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는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수사기관에 처벌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고발은 제3자가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입니다.
즉 피해를 당한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할수 있고 처벌도 가능합니다.
만약 수사중에 고소인이 취하를 하면 공소권 자체가 없어져서 처벌 불가능합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반의사 불벌제로 고소도 가능하고 제3자가 고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권이 없어서 처벌 불가능합니다.
이번 타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택시기사는 고소가 아닌 고발을 하였습니다.
타다의 불법행위로 택시기사가 작접적인 피해를 당했다면 고소를 할수 있으나 애매모호 하니까 고발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고발이런 것이 어떤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고발을 취하 한다고 해서 공소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판단해서 불법이 있다면 기소할 것이고 그렇지 않가면 공소권 없음으로 판결하겠지요.
즉 고발을 취하 한다고 해서 수사가 중단되더나 하지 않습니다.
고발 취하는 일종의 제스처로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즉 정치적 판단하여 수사를 중단 할수도 있지요..
뭐 법적으론 고발 취하는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와 상관없이 수사기관이 스스로 판단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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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고발사건 분석)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
택시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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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13 19:2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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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렇다면 타다 고발건은 이재웅이가 똥차한테 다리를 놔서(과연 이재웅이가 다리를 놔 달라고 애걸복걸 할런지 의문이지만) 이수원씨를 만나서 얘기가 잘 되서 고발 취소를 하더라도,
수사를 계속하던지 아니면 혐의없음으로 때리던지 하는것 오롯이 검찰의 의지에 달렸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