결격사유가 없다면 선거 3개월 전 정식후보로 등록 선거법대로 선출한다(각수장유고시 차점자순으로 자동승계).
6.본 제안실시 일정 : 2014년 제헌절인 7월17일부터 발생한 범죄의 신고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우선적으로 검경의 엄정한 수사 또는 별도관리 후(가칭) ‘김정도의 효율적 공직자 법’의 입법 시 정해진 법규대로 소급처벌(이전범죄 추후별론). 공청회와 TV토론은 필수.
결과: 지난반세기이상 불필요한 수사, 재판에 따른 천문학적인경제, 국력낭비(경찰*행정*신문고등), 불신은 최소화되고 국민들은 판검경과 정부를 신뢰케 됨(첨언, 위와 같이 공직자가 엄격해야 되는 이유는),
여야 의원 중 학자, 판검사출신이 많다고 하는데, 왜? 불신정치와 자파·종북화 되는가?
박근혜대통령등 여야정치인 중에는 훌륭한 학자, 법조인과 띵크탱그(Think tank)도 많다고 한다. 그러나 자파 * 종북에 끌려 다니다 결국 안풍등만 키워줬다. 더하여 안풍등은 6.25란 동족상잔의 아픔은 외면하거나 보릿고개란 배고픔을 경험치 못한 세대에게 신비화되어, 안보나 국가관등 검증 없이 대통령만 되고 보자고 한다면, 그 어찌 국가의 녹을 먹는 명문서울대학학자의 양식이라 하겠는가?(그 인과관계는 박대통령과 여당의 감정정치와 무정책!)
법도 배움도 없는 민초의 제안이기에 정부, 국회, 법조, 학계, 등의 꼼꼼한 검토바람.
2014년 07월 08일 위 제안자, 나홀로검찰개력의 안산 김정도
-----------별첨 13번 예산절감 내역------------------------
검찰개혁 등에 의한 예산절감 1~2년정도 약2조, 점진적으로30조원이상의 예산절감가능. 안보와 직결되는 F35차세대 전투기 구입부족분과 병력충원에 일조, 75세이상 독거노인에게 일정복지실시, 등
특히 제안 1번– 검찰개혁에 의한 경찰*행정*불필요한 재판 등 천문학적 예산절감, 예산절감만의 문제가 아니다. 아래 박근혜대통령 후보의 ‘검찰개혁안’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감동정치가 됨을 알면서도 “꿀 먹은 벙어리”가 된 것이다.
제안 2번–1999년경 본 단지서 저비용고효율의 남북통일대비모범마을 결성했지만 검찰방해,
특히 위 해법2번의 지혜와의 상호작용이나, 별첨 통일대비노력 영문자료- To Whom It May Concern, March 15, 2011. 등에 관련한 본인제안에 대해 통일관계자와 소통을 바람.
제안 3번– 영어교육 대학입학 시까지 무시험. 그래도 영어의 국제화는 가능하다(약6조이상의 예산 * 사교육비등 절감), 역시 박대통령이 영어사교육비최소화를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국내외 영어교육학자등과 함께 나의제안에 대한 설명과 검증기회 바란다.
제안 4번- 검찰개혁과 요료법(UT)제안 예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감동정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창의적인 예산절감으로 차세대전투기 F35기 구입부족분 2조원이상의 자금염출이 가능하다는 제안은(점진적으로는 30조원이상), 아무런 합리적 검토나 소통도 없이 외면된 사실은 창조경제주장과는 배치된 결과.
오줌이 만병통치약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나의 경우 고약한 냄새로 고생하던 중이염완치, 잇몸병 때문에 김치도 씹을 수 없이 고통스럽던 것이 요료법 2년 후 오징어도 씹을 수 있음, 얼음과자도 이가 시려 먹고 싶으면 잘게 부수거나 다 녹은 다음 우유같이 마셨지만, 지금은 여유롭게 즐겨 씹어도 이가 시린 것을 모른다. -이하생략-
------------- 별첨 14번--------------------
사건개요 : 본 사건은 안산도시개발과 그 지분42%를 소유한 안산시가 사업부진으로 매년 이자만50억원이상 낭비하다, 감사원의 경영부실이란 지적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본 단지 동대표들과 공모하여 불법지역난방공사허가를 내줘 입주민들에게 30억원이상의 피해를 준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증거 : 2001노4048, 안산지청2012형제6644호, DVD등).이하생략-
-------------- 아래는 별첨 15번------------------
세계검찰총장(IAP)서울총회는 한국검찰의 무소불위의 인정총회인가?(내용증명14중)
검찰이 지혜 알아보지 못한다고 죄가 되지는 않는다(그러나 내 사후에도 안될 범죄 저질러)
만약 15년전, 검찰이 약자의 소리를 단 5분간만 경청하고 사명을 다해주었다면, 잃어버린10년, 국정원사건, 검경불신도 최소화 되었을 것이다. 지금쯤은 안산성포주공10단지의 남북통일대비모범마을은(1973년 당시, 언론이 ‘기적의 마을’ 이라던 나의새마을운동성공(박정희직접훈장) 국제사회는 물론 김정일도 찾고 싶은 관광지가 될 수 있었다고 확신했다.
반복하지만, 정치인과 판검경에 지혜로 운자 한사람씩만 있었다면, 여야는 바뀌었고, 판검경도 같다. 예: 검사선서와 같은 검찰이 되어 국민적 사랑을 받거나, 무소불위를 행할수록 경찰이 국민의 사랑을 받는다. 단, 지혜는 알아보는 사람이 없으면 사장되거나 박해를 받지만, 불의를 행하는자(독재등)와의 상호작용이 안되는 특징.
그간 법철학이나 상식과는 거리가 먼 검찰에겐 철밥통을 지키는 외는 사회적약자의 창의력이나 나라미래 걱정(잃어버린10년)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검찰시 참조). 그래도 정의를 말하는 검찰이기에, 진실규명을 해주면 아내와 자식들에게 용서를 구하려던 것이 어언15년. 국가가 도와줘도 힘든 74세의 피폐한 노후지만, 모질게 살아서인지 검찰은 죽음으로 몰고 간다(내용증명(P3) or 수원지검 2013진정482호 “지옥에서 이승으로...”참조).
약자의 생명은 왜 경시 될까? 절박한 경쟁에서 일단 권력을 얻어 ‘법과원칙’, ‘창의와 신뢰’를 말하지만, 속내와 덕목이 상충되기 때문일 것이다. 즉, 권한과 재정으로 많은 일을할 수 있지만, 막상 섭리와 덕목으로 보살펴야할 사회적문제화 되지 않은 약자의 목숨과 창의력등은 외면된다. 그 결과 훌륭한 외교와 ‘비정상에서정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공의 힘이 경지에 못 미치는 만큼 북한노림수와 자파⦁종북도 그만큼 더 버팅 긴다.
극명한 예로, 개성공단의 엄격한 원칙과 비리검찰에 대한 미온적 원칙이다. 속내와 덕목이 상충되고 있다는 의미다. 북한과 강대국도 그런 약점을 감지할 수 있는 것도 섭리다. 즉, 박정부가 국민들을 진정 감동케 하고 신뢰받는 만큼 강대국이나 북한노림수도 달라진다는 뜻이다. 하물며 나의 경우는 행복추구권과 창의력 박탈등 노후의 피폐한 삶은 단1초도 재생될 수없는 생명임을 알 수 있기에 대통령의 원칙을 더 이해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그 이유와 결과야 어찌되었던 대통령과 검찰에 대한 통곡의 아픔은 크다(통일대비문건, 영문To: Whom it may concern, DVD, 검찰시등 참조).
IAP서울총회 사연...
나는 직감적으로 확신하는 일에 대하여 물리적방해만 없다면 거의 다 해낸다. 금년 6월29~7.2까지의 세계검찰총장(IAP)서울총회장 사건이 그 경우다. 솔직히 IAP서울총회서 외국검사 등 100여명에게 영문 글을 주면서 대화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 이다.
한 예로, 해밀턴IAP회장(김준규부회장, 임원포함)에게 IAP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영문 편지를 보냈다<별첨10번>. 그러자 해밀턴회장으로부터 회신이 왔다. 자신은 IAP서울총회와 무관(?)하다는 답변이다(JD Kim, I believe this email was sent to me in error. I am not associated with W/S IAP Seoul. James Hamilton). 나도 즉시 답장을 보냈다. 해밀턴회장님, 미안 합니다. 아마도 잘못된 정보인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가 되십시오(Dear James Hamilton, Sorry, then I may have a wrong information. Have a nice day. Regards JD Kim).
그러나 그 냥 넘길 내가 아니다.
그래서 한국에 온 세계검사들에게 IAP회장이 해밀턴이 맞는지를 다시 확인했다. 맞다고 했다. 그래서 그가 묵고 있는 호텔을 알아내서 직접객실안내에게 영문서신전달을 부탁했다. 나는 지난날 조선호텔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던 경험으로 객실손님에게 가장확실하게 전달되는 방법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과연 나의 IAP영문 글을 받은 해밀턴회장의 기분은 어떠했을까? 그 사연은 등은 추후).
어찌되었던 지난3일간 L호텔 내에서 외국검사 등에게IAP제안 영문 글전달 및 대화를 가졌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만찬장에 가는 외국 검사 등에게 아무 말없이 작은 영문피켓(IAP는 나에게 5분의 발표할 시간달라!-별첨12번)을 들고 허리 굽혀 공손히 인사만 했다.
나의 행동이 특이하였던지 한 여기자인 듯 한 여성이 몇 번 걸음을 멈추면서 나에게 올까 말까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보도할 수 있다면 세계적 특종이 될 수도 있지만, 힘들 거다...” 카메라 기자들도 힐끔 힐끔 처다 보는 외는 사연을 묻지도 사진을 찍는 기자도 없이 모두 행사장으로 들어갔다.
내가 사전에 여러 언론사에 IAP서울총회에 대한 나의입장에 대한 제보를 했다. 따라서 세계검찰총장등을 상대로 영문 글을 전달하거나 대화하는 모습등의 특이한 행동을 하는 노인(3일간 같은 복장함-별첨12번)이 누구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지난 3일 간 나와 대화를 했거나 안면이 있던 외국검사들은 미소로 손을 흔들어주며 행사장으로 들어갔다.
그 중 한 날씬하고 예리한 미남형의 외국검사가(어제는 미녀검사와 대화, 내용을 자세히 읽었음)행사장으로 들어가다가 무엇이 신경이 쓰였는지 다시 내려오는 에스컬레이더를 타고 나에게 왔다. 내가 들고 있던 작은 영문피겟<별첨12번> 내용을 읽은 후 상당히 많은 질문을 시작했다.
내가 어느 나라를 대표 하는가?라고 묻자. 미국대표라고 했다. 대화는 대강다음과 같았다. 그는 나에게 말했다. “나이로 미루어보아 6.25를 경험했고 당시 나이는 10살 정도인가”라는 놀라운 질문을 했고 나는 정확하다고 했다. 그는 IAP에 무엇을 말 하려는가?등 속사포식 질문을 했고 나도 속사표식으로 답했다. 10여분간의 짧은 순간이지만 의미가 있었다. 나는 “무소불위한 한국검찰이 IAP가 모르는 사연으로 IAP로 하여금 사법피해자등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IAP서울총회는 무소불위한 한국검찰을 인정하는 격이다” 또한 전작권연기가 MB정권유지에 도움이 되겠지만, 내부의적(기소독점병폐)을 돕는 결과다.등 전작권외는 지난3일간 외국검사들과의 대화와 거의 같았다.
그리고 그 미국인대표는 만찬장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갑작히 호텔경비원들의 요란스런 무전소리와 함께 나에게 다가와서 나가 달라고 했고, 나는 잘못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물리적으로 끌어낸다면 할 수 없지만 응할 수가 없다고 했다. 잠시 후 경찰백차가 두 대씩 왔다. 그러나 나의예상대로라면 꼼짝달싹 못하게 팔을 꺾는등 신체를 구속하거나 말을 못하게 입을 틀어막고 질질 끌려...,
그렇다면, 기자들도 기다렸다는 듯이 사진을 찍는 사건일진대 그런 일은 없었다. 오히려 경찰도 호텔경비도“이제 할만큼 하셨으니 그만하시고 호텔입장도 생각해달”. 등(왜 그랬는지는 여러분의 생각에 맡긴다).
그러면서 한 경비원이자충수 발언을 했다. 물론 나를 나가게 만들려는 협박이었을 것이다. 그는 “그간 선생님이 한 행동은 호텔CCTV에 다 찍혔다, 이런 큰 국제행사가 잘못되면 선생님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말했다. “주최 측인 검찰도 가만있는데 왜 호텔에서 손해배상문제를 거론하는가? 손해가 발생했다면 행사를 주관 하는 검찰에게 손해배상요청을 하라고 하라!”라고하자. 모두 황당해지는 것 같았다. 왜냐하면, 내가 IAP영문 글을 외국검사 등에게 전달하며 대화를 가진 지난3일간은 묵인되었다. 그런데 왜 공손하게 절만하는데 혼비백산을 하는지는등 내막등은 다음기회로 미루겠다. 검찰은 지난13년간 나의 애정을 무시했고 나는 회복 불능한 피해를 당했다. 반면 검찰역시 어떤 형태로던 피해를 본다고 가늠된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 후 한상대검찰총장이 “좌파⦁종북⦁검찰내부의 적과 전쟁선포”를 했지만, 용두사미가 되어 남의 죄만 엄벌로 아무런 자성과 자정노력도 없다. 단, 국정원과 경찰을 옥죄는 외는, 채동욱검찰총장의 “국민을 섬기고 법과 원칙 준수의 “검찰개혁80% 달성”등의 자화자찬은 국민경시이자 북한노림수대로 불신의 골만 더 깊어진다 할 것이다. 검찰의 자성과 자정노력 없이 박정부의 신뢰프로세스달성은 어불성설로서, 개혁을 믿는 국민도 있기 힘들 것이다. 뼈를 깎는 수술의 아픔을 감수한, 국민감시와 견제를 겸허히 받아드리는 검찰개혁만이 검찰과 나라가 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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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6번 : 통일대비노력 문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正立통일대비모범마을 추진위
결 성 : 1999년 4월 20일
설립목적 :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사항
1.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
의로운 일에 솔선하거나 타에 모범이 되는 일에는 응분의 격려나 보상이, 그러나 부끄러운 짓을 하면 부끄러워 할 줄 알고 반드시 사과와 책임을 져야 되는 사회적 풍토조성.
2. 마을공동소득사업, 장학금조성, 장기적인 안목에서 10단지 종합 개발 및 자립마을 시도.
3. 통일 후 동질성 회복 및 안정된 사회 질서유지를 위한 연구
* 연구 분야: 건강, 도덕, 예의, 교육, 정치, 사회, 문화등 관련하여 주민들의 경륜, 잠재력 또는 창의력 활용방법.
* 구 성 원: 성포 10단지 주민 또는 원칙을 바로세우는 일에 동참희망자(국적불문)
* 방 법: 주민들의 협동과 지혜로 원칙 바로 세우기 (중략)
正立통일대비모범마을 추진위 위원장 김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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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7번 : 검찰시
검찰!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바로 세워야 하거늘...
나 가거 던 검찰청(서울지검) 양지바른 곳에 묻어주오!
어떻게 이룬 대한민국의 자유와 경제이거늘,
이렇게 저들에게 바치려하는가
법 앞에 고통 받는 사람들이여,
뭇 검사들이 내려다 볼 수 있는
검찰청 양지바른 곳에 나를 묻어주오,
살아 한 평생 양지에 살고 싶어
계란 바위치기 식 무소불위에 항거했지, 새마을 운동,
지역난방사건, 검찰개력운동 등
화려한 비석은 아니라도,
검찰이 내 허물 있다면 있는 것으로
그러나 진정한 사회정의와 통일 위하여,
법 앞에 고통 받던 보통사람들의
그 억 울 함들을 모두 안고 갔노라! 고는 하고, 나를 묻어주오!
2004년4월15일, 제17대국회에 즈음
법 앞에 고통 받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안산 김정도
2004.4.18. 검찰개혁비리척결구호를(김정도)가슴과 등에 달고 제3회 안산하프마라톤대회완주!
--------------------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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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8번 : 지혜란?
국어사전에 ‘지혜’라고 입력하면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 내는 정신의 능력”라고 초등학생도 다 알정도로 쉽지만 실제는 아니다.
그래서 ‘천재학교’는 있어도, ‘지혜학교’는 없다.고 한다. 결코 가리키거나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 물론지혜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으면 사장되거나 박해다(고소인 김정도 같이).
참고 자료 : 지혜는 가르칠 수 없다Herman Hesse[헤르만 헤세]지식은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으나 지혜는 아니다. 사람은 지혜를 발견할 수 있으며, 지혜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고, 지혜에 의해서 삶의 활력을 받고, 지혜에 의해서 경이로움을 겪을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은 지혜를 전달하거나 가르칠 수 없다(Knowledge can be communicated, but not wisdom. one can find it, live it, be fortified by it, do wonders through it, but one cannot communicate and teach it).
반복컨대, 대통령과 판검경이 지혜(사전참조)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죄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수차반목 고지된 지혜를 박해(위 ‘사건개요, 별첨1번’과 같이)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즉, 검찰내부의적이 나를 피폐케 만든다는 외는 항시 득보다 실이 컷 음을 익히 경험했을 것이다.
특히 박대통령은 세모녀자살 “마음 아프다, 이분들이 신청했거나, 관활 기관에서 알았다면 정부지원 받았을 텐데...” 그렇다면, 과연 억울한 사법피해자가 자살전 판검경에 신고한다고 그 피해가 해결된다고 믿는 국민이 있는가?라는 국민적 고통을 박대통령마저 과소평가 하는 것은 아닌지?국민들이 상설특검보다 공수처를 갈망하는 이유일 것이다.
검찰내부의 적은 불신사회의 근본임에도 불구하고 타부서의 개혁만으로는 법과 원칙준수는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진전장관과 같이 검찰개혁도 소통불가일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그렇다면, 지금 박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민들을 생고생시키며 애써 좌파*종북*안풍에 말려드는 국력소모적 정치를 하는 것은 아닌지?라는 국민적 불안이다.
그러나 지혜와의 상호작용조건이 형성(이 부분이 설명해도 이해가 잘 안되겠지만, 지혜의 영역일 것)되어 작동되면, 섭리에 위배되는 꼼수정치나 국론 분열등은 최소화 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지난16년간 나는 남북통일대비노력을 위하여 판검경과의 지혜와 상호작용조건이 형성되기를 갈망했지만, 그 대가는 검찰의 박해다. 물론 누구든 지혜를 말 할 수는 있지만, 지혜를 알아보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성공한 후는 누구든 “아~ 그랬구나!”며 다 알 수 있다(be wise after the event). 지혜는 상식과 법으로는 불가능해도, 그 위력은 과히 경이적일 수 있다. 즉, 본 재고소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면 그 위력은 박정부성공의 결정적 단초 됨을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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