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근저당설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법무사에 가면 몇십만원 달라고 합니다.
간단한 서류작성에 불과하니 직접 해보는 것도 재미있고, 나중에는 자신감도 생깁니다. 무엇보다 돈도 절약할 수 있으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아무리 실수를 해도 등기소에서 실수가 있으면 받아주질 않으니 실수할 확율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안심하고 실행해 보세요. 정 하다가 어려우면 도우미 아가씨한테 시원한 음료수 하나 사다 드리고 상세하게 알려달라고 아양을 떠시면 신나서 잘 가르쳐 줄 겁니다.
관공서 |
준비서류 |
할 일 |
비 고 |
구청/군청 |
근저당설정계약서 |
세정과에 가서 등록세고지서 발급 |
|
법원등기소 |
① 근저당권설정신청서
② 등록세영수필확인서
③ 등기수입증지
④ 위임장
⑤ 인감증명(채무자)
⑥ 주민등록 등(초)본(채권자)
⑦ 근저당 설정계약서
⑧ 등기필증 |
채권자명의로 국민주택채권은 매입 후 근저당 설정액의 1%를 차감하고 즉시 매도(4.5%+매도수수료)
대법원 증지구입(구내은행) 부동산 1건당 14,000원(토지/건물이면 2건이 됨)
[근저당 설정시 유의사항]
근저당 설정신청서를 기재할 때에는 전세권설정과 달리 반드시 토지와 건물을 공동담보로 설정해야함
채권자 주민등록등본(초본)에 있는 마지막 주소지를 기재해야함
채무자 즉, 건물주의 주민등록등본에있는 주소지와 일치해야함
|
서류는 간인 |
필요한 양식은 첨부해 놨으니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