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분에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
(__)
--------------------- [원본 메세지] ---------------------
다음부터 말머리 꼭 달아주시구요
" 설정대상채권 잔액 = B/S 채권잔액 - 설정제외채권 ± 설정대상 채권의 유보(△유보) "
입니다.
문제를 단순화 시키기 위해서...
정책적 규제목적이 주를 이루는 "설정제외채권"을 이 식에서 제외하면
설정대상채권 잔액 = B/S 채권잔액 ± 채권의 유보(△유보)
결국 "설정대상채권 잔액 = 세무상 채권잔액" 입니다.
손금불산입 되었다고 무조건 B/S 채권잔액에 가산하는게 아니라
"B/S 잔액"과 "세무상 잔액"의 차이가 생겨야지 가산(차감)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바로 유보(△유보) 이죠.
손금불산입(기타)로 처분된 전기 소멸시효 채권은
GAAP의 관점에서도 세법의 관점에서도 기업내부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귀속시기가 경과된
신고조정항목 = 강제계상항목이기 때문이죠)
즉 "B/S 채권잔액"과 "세무상 채권잔액"에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산하지 않습니다.
--------------------- [원본 메세지] ---------------------
최태규 세무회계 법인세 문제 13-5를 보면
기중 대손처리한 채권 중 당기가 아닌 전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수금을 대손처리한 것을 손금불산입(기타)하는 처리를 합니다.
기말에 대손충당금 설정시 상기의 손금불산입항목에 대해서
가산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신고조정항목이기 때문에 당기의 손금불산입이 순자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기타항목으로 처분한다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것인지.... 감이 오지 않네요....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__)
카페 게시글
[-──수험전반 Q & A°♡]
감사
Re:Re:세무회계 : 대손충당금 설정시 설정대상채권에 대해서....
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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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8.2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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