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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경기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2차 모집 공고
고용노동부와 경기도가 지원하는 2016년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의 참여자 및 참여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사업개요 만 50세 이상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퇴직자를 활용하여 비영리법인단체(기관) 및 사회적기업 등에 공익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봉사적 성격의 활동
○ 활동실비: 1일 4시간 이상 8천원(식비 5천원, 교통비 3천원) 1일 4시간 미만 3천원(교통비 3천원) ○ 참여수당: 1시간당 2천원
○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 만 50세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의 퇴직자 ※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증 소지자는 3년 이상의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
○ 제외 대상
- 노동시장 재직자
- 타 재정지원 사업 참여자 ※ 보건복지부(노인활동 지원사업), 여성가족부(새일센터 훈련) 등 - 참여 목적이 사업에 부합하지 않다고 운영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비영리 법인․단체,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적협동조합 등
○ 기간: 2016. 5. 16(월) ∼ 6. 17(금) ○ 방법: - 구비서류 작성하여 (사)고령사회고용진흥원 일자리상담지원센터(의정부지사)에 접수 - 이메일, 팩스, 방문, 우편을 통한 접수
○ 참여자 구비서류 1) 참여자 신청서 1부 2) 전문경력 기술서 1부 3)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4) 신청분야의 실무경력, 전문지식 입증 서류 1부 (업종, 담당분야가 포함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 참여기관 구비서류 1) 참여기관 신청서 2)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법인설립허가증이나 비영리민간단체증 사본, 사회적기업인증서 사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사회적협동조합 지정서 사본 등)
※ 신청서 제출 후 반드시 확인전화 요망
□ 문의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