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박 사고 선장은 살아 와도 감옥” 이런 법이 중대재해법
조선일보
입력 2024.03.15. 03:2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3/15/LTFLTDPSHRBSXGGEQILXBXIKRQ/
※ 상기 주소를 클릭하면 조선일보 링크되어 화면을 살짝 올리면 상단 오른쪽에 마이크 표시가 있는데 클릭하면 음성으로 읽어줍니다.
읽어주는 칼럼은 별도 재생기가 있습니다.
14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 대회에 참석한 부산 지역 어업인들은 "선박 사고가 나면 선장이 살아 돌아와도 바로 구속될 것"이라면서 법의 불합리를 지적했다./김동환 기자
중소상공인 6000여 명이 14일 부산에서 모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했다. 어업 종사자가 많은 부산 지역 특성을 반영하듯 선주, 선장들이 대거 참석해 기막힌 상황을 호소했다. 한 선주는 선장 포함 9명이 사망한 며칠 전 통영 앞바다 어선 전복 사고를 언급하며 “선장이 살아 돌아왔더라도 안전 관리 책임 탓에 바로 구속됐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선박 사고로 선원이 사망하면 안전 대책 미흡 혐의로 선주·선장이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어업인들은 해상 사고는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 등 천재지변 상황이 많고, 어업 자체가 위험도가 큰 작업인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런 특수성을 전혀 감안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지난 2022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회사 대표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유예기간 2년을 거쳐 올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적용됐다. 법 적용 범위가 모호하고 처벌 수위가 과도해 중소상공인들이 “준비할 시간을 더 달라”고 읍소했지만, 노동계를 의식한 민주당이 반대해 확대 시행이 강행됐다. 혼란에 빠진 영세 업체들은 실질적인 사고 예방보다 사고가 났을 때 처벌을 피하기 위한 서류 작업에 더 골몰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 안전 관리 담당자들은 사고에 충분히 대비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작업 일지’ ‘위험성 평가회의 결과’ 등 최대 37종의 서류를 구비하느라 현장 점검은 오히려 뒷전으로 밀린다고 하소연한다.
법 시행 2년의 결과를 보면 사고 예방 효과도 불확실하다. 작년 경우 법이 적용되지 않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 사고 감소 폭(8.8%)이 50인 이상 사업장의 감소 폭(4.7%)보다 더 컸다. 50억원 이상 대형 건설 현장에선 사고 사망자가 2022년 115명에서 2023년 122명으로 오히려 늘었다. 사고 예방 효과도 불분명하고 기업인을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이 법은 전면 재개정되는 것이 옳다. 임기가 5월 말에 끝나는 이번 국회는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그 전에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한다.
Hope
2024.03.15 03:54:59
항상 기업내 사고는 없으면 좋겠지만...5인이상 소상공인들에게 중대재해법 적용은 사고시 모두 전과자로 전락하게 된다 ...기업이 있어야 근로자가 존재한다.... 중대재해법 폐지해라.
답글작성
26
0
무수옹
2024.03.15 03:30:48
직원 50인 미만, 5인 이상의 중소기업주에게 중대재해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기업주를 범죄인 취급하는 유사 이래 최고 악법이다. 나라 경제를 말아 먹으려는 불순 의도가 분명하다. 이번 총선은 중요하다. 이런 악법을 주도한 재명당은 싹을 도려내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산다.
답글작성
26
0
춘분
2024.03.15 03:47:07
사고 예방 효과도 없는 악법을 존속시기는 것은 비극이다. 노동자도 사업자도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법 체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실수를 인정하고 수정보완 과정을 거쳐라.
답글작성
19
0
주오석
2024.03.15 06:52:02
아무도 지킬 수 없는 법은 법이 아니다. 중대재해법, 의료 사고 처벌법, 임대차 삼법등 각종 악법은 없애야 한다.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도 없애야 한다.
답글작성
6
0
북한산 산신령
2024.03.15 06:13:45
쓰레기같은 민주당 국회원들 과반의석으로 억지부려 만든법 이번선거에서 잘해 전부 환원해라
답글작성
5
0
상사화 1
2024.03.15 07:26:34
국민 생활과 밀접된 법과 규정을 만들 때 제대로 만들지 못한 점도 문제지만 이후 시행하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잘못됐다면 조속히 개정이나 폐지함이 정상적이지 않는가? 정말 존재잠 1도 없고 차라리 없는 것이 도와 주는 무능한 구케를 정화시켜야 할 이유중 하나일 것이다!
답글1
2
0
duvent
2024.03.15 07:19:12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폐지하라! 더불어쓰레기당의 악법이다! 기업인을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이 악법은 폐지하는 것이 옳다. 노동계의 눈치나 보면서 이런 악법을 확대시행한 더불어쓰레기당의 횡포를 더이상 못참겠다.
답글작성
2
0
청룡6602
2024.03.15 06:07:24
이런 악법을 만든 O은 괜찮은가? 더부러종북당이 무너지면 그당 대표도 죽어야한다, 중대재해법에 따라서 !
답글작성
2
0
Henry
2024.03.15 09:04:35
모두 민주당 주도로 강행된 악법 아닌가. 그래도 민주당 찍을 것인가?
답글작성
1
0
무무무
2024.03.15 08:10:27
결국, 좌파집권하면 나라 망한다는 실증적 증거 ~~~!!!
답글작성
1
0
Pelican
2024.03.15 08:52:13
중대재해법이 5인이상이 근무하는 중소기업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밀어붙여서 통과시킨 법인데, 이제는 소형 어선도 출항을 못하게 만들고 말았네. 이재명이가 그러면서도 잘살고있다고 생각한다면 2번을 찍고, 못살고 있다면 1번을 찍으라고 했는데, 이러게 국민들을 못살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이면서도 큰소리를 치는게 뭘 믿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여지껏 국회를 장악하고있으면서 민생법안 하나 제대로 통과안시켜놓고서도 큰소리를 치다니? 뻔뻔하기 짝이 없구나. 제조업, 건설업뿐아니라 어업까지 몰살시켜야 속이 시원한 모양이로구나.
답글작성
0
0
잡다아
2024.03.15 08:40:04
2년 후에는 ??? 유해 시켜 주면 멀...... 어찌 할 건지 준비를 과연 할 가??? 제도 발생 후 지속 이야기 하고 해도 아무 말 없다가 사고 나면 그때야 준비하는 회사들이 대부분이고 미리 미리 준비하자고 하면 나중에 하면 된다 하면서
답글작성
0
0
anak
2024.03.15 08:31:36
민주 자꾸 찍어주면 저런 모습 더 자주 볼 거다.
답글작성
0
0
아.차
2024.03.15 07:52:50
중대재해법 반대다.
답글작성
0
0
s.park
2024.03.15 06:59:21
"사건" 과 "사고" 를 구분 하지 못하는 저지능 국민. . . 그들을 선동 해서 국가기반을 흔들어, 공산혁명을 획책 하는 매국 이적 정치꾼들. . . 공산괴뢰의 본질을 잊어 버린 반도의 인간들에겐 제2차 한국전쟁이 반드시 필요 하다.
답글작성
0
0
블랙재규어
2024.03.15 06:53:45
중대재해법의 유예기간을 두고, 졸속 입법한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
답글작성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