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들 안녕하세요?
민사소송 승소시 변호사 비용 부담과 관련한 질문드릴께요.
지난 9일(木) 서울중앙지법에서 OO은행을 상대로 한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소송 1심 선고에서
소비자단체가 승소했습니다.
물론 항소는 했지만요.
이로써 소비자단체는 모두 9번째 승소를 했어요.
우리아파트 주민들도 매우 좋아합니다. 꽁돈 100만원씩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된 셈이지요.
최종심까지는 아지도 갈 길이 멀지만 희망이 보입니다.
회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복병이 생겼어요.
변호사 수임료 인데요. 승소시 성공보수금으로 10% 지급하는 조건이예요.
님들께서도 마찬가지이시지요? 소비자원에서 지원하는 소송이잖요?
질문 : 최종 승소시 변호사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우리? 아니면 패소측인 상대 OO은행?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 아시는 님 계시면....
첫댓글 판결문대로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혹은 '소송비용의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런식으로...
소송비용은 다시 소송비용확정 청구를 법원에 접수해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소송비용만을 받아 낼수 있습니다
예컨대,
1천만원을 소송해서 승소했고, 여기에 변호사 비용 300만원이 소요되었다고 해서 그 금액을 전부 받아내는게 아나라
1천만원이면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변호사 비용은 대략 1백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원고가 손해봐야 합니다. 승소사례금 역시 법원에서 팍 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