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지주 울품 부당지원은 소액주주 이익 발탁하는 배임횡령이다. 공정위 최종 판결 후 손해배상소송 및 주식 회수 할 수 있습니까?-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하림지주 울품 부당지원은 소액주주 이익 발탁하는 배임횡령이다. 공정위 최종 판결 후 손해배상소송 및 주식 회수 할 수 있습니까?
공정위 하림 과징금 54억 최종확정 판결발생하면 울품 부당지원 피해가 발생하는 소액주주 및 외국계 사모펀드 손해배상 청구 김회장 및 김회장 아들에게 할 수 있습니까? 또는 김회장 아들 주식 회수 할 수 있습니까?
근거이유...
주요 쟁점: 하림그룹이 울품에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동물약품을 구매하여 울품의 이익을 끌어올리고, 울품의 주식을 매수하여 지배구조를 강화했다는 주장입니다. 판결 근거: 하림그룹이 울품에 지급한 금액이 시장 가격보다 현저하게 높았고, 울품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했다는 사실 등을 인정했습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기업집단 하림 소속 계열회사들이 올품을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위원회가 처분한 사건(사건번호 2017제감1933, 의결번호 2022-012)과 관련하여 해당 사건이 대법원에서 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이를 근거로 주주입장에서 하림지주 측에 손해배상 청구 및 주식회수 청구 등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내용을 검토한 결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은 당연히 제기할 수 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항에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4. 다만, 해당 소송의 결과 등을 위원회가 사전에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사소송과 관련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등을 통해 도움을 받아볼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5. 본 답변 내용은 귀하의 질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귀속하지 않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부당지원감시과 송지한 사무관(044-200-488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