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아동 반려견 물림 사고 예방
동물등록으로 사전 차단
반려견은 가까운 동물병원에 동물등록을 꼭 해야 한다.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유기견 발생 및 포획 빈도가 많은 하절기를 대비, 오는 7월까지 동물등록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 유기견 발생 사전 차단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동물등록제는 반려의 목적으로 생후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경우 동물등록을 의무화한 제도로, 반려동물의 유기나 유실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며, 현재 서귀포시 반려동물의 수는 약 3만 5천마리로 추정, 누적 14,204마리(5월 말 기준)가 등록됐다.
동물등록 절차는 가까운 동물병원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으며, 소유자 주소 변경, 동물의 사망·분실·회수와 관련한 동물등록 변경사항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서도 변경 가능하다.
동물등록비용은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에 따른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액무료이며, 동물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동물의 소유자 변경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가대상이다.
미등록시 과태료는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이며, 소유자변경 미신고 과태료는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40만 원이다.
시 관계자는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돌봄 문화 정착을 위해 아직까지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시민들은 동물등록에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지속적인 아동 반려견 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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