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입니다.
재류카드 갱신 기간이 올해 8월인데요 코시국 때 해외(본국) 전출신고 후
한국에 와서 지내고 있어요. (재입국허가 멀티 5년 받아있고 1월에 오사카 여행 한번 )
1. 하가키 없이 카드 갱신이 가능한지.
2. 준비해야 할 서류가 뭐가 필요한지 알고 싶어요.
3. (카드 갱신을 위해 일본에 입국해야해서) 카드 재발급 당일에 되는 거 맞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본인) 자녀 둘 다 올해 재류카드 기한인데요,
남편(아빠)는 없고(단독양육,단독친권) 일본 주소는 거소(국외 전출신고)
일본 국내 소득은 없음 (한국에서는 제가 수입이 있고 자녀 부양 중) 입니다.
영주권 신청이 아니라 영주권을 갖고 있는 거의 카드만 갱신할 때는
이런 서류 다 필요 없다는 얘기도 있던데 (사진이랑 신청서만 있으면 된다고)
확인 하고 싶어서요.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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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참새문단속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하가키 없이 카드 갱신이 가능한지.
-가능합니다.
2. 준비해야 할 서류가 뭐가 필요한지 알고 싶어요.
-여권, 재류카드, 사진1매(가로3cm세로4cm)입니다.
*16세 미만의 자제분은 사진이 필요 없습니다.
3. (카드 갱신을 위해 일본에 입국해야해서) 카드 재발급 당일에 되는 거 맞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당일 발급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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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