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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근저당비 소송관련 승소 시 변호사 비용은 누가 부담?
행정국장 추천 0 조회 139 14.01.23 01:39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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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1.23 10:34

    첫댓글 판결문대로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혹은 '소송비용의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런식으로...

    소송비용은 다시 소송비용확정 청구를 법원에 접수해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소송비용만을 받아 낼수 있습니다
    예컨대,
    1천만원을 소송해서 승소했고, 여기에 변호사 비용 300만원이 소요되었다고 해서 그 금액을 전부 받아내는게 아나라
    1천만원이면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변호사 비용은 대략 1백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원고가 손해봐야 합니다. 승소사례금 역시 법원에서 팍 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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