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치산자란 쉽게 말해서 정신병에 걸린 사람을 말한다. 정신병에 걸린 사람은 당연히 공무원 시험에 응시 할 수 없다.
->한정치상자란 완전히 정신이 나간사람이 아니라 오락가락 하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자신을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을 칭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도박에 손을 못 끊고 재산이 생기면 무조건 도박을 해서 파산에 이르게 된 사람도 전혀 미치지 않았는데도 한정 치산자에 분류가 될 수 있다.
법률상 미성년자 또한 한정치산자에 분류되기도 한다.
하지만 9급 공무원의 응시연령이 만18세 이상만 되면 되므로 만18세의 미성년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는 법원에서 선고하므로 자신이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로 선고되지 않았다면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
신용불량자는 한정치산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무원 시험에 전혀 결격사유가 해당되지 않는다.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한정치산자와 같은 맥락으로 법원에서 파산을 선고받고 복권이 되지 않는 자를 말한다.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3, 4, 5번은 다 비슷한 내용이므로 묶어서 설명한다.
형벌의 종류에는 사형, 징역, 금고, 벌금, 구류가 있으며 그 징계가 중한 것부터 순서대로다.
많은 수험생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 음주운전을 통한 벌금, 예비군훈련 미 참석으로 인한 벌금의 부과를 받으면 공무원 시험의 결격사유가 되지 않느냐? 는 질문을 하는데 위에서 예를 들었듯이 전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군대에서의 영창 또한 군 내규에 의하므로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금고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에만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당연한 얘기지만 법원에 의해서 자격이 상실되면 공무원시험을 볼 수 없다.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위에서 말한 징계는 일반회사에서의 내규에 의한 징계가 아니라 특별권력관계의 의한(공무원사회) 징계에 의하므로 일반회사에서 퇴직하거나 해임된 수험생은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