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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부패지수 세계 43위를 10위 이하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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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스크랩 권익위, 경찰 민원 ‘수사분야’가 최다
물망초5 추천 0 조회 130 08.12.28 20:10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권익위, 경찰 민원 ‘수사분야’가 최다
18일 출범 2년 세미나…수사 민원 처리 효율성 모색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 ACRC)가 지난 2006년 12월 경찰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경찰 옴부즈만을 신설한 후 2년 동안 총 4,760건의 경찰민원을 접수했으며, 이중에는 경찰관의 불친절이나 수사지연, 수사결과 불만에 대한 재수사 요구 등의 민원을 다루는 수사관련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경찰민원의 43.6%, 2,077건, 2008.11월 현재)

다음으로 많은 분야는 교통사고 재조사 요구와 교통단속, 교통시설과 대책 건의, 운전면허 민원 등과 관련된 교통 민원으로 총 1,678건(35.3%)이었으며, 다음으로는 범죄예방이나 단속과 관련된 치안 민원으로, 총 247건(5.2%)이 접수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들 민원에 대해 그동안 시정권고 107건, 의견표명 25건, 조정·합의 339건을 이끌어냈으며,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제작 기준을 마련하고,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을 권고하는 등 총 13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한편, 권익위는 출범 2주년을 맞아 18일 오후 3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권익위 강당에서 세미나를 열고 경찰민원에서 가장 많이 접수되고 있는 수사 분야의 민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세미나는 고려대 김일수 교수의 사회로 동국대 최응렬 교수와 청주대 조병선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이용식 서울대 교수, 이동희 경찰대 교수, 이재교 변호사, 박인배 경찰청 민원실장, 김석우 대검찰청 연구관, 강정혜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세미나 주제발표자로 나서는 동국대 최응렬 교수는 권익위에 한국형 경찰옴부즈만이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으나 검찰수사를 취급하지 못하고 조사권한의 한계 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칭 ‘경·검 옴부즈만’ 도입과 조사인력의 확충 , 직권조사권 도입 등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또 다른 주제발표자인 청주대 조병선 교수는 수사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검찰관련 민원도 수사절차 위반과 검찰사무처리 등의 위반 사항은 권익위가 관할할 수 있어야한다는 입장이다. 수사 업무는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외국의 옴부즈만도 수사내용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고 있으나, 절차위반 등의 문제는 고충민원의 관할로 다루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사 관련 고충민원 처리가 사건의 실체에 대한 사법적 판단에 영향을 끼치거나 임의적 개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절차위반이나 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된 국민권익은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2008. 12. 18.(목) 석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8. 12. 17.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과 장

송창석 ☏ 02-360-3731

담당자

김윤수 ☏ 02-360-3732

? 총 6쪽(첨부 4쪽 포함)

권익위, 경찰 민원 ‘수사분야’가 최다

18일 출범 2년 세미나…수사 민원 처리 효율성 모색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 ACRC)가 지난 2006년 12월 경찰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경찰 옴부즈만을 신설한 후 2년 동안 총 4,760건의 경찰민원을 접수했으며, 이중에는 경찰관의 불친절이나 수사지연, 수사결과 불만에 대한 재수사 요구 등의 민원을 다루는 수사관련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경찰민원의 43.6%, 2,077건, 2008.11월 현재)

다음으로 많은 분야는 교통사고 재조사 요구와 교통단속, 교통시설과 대책 건의, 운전면허 민원 등과 관련된 교통 민원으로 총 1,678건(35.3%)이었으며, 다음으로는 범죄예방이나 단속과 관련된 치안 민원으로, 총 247건(5.2%)이 접수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들 민원에 대해 그동안 시정권고 107건, 의견표명 25건, 조정·합의 339건을 이끌어냈으며,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제작 기준을 마련하고,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을 권고하는 등 총 13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한편, 권익위는 출범 2주년을 맞아 18일 오후 3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권익위 강당에서 세미나를 열고 경찰민원에서 가장 많이 접수되고 있는 수사 분야의 민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세미나는 고려대 김일수 교수의 사회로 동국대 최응렬 교수와 청주대 조병선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이용식 서울대 교수, 이동희 경찰대 교수, 이재교 변호사, 박인배 경찰청 민원실장, 김석우 대검찰청 연구관, 강정혜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세미나 주제발표자로 나서는 동국대 최응렬 교수는 권익위에 한국형 경찰옴부즈만이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으나 검찰수사를 취급하지 못하고 조사권한의 한계 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칭 ‘경·검 옴부즈만’ 도입과 조사인력의 확충 , 직권조사권 도입 등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또 다른 주제발표자인 청주대 조병선 교수는 수사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검찰관련 민원도 수사절차 위반과 검찰사무처리 등의 위반 사항은 권익위가 관할할 수 있어야한다는 입장이다. 수사 업무는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외국의 옴부즈만도 수사내용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고 있으나, 절차위반 등의 문제는 고충민원의 관할로 다루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사 관련 고충민원 처리가 사건의 실체에 대한 사법적 판단에 영향을 끼치거나 임의적 개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절차위반이나 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된 국민권익은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참고 자료

 

 권익위 경찰소위원회 2년간 처리실적

 

1. 민원 접수 현황


경찰소위원회 출범이후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간 위원회에 접수된 경찰분야 고충민원은 총 4,760건으로 분야별로 보면, 수사분야 민원 2.077건, 교통분야 1,678건, 치안분야 247, 기타 분야 758건임


 - 2007년도 총민원 접수건수는 2006년에 비해 43.8%(+772건)이 증가하였으며, 수사와 치안관련 민원은 소폭 줄어든 반면 교통사고 재조사요구 등 교통분야와 경찰행정 기타 민원은 대폭 증가하였으며, 2008년도 역시 수사 분야 민원은 감소 추세이나 교통사고 분야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교통사고 등 교통분야 민원이 현저히 증가한 것은 경찰소위원회 출범 전 교통사고 등 교통분야 민원을 처리하는 기관이 없었기 때문으로 추정


   

연  도

수 사

교 통

치 안

기 타

비 고

2006년

1,763

(100%)

1,282 

(72.7%)

290 

(16.4%)

180

(10.2%)

11

(0.6%)

 

2007년

2,415

(100%)

1,169

(48.4%)

735

(30.4%)

137

(5.7%)

374

(15.5%)

 

2008년

2,345

(100%)

908

(38.7%)

943

(40.2%)

110

(4.7%)

384

(16.4%)

 

소계(07~08년)

4,760

(100%)

2,077

(43.6%)

1,678

(35.3%)

247

(5.2%)

758

(15.9%)

 

합계(06~08)

6,523

(100%)

3,359

(51.5%)

1,968

(30.2%)

427

(6.5%)

769

(11.8%)

 

 

2008년 자료는 11월말까지 접수건수이며, 소계는 2007년~2008년 11월까지 합산현황임


수사분야

    - 2007년과 2008년 11월까지 접수된 민원 중 수사분야로 분류?처리된 민원은 총 2,077건으로서 경찰분야 전체 접수민원 중 약44%를 차지하나, 08년도에는 발생 비율이 다소 감소추세(07년 48.4%, 08년 38.7%)


   - 수사 민원의 주된 내용은, 수사지연 및 방치 관련 민원, 불친절, 언어폭력 등 수사행태에 관한 민원과 불기소 등 수사결과 불만에 대한 재수사 요구 사안임

교통분야    

  - 교통사고 분야 민원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경찰민원의 약 35.3%를 차지하며, 수사분야 민원 대비 교통사고 분야 민원이 다소 증가하고 있으며(07년 30.4%, 08년 40.2%), 수사분야 민원 발생 비율을 넘어서는 추세임

- 교통사고분야 민원의 주요 내용은, 조사지연 및 처리결과 불만에 따른 재조사 요구 민원, 교통단속 방법 및 행태에 관한 민원, 운전면허관련 민원, 교통시설 및 대책 건의 등이 주된 사안임


치안분야

- 2007년과 2008년 11월까지 접수된 민원 중 수사분야로 분류?처리된 민원은 총 253건으로 범죄예방과 단속부분은 점차 감소추세에 있음



2. 처리 결과


07년 민원 처리 결과에 의하면 인용민원 170건, 불인용 민원 2,245건 등 2,415건의 민원을 처리

경찰소위원회 출범 후 시정권고, 의견표명, 조정합의 등 인용율이 대폭 향상되었고, 민원을 이송?이첩하는 대신 대부분의 위원회가 직접처리 

                                 

       

년도

인   용

불  인  용

직접처

리율(%)

인용율
(%)

처리

기간

시 정

권 고

의 견

표 명

조 정

합 의

처리

기간

기 각

각 하

안내

공람

이송

이첩

처리

기간

2006년

1,763

1

-

3

 

1

837

233

688

 

60.9

0.2

 

2007년

2,415

42

10

118

35.9

145

1,692

356

52

15.9

97.8

7.0

17.3

2008년

2,392 

65

15

221

34.4

70

1,340

502

4

14.9

99.8

12.6

17.4

gcolor="#ffffff"      

  ※ 2008년 자료는 11월말까지 접수건수이며, 2006년은 12. 21. 경찰소위원회 운영전 현황

민원 처리결과 분석


접수민원의 이송?이첩율은 경찰소위원회 출범 전인 2006년에 688건으로 전체 39.1%로 나타났으나, 경찰소위원회 출범 후인 2007년에는 52건으로 전체 2.2%, 2008년에는 4건으로 전체 0.2%로 나타나 경찰소위원회 출범  후 이송?이첩율이 대폭 감소되고, 직접 처리율이 대폭 향상


 ○ 민원처리결과 중 인용율은 경찰소위원회 출범 전인 2006년에 시정권고 1건, 조정?합의가 3건으로 0.2%였으나, 경찰소위원회 출범 후인 2007년에는 시정권고 42건, 의견표명 10건, 조정?합의 118건으로 7.0%, 2008년에는 시정권고 65건, 의견표명 15건, 조정?합의가 221건으로 12.6%로 집계되어 경찰소위원회 출범 후 인용율이 향상


 ○ 민원처리결과 중 조정?합의건수는 2006년에 3건, 2007년에 118건, 2008년에 221건으로 역시 경찰소위원회 출범 후 대폭 향상

※ 조정?합의 민원 건수의 증가는 경찰업무와 국민고충의 적정한 조화라는 경찰소위원회의 업무방향에 부합


 ○ 2008. 1. 1.부터 2008. 11. 30.까지 접수된 민원 중 수사분야는 수사촉구, 수사절차 및 행태, 재수사요구 순으로 인용율이 높게 나타났고, 교통분야는 교통시설, 운전면허, 교통사고 순으로 인용율이 높게 나타남. 


 ○ 민원처리기간은 2007년 평균 17.3일에서 2008년 17.4일로 조금 증가한 것으로 집계, 이는 불인용건보다 상대적으로 처리기간이 긴 인용건수의 급격한 증가가 전체 민원처리기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 ‘07년 인용건수 : 170건 ⇒ ’08년 인용건수 : 301건



3. 제도개선 현황


 ○ 제도개선 권고는 2007년 7건에서 2008년 11월 현재 6건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추이를 보임


□ ‘07년 제도개선 권고 목록

제      목

소 관

내        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교통안전표지판 제작기준 보완

경 찰 청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제작과 설치 기준 마련 및 신규표지판으로의 교체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명의의 자동차를 사실상 취득하여 운행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 마련

건설교통부

대포차를 취득?운행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 신설

검찰수사단계에 있어서 무혐의 등의 처리결과 통지규정의 확대

법 무 부

인지사건의 당사자와 진정?내사사건의 피진정인 등에게도 사건의 처리결과를 통지하는 규정 신설

진정?내사사건을 입건하지 않고 종결시키는 경우 피진정인 등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는 규정 신설

경찰수사단계에 있어서 무혐의 등의 처리결과 통지규정의 확대

경 찰 청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경우 피의자에게 사건송치의 사실 등을 통지하는 규정 신설

고충민원조사 시 구금중인 신청인에 대한 면담절차 근거신설

경 찰 청

국민고충처리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면담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등과의 면담에 준하는 권리를 보장하도록 「피의자유치 및 호송 규칙」의 개정

교통사고처리지침 일부개정

경 찰 청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서식을 단순물적피해 교통사고용과 물적?인적피해교통사고용으로 각각 나누어 발행 하도록 「교통사고처리지침」일부 개정

거짓말탐지기 검사 동의시 사전고지 규정 신설

경 찰 청

거짓말탐지기 검사동의서 작성 시 피검사자에게 검사금지사유를 사전고지하는 규정 신설




□ ‘08년 제도개선 권고 목록

제      목

소 관

내        용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자격시험 중 이의신청제도 신설

도로교통안전관리 공단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관리규정」에 국가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자격시험 관련 이의신청절차 규정 신설

도로교통법상의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번호 구성체계 지침 마련

경찰청

고지번호에 자체오류점검 코드를 부과하여 과태료 및 범칙금 수납불일치 방지 제도개선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불응자에 대한 처벌기준 보완

법 무 부

교통사고 야기 후 음주측정 불응죄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

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의 종류에 관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선

행정안전부,

경찰청

차량을 이용하여 존속상해?중상해?상해치사와 상습장물운반죄를 범한 경우에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규정 신설

경미한 물적 피해 교통사고에 대한 처리절차의 명확화

행정안전부, 경찰청

경미한 물적 피해 교통사고 당사자의 불이익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령」제32조를 일부 수정하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38조 제3항을 신설하여 규정할 것을 제도개선

교통사고처리지침의 명확성 확보

경찰청 

물적 피해 교통사고 당사자에 대하여 불이익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교통사고처리지침」을 개선방안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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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12.28 21:08

    첫댓글 권익위원회가 잘 발표를 했네요. 바로서는 계기가 되기를.....

  • 08.12.28 22:12

    권익위원회 발표 믿을수 있다고 보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선전에 불가 합니다. 권익위원회 민원을 접수 시켜본 국민은 알 것 입니다. 정부기관중 제일먼저 없어져야할 기관입니다 .

  • 08.12.28 22:42

    권익위원회가 일을 하는 기관이 아니고 민원을 이첩하고 은페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 08.12.28 22:42

    권익위원회가 일을 하는 기관이 아니고 민원을 이첩하고 은페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 08.12.30 06:27

    권익 있으나 마나 차라리 없는것이 훨정신적 충격가하지않는것임 내가 공개로 하겠다는데 왜 상습적 비공개로 할일도 아닌데 경찰죄인들 이름올리고 있는그대로 올린것이 어떻게 비공전환을 내허락없이상습적하고 똑같은 민원이라 처리못함이있고 분명 글이 다른글임 제대로 이첩시켜야할곳을 모르는 심부름꾼도 아니고 제대로 못함 열통터지는것은 내가 공개로 한것비공개저환반복해서 비번어쩌고 그런것도 열나고 오십몇개를 올렸는데 바로 잡아주거나 제대로 하라고 한것 없고 차라리 내가 하는것이 훨도움된다 남문순님말이 백프로 정답이고 경찰검찰이 그걸보고 덩달아 장난질이 2년째 단하나도 바로 잡아서 정상처리한짓거리가 없다는것

  • 08.12.30 06:31

    그래서 내가 오늘도 밤샜다는것 있어서 도움이 하나도 안되는데 권익위는 정신을 못차리는 행정처분 불성실근데 오늘 딱 한번 민원처리 나이어린 아가씨 한분 이름은 경황없어 못물어봤지만 그런식으로 한다면 사람이 괘씸하지나않지 2년만에 처음 사람답게 하는것 보고 그래 세상엔 못된인간만 있는것이 아니구나 그것도 한순간 다시 권익위 들어갔더니만 그동안 머리 쥐나는등 열어보면 열받아서 심장마비로 죽거나 숨이 머질까 한동안 안열어본것들 기막힘 서류올린것 빙빙대검등 돌리다가 제자리 의정부 검찰청 그죄인들 검사앞으로 그것도 고소반복했는데 묵살하고 죄인검사가 반복 장난질 어언2년거의 되어감 그자가 또 소름오싹거림

  • 08.12.30 06:35

    내가 본것은 이것 뚜리 뭔가 참황당하고 기차고 그래서 꼴깥지 않다고 하나 그래서 수십개 답변을 안열어본거고 보나마나 그짓거리 해도해도 넘잔인한수직들 기도 안차고 인간물쭝인가 밀쭝인가 모르겠고 사람들이 아닌것 같다 오십몇번을 비정상적 정심감심이 해야하고 오죽하면 내가 니가 목을 따던 총을 쏘던 내글 비공개하지말라 올리나 그런데 하나 딱 경기청에서 2년거의 일산서 경찰들 죄짓고 있데도 함께장난질 조작질 하는데 동참하더니 오늘은 다시 고소장을 써서 그게 진정서란다 그걸써서 직접 접수하란다 직접 접수해서 한적 있나 말이지 그래서 내가 다시 써서 보냈다 이것복사해서 제대로 하게 하라고 하는일이뭔데,

  • 08.12.30 06:38

    컴은 엿사먹으라고 두고 있고 팩스는 그림으로 두고있고 전화기는 집에나할려고 두나 나참 나두 권익위에서일하고 싶다 나귀찮으면 손까닥거려서 야 직접 써서 가저가라 다시 해라 인간에 탈을 쓰고 글읽어보고 그짓을 할수 있나 모르겠다 인간인지 짐승들인지를 재판좀하고 싶다 앞으로는 하는척하고 뒤로는 누구뒷통수처대는짓이지 정상적인 사람들인지 아닌지 나는 구별이 도대체 안가는 그잔인한 행동에 대해서 어이가 없는것이 아니라 돌겠다 하지만 내가 돌면 장단치고 북치고 좋아할자들아닌가 모르겠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할듯 고소장 마구 써대게 하니 막써서 죽이던 밥이던 따라하기 하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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