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볼 곳이 있다는 것이 참 좋네요.
아파트 계약서를 쓰고 잔금 치를 날짜가 다가옵니다.
오늘 법무사 사무실에서 청구서가 왔는데 수수료가 만만찮네요.
이참에 대법원 전자등기를 이용해서 셀프 등기를 해볼려고 합니다.
셀프 등기 자료는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친절하게 올라온 게시글이 있더군요.
(http://blog.naver.com/threehplus/20054197517)
이분은 전주인이 설정해놓은 근저당설정이 없었던거 같습니다.
만약 저희처럼 전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해 놓았고... 잔금치르는 날 같이 은행에서 바로 설정을 해지하기로 했는데요.
이때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은행에서 서류를 받아 저희가 등기할때 넣어야 하는건지... 그렇다면 어떤 서류를 어디에 어떻게 제출하는건지...
알고 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첫댓글 전주인 근저당 설정은 전주인이 당연히 설정해지 해야되고, 그비용은 전주인 비용인데 사고 팔고 같이 하면서 설정해지 및 등기하실려면 좀 복잡해서 그냥 법무사에서 맏겨서 하시는게 건강에 좋을것 같네요. 괜히 작은돈 아낄려다, 손해볼수도 있습니다.
알뜰한 분이시네요..^^저도 얼마전에 설정된 아파트 매매로 구입했는데요..어렵지 않습니다...잔금치시고 은행가서 근저당 설정해지하시고 바로 구청가서 채권매입하고 등기소가서 접수하시면 끝입니다. 잘 모르시면 쪽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