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개인회생이 인가난 상태입니다.( 3월23일 인가남)
제 앞으로 집이 있는데 담보대출을 해준 농협에서 개인회생이 인가난 싯점에 경매를 하겠다고 계속 세입자와 저에게 공지를 했는데 세입자가 할 수 없이 제 집을 인수하기로 하여 지난주에 현재 대출금에 전세금을 합친 금액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집을 넘겨 주었습니다. 가격은 현 시세와 거의 동일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집 담보로 대출해 준 은행(농협)에서 카드대금을 빌미로 개인회생 개시 나기 직전에 그만 가압류를 걸어 놓았습니다.
집을 넘겨주고 명의를 바꿀려면 가압류를 풀어야 하는데 카드사(농협)에선 일부라도 갚고 나머지는 계속 개인회생을 통해 상환하는 조건을 걸기에 세입자가 일부를 상환하고 ( 집에 걸려 있는 대출금의 채권채고액 중 담보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상환하니 그게 농협에서 말하는 일부 금액이 되더군요) 저에게 대위변제증을 끊어 주더군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게
1) 이 대위변제증이 효력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세입자의 형편을 잘 알기에 이 금액을 제 개인회생을 통해서라도 일부 갚아 드리고
싶습니다.
2) 집에 대해서 세입자가 구상권으로 설정되어 있고, 대출금 은행이나 카드관련 은행이나 같
은 은행이니 제 생각으로는 당연히 대위변제증이 효력이 있을거라고 봅니다. 맞죠?
3) 근데 만일 안된다면 제가 어떻게 그분의 소중한 금액을 변상해 줄수 있을까요?
도저히 3년이든 5년이든간에 그 돈을 갚아 드릴만 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개인회생 프
로그램을 통해 갚아 드렸으면 합니다. 또 그렇게 그 분에게(세입자) 말씀을 드렸고요
변호사님의 바른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제발 좀 도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