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구역번호 |
동 명 |
지번 |
면 적(㎡) |
용적률 |
건폐율 |
추진단계 |
기정 |
21 |
원미구 중동 |
780번지 일원 |
16,400.0 |
200%(230%) |
40% |
1 |
변경 |
21 |
원미구 중동 |
780번지 일원 |
16,142.78 |
200%(230%) |
40% |
1 |
주) ( )은 지구단위수립시 용적률
3. 정비구역 및 면적
가. 정비구역 결정조서
지정 구분 |
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신규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중동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원미구 중동 780번지 일원 |
16,142.78 |
|
나. 지정사유
○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락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의거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을 지정
○ 본 대상지는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구역으로 대상지 면적은 16,142.78㎡이고, 호수밀도 56.99호/㏊, 건축물 노후불량률 64.37%, 과소필지 비율 8.57%, 주택접도율 67.82% 등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하는 정비구역지정요건 기준을 충족함
4. 용도지역ㆍ지구 결정에 관한 사항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 후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6,142.78 |
- |
16,142.78 |
100.0 |
|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해당사항 없음)
5.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
합 계 |
16,142.78 |
100.0 |
| |||
토 지 이 용 계 획 |
정비기반 시설 등 |
소 계 |
4,388.83 |
27.18 |
| |
도 로 |
3,085.53 |
19.11 |
확폭 및 신설 | |||
소 공 원 |
1,200.10 |
7.43 |
신설 | |||
주 차 장 |
103.20 |
0.64 |
신설 | |||
택 지 |
소 계 |
11,753.95 |
72.82 |
| ||
택 지1 |
11,753.95 |
72.82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건축계획 |
밀 도 |
건폐율:16.14% (부대․복리시설 제외한 공동주택:13.76%) |
용적률 229.60% |
| ||
규 모 |
20층~25층, 3개동 258세대 |
|
주) 공공시설 부담률 : 27.18%(순부담율 : 17.20%)
6.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및 지형도면 작성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사용 형태 |
연장 (m) |
위 치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점 |
종점 | ||||||
기정 |
소로 |
2 |
383 |
8 |
국지 |
일반 |
134 |
중로 2-5 |
소로 2-378 |
⋅경기도고시 제23호 ‘81.01.29 |
|
변경 |
중로 |
2 |
93 |
18 |
국지 |
일반 |
134 |
중로 2-5 |
소로 2-378 |
|
⋅도로확폭 |
기정 |
소로 |
1 |
36 |
10 |
국지 |
일반 |
453 |
중로 1-4 |
소로 2-379 |
⋅경기도고시 제23호 ‘81.01.29 |
|
변경 |
소로 |
1 |
36 |
10 |
국지 |
일반 |
341 |
중로 1-4 |
소로 2-378 |
|
⋅일부구간 폐지 |
기정 |
소로 |
2 |
378 |
8 |
국지 |
일반 |
430 |
대로 3-2 |
중로 1-1 |
⋅경기도고시 제23호 ‘81.01.29 |
|
변경 |
소로 |
2 |
378 |
8 |
국지 |
일반 |
198 |
대로 3-2 |
소로 2-250 |
|
⋅노선분리 |
변경 |
중로 |
2 |
94 |
15 |
국지 |
일반 |
232 |
소로 2-378 |
소로 2-379 |
|
⋅도로확폭 |
기정 |
소로 |
2 |
382 |
8 |
국지 |
일반 |
74 |
소로 2-382 |
소로 2-378 |
⋅경기도고시 제23호 ‘81.01.29 |
|
폐지 |
소로 |
2 |
382 |
8 |
국지 |
일반 |
74 |
소로 2-382 |
소로 2-378 |
|
⋅도로폐지 |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소로2-382 |
- |
도로폐지 |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에 따른 소로의 폐지 |
소로2-383 |
중로 2-93 |
전구간 도로 확폭 (8m→18m) |
∙부족한 도로의 확보를 위해 도로를 확폭하여 소로2-383구간을 중로2-93로 변경 |
소로1-36 |
소로1-36 |
노선축소 |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에 따른 일부구간 노선폐지로 인한 노선축소 |
소로2-378 |
소로2-378 |
노선축소 |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에 따른 노선분리로 인한 노선축소 |
중로2-94 |
도로확폭 및 노선축소 (8m~15m) |
∙부족한 도로의 확보를 위해 도로를 확폭하여 소로2-378일부구간을 소로2-94로 변경 |
나. 공원(결정) 변경 조서 및 지형도면 작성조서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신설 |
190 |
공원 |
소공원 |
원미구 중동 778번지 일대 |
- |
증)1,200.10 |
1,200.10 |
- |
|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
공원명 |
변 경 내 용 |
변경 사유 |
190 |
공원(소공원) |
∙신설 (면적:1,200.10㎡) |
∙지역주민의 휴식 공간 제공을위한소공원조성 |
다. 주차장(결정) 변경 조서 및 지형도면 작성조서
구분 |
도 면 표시번호 |
시 설 명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신설 |
137 |
주차장 |
원미구 중동 779번지 일대 |
- |
증)103.20 |
103.20 |
- |
|
-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경 사유 |
137 |
주차장 |
∙신설 (면적:103.20㎡) |
∙시민들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 및 인근공원 이용자들을 위한 노외주차장 신설 |
7.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치 |
시설면적 (㎡) |
법정설치 면적(㎡) |
비 고 |
신설 |
관리사무소 |
도면참조 |
80.64 |
20.40 |
∙10㎡+(258-50)×0.05㎡ |
신설 |
경로당 |
〃 |
80.64 |
51.80 |
∙40㎡+(258-150)×0.1㎡ |
신설 |
주민공동설 |
〃 |
788.38 |
- |
∙300세대 이상시 설치 |
신설 |
어린이놀이터 |
〃 |
570.00 |
458.00 |
∙300㎡+(258-100)×1㎡ |
신설 |
문 고 |
〃 |
215.46 |
- |
∙300세대 이상시 설치 |
신설 |
근린생활시설 |
〃 |
332.72 |
1,548 이하 |
∙세대당 6㎡ 이하 |
신설 |
경비실 |
〃 |
30.42 |
- |
- |
신설 |
주차대수 |
〃 |
371대 |
336대 |
∙85㎡초과 × 1.8대 ∙60~85㎡이하 × 1.3대∙60㎡이하 × 1.0대 |
8.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위 치 |
면적(㎡)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합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신축 |
철거이주 | |||
원미구 중동 780번지 일원 |
16,142.78 |
87 |
- |
- |
- |
87 |
|
나. 건축시설계획
구분 |
구역구분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평균 층수 | ||||||||||
명칭 |
면적(㎡) | |||||||||||||||
신
설 |
획지1 |
택지 1 |
11,753.95 |
공동주택 |
법정40.0% 계획16.14% |
법정230.0% 계획229.60% |
25층 이하 |
평균 22층 이하 (20층~25층) | ||||||||
획지2 |
정비기반시설 1 |
1,200.10 |
소공원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함 |
- |
- | ||||||||||
획지3 |
정비기반시설2 |
3,085.53 |
도 로 |
- |
- |
- |
- | |||||||||
획지4 |
정비기반시설 3 |
103.20 |
주차장 |
- |
- |
- |
-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기 준 |
계 획 | ||||||||||||||
○ 전용면적 85㎡ 이하 :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 (계획84.88%) ○ 전용면적 40㎡ 이하 : 임대주택 세대수의 30%이상 또는 전체 세대수 5% 이상 (계획7.36%) ○ 임대주택 : 전체 세대수의 17%이상 (계획17.05%) |
구 분 |
세대수 |
비율(%) | |||||||||||||
|
전용(㎡) |
분양 TYPE | ||||||||||||||
전용면적 40㎡이하 |
임대 |
39.99 |
51.09 |
19 |
7.36 |
17.05 |
84.88 | |||||||||
59.88 |
76.22 |
20 |
7.75 | |||||||||||||
전용면적 40㎡초과 ~85㎡이하 | ||||||||||||||||
84.56 |
105.27 |
5 |
1.94 | |||||||||||||
분양 |
59.88 |
76.22 |
20 |
7.75 |
82.95 | |||||||||||
84.56 |
105.27 |
15 |
5.81 | |||||||||||||
84.68 |
105.38 |
50 |
19.38 | |||||||||||||
84.86 |
106.71 |
50 |
19.38 | |||||||||||||
84.81 |
106.53 |
40 |
15.51 | |||||||||||||
전용면적 85㎡초과 |
15.12 | |||||||||||||||
114.99 |
142.38 |
39 |
15.12 | |||||||||||||
계 |
258 |
100.00 | ||||||||||||||
용적률 완화 |
◦ 기본계획용적률 200%, ◦ 개발가능용적률 230%이하 |
9. 도시경관・환경보전・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
계 획 내 용 | |
도시 경관 |
∙주변인접 주거지역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형성 ∙조망형 경관분석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조화로운 경관 형성 유도 | |
환경 보전 |
자연 환경 |
∙절·성토의 균형고려, 지형변화의 최소화 ∙기존구역내 녹지율을 향상시키는 녹지면적 확보 ∙차폐 및 조경녹지의 확보로 비오톱(biotop) 공간확장 |
생활 환경 |
∙도시가스 등 청정연료(LNG)사용과 에너지 절약형 주거단지 조성 | |
사업시행시 환경영향 |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 | |
재난 방지 |
수재해 |
∙본 계획구역은 침수 등 수재해에 대한 우려는 없으나 집중호우 시 구역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획구역 주변에 적정 우수관망을 설치 |
산사태 |
∙사면에 대하여 토질의 종류에 따른 안정구배를 유지토록 하고, 벽면의 상․하단에 배수시설 설치 등을 통한 사면안정과 경관적 처리를 통해 토사의 유출을 방지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 |
화재 |
∙구역내 화재발생을 대비한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
10.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 방법 |
시 행 예정시기 |
사업시행 예 정 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홍수등 취약 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
관리 처분 방법 |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
- |
기존세대수 대비 증)148 토지등소유자 대비증)103 |
환경성 검토의 재해방지계획으로 대체 |
11.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세대규모 (전용면적㎡) |
세대수 |
연면적(㎡) |
비 고 |
39.99 |
19 |
759.81 |
|
59.88 |
20 |
1,197.60 |
|
84.56 |
5 |
422.80 |
|
합계 |
44 |
2,380.21 |
|
12.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구분 |
구역구분 |
가구 및 획지 구분 |
비고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계 |
- |
16,142.78 |
- |
16,142.78 |
| |
신설 |
중동 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16,142.78 |
가구 |
획지1 (택지1) |
11,753.95 |
공동주택 |
획지2 (택지2) |
1,200.10 |
소공원 | ||||
획지3 (택지3) |
3,085.53 |
도로 | ||||
획지4 (택지4) |
103.20 |
주차장 |
13. 관계도서 : 부천시청 도시균형개발과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정비계획결정도
첫댓글 드디어 구역지정이 고시 되었습니다 . 세대수는 작지만 동서남북 막힌건물이 없어...개방감이 상당히 좋을것 같습니다. 동쪽으로 단지만한 공원에다...북쪽에 쌈지공원 서쪽에 중학교,초등학교 남쪽에 시민운동장,시민회관 ㅋㅋ 레미안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기존 조합원수가 어느정도인가요?? 어느정도 수익이 있어야 개발이 되지않을까해서요...
조합원이 110명정도 되는걸로 알고있어요. 임대아파트 빼고 일반 분양세대가 110세대정도 될겁니다.
10평정도의 대지지분으로 33평분양신청후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정도 예상되는지 대략적으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